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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영수증 재발급 거부, 법적 책임 없다

  • 홍대업
  • 2007-01-20 07:45:54
  • 복지부 "권고는 해도 강제는 못해"...국세청 "상도덕 문제"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제비 계산서 등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와 국세청은 일단 법적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S모씨는 복지부에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는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약국 영수증을 모으던 중 누락된 영수증이 있어 이를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약국에서는 이미 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약 봉투가 발급된 만큼 재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영수증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 제1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조항이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영수증 재발급 관련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발급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를 통해 재발급과 관련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서비스 차원이나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 재발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재발급 의무는 없다면서도 상도의 차원에서 재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약사가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영수증 재발급이 귀찮기는 하지만 금전적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발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민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과태료(100만원)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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