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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반발기류..."한방 과학화 선행"의료계 일각에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면 안 된다는 견해다. 이는 최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제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일원화를 논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일원화는 근본적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 등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한·정협의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근본적을 한의학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야 의료일원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한·정협의체는 태생적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져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면 파기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과 함께 의료일원화까지 논의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자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한방 치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일원화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중인 사안이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시급하다. 의협은 신중히 행동하라"며 "무엇보다 한방 과학화없는 협의체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9-05 10:42:31이정환 -
약사들, 대전 황톳길을 걷다…건강나눔 약국만들기 다짐약사들의 산책이 부산 이기대해안산책로에 이어 대전 계족산 황톳길까지 이어졌다. 옵티마와 데일리팜이 공동 개최한 '제2회 건강나눔 약국 만들기 걷기 캠페인'이 지난 2일 대전 계족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1회 걷기대회의 대전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약사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약사들은 오전 8시30분 집결해 '옵티마 간신(肝腎) 체조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걷기 체험, 이벤트 참여 순서로 5시간동안 계족산 산책을 즐겼다. 계족산은 황톳길로도 유명한 산책로로, 참여자들은 맨발로 황톳길을 걷기도 했다. 약 3시간여 부드러운 황토를 맨발로 느끼며 자연과 건강을 다졌다. 아울러 걷는 동안 동료 약사와 약국 경영 노하우, 고객 상담 스토리 등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옵티마 측은 선착순으로 자세교정을 돕는 '옵티마스텝'을 증정하고 참석한 모든 약사에게 트레킹 운동화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조별 게임을 통해 우수조에게 상품을 시상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본인 페이스에 맞게 할 수 있는 이상적 운동으로 간신(肝腎)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약사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걷기 행사를 기획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약사가 건강해야 고객이 건강하다'는 모토 아래 지속적으로 유익한 행사를 발굴, 진행할 예정이다.2018-09-05 10:37:15정혜진 -
해림후코이단, 자사 직원 주인공으로 홈페이지 개편해림후코이단이 생산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새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미역귀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역 가공업 경력 40년의 김주배 팀장 ▲후코이단 원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생산경력 5년의 김인철 팀장 ▲완제품 생산 및 품질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경력 5년의 임현진 연구원 ▲해림후코이단 기업부설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유동주 소장이 등장해 해림후코이단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해림후코이단 관계자는 "각 생산 공정별 핵심 직원들을 공개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콘셉트다. 또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을 약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미역귀 수매, 후코이단 원료 생산, 완제품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진 생산직원들이야말로 회사 최고의 자산"이라며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을 직접 공개하고 이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후코이단 생산현장과 연구개발 현장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더 생생하게 공개할 예정이다.2018-09-05 09:57:07정혜진 -
관악구약, 4차 연수교육서 약국경영 강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4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정국현 경영학 박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약국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윤중식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강사는 '사례로 본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웅철 회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폭염도 지나가고 올해 약사회 일정도 절반이 진행됐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강의로 새롭게 변화될 약국, 약사 역할을 이해하고 노력해 회원 약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09-05 09:19:27김지은 -
"서울은 OK, 부산에선 NO"…약국개설기준 정비 시급약국과 약국, 약국과 병원 간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개국 1분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약국 한 곳이 개국하면 주변 약국에선 불법 소지가 없는 지부터 살핀다. 병의원과 조금이라도 관계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원내약국' 이슈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약사와 약사회는 물론 보건소, 변호사, 약국체인 등 약국 개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약사법 개정만이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약국 개설허가를 두고 실제 가장 애를 먹는 곳은 보건소다. 언제나 약국 개설과 관련된 소송에 노출돼 있는 보건소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구내약국으로 판단된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했다 소송을 겪은 한 보건소 담당자는 약사법에서 말하는 '시설 안', '구내'라는 말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담당자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면적의 몇% 이상'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말이다. 보건소 뿐 아니라 환자, 약사가 보기에도 약국 입점이 된다, 안된다가 판단이 돼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역시 보건소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올해 발간한 '약사 정책건의서'에 병의원과 담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제20조의 개정안까지 마련해놓았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통해 약국 개설기준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련 임직원 등 종사자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포함시키는 등 병원 관계자의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넣었다. 반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소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도 제기된다. 우리 약사법의 모델이 된 일본 약사법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 단계에서 이 모든 인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을 통한 공간적 담합을 방지함은 물론, 그 안의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기 위한 인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자. 약국체인 휴베이스 관계자는 "일본은 약사법에서 직계가족을 포함 몇 인척 이내의 친인척이 같은 건물에서 병의원-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남편이 2층에서 병원을 하고 부인이 1층에서 약국을 하려 한다고 치자. 우리는 허가가 나지만 일본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보건소가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해 허가를 반려할 방법이나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조양연 단장은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특정 약국이 일정 퍼센트 이상 독점하면 급여를 제한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인을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이란 물적 대상뿐만 아니라 인적 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적 대상인 건축물 차원에서 담합, 원내약국을 막을 방안도 거론된다.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사례를 보면, 병원이 관계자의 다른 이름을 건축주로 해서 부속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약국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건축대장을 같이 쓰는 병원 건물 내에는 약국 입점을 금지시켜야 한다. 건축주와 무관하게 하나의 건축대장을 쓰는 병원 건물이라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최소한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제 3자가 약국 허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허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현재 약국 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특정 병원과 연관된 걸로 보이는 약국이 개설 신청을 하고 보건소가 거부했다면 신청 약국은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약국, 인근 약국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해도 각하된다. 아예 다툼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약국 문제가 생겨도 해당 약국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가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아무런 견제 없는 약국 개설권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제3자도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행정부(보건소)의 잘못을 사법부(법원)에 따져 물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모든 관계 전문가들이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약사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의 입장이 있고, 또 상대편의 입장이 있다. 쉽게 말해 허가를 내줘도, 허가를 반려해도 각각 상대편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편법적인 약국이라는 시각이 상대적이라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은 100%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약사법 개정에 나설수는 없다.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는 그래서 마련했다. 개별 사례부터 공유하고 축적해보자는 뜻이다. 일부에서 기대하듯, 이 협의체가 바로 약사법 개정이나 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를 판례가 쌓이는 것에 비유하며 "자문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축적하다 보면 논의할 여지가 생기고, 여기에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중장기적인 약국개설 기준 협의의 틀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개정해도 또 틈새 찾는다" 회의론도...약사사회 대책은? 현재 협의체는 각 지자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중장기적 협의의 틀'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의 뾰족한 묘수를 찾기엔 적절치 않다. 복지부도 협의체를 제외하면 약국 개설에 관한 별도의 대안이나 정책을 구상하는 바는 없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치며 복지부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느린 걸음은 당장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시도를 막을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 약국 체인 관계자의 지적에서 또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법이나 기준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병원이 일방적으로 약국을 개설한다? 그런 약국 자리를 원하는 약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니, 원하는 약사가 많다. 병원의 처방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약국을 모두가 원하기에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돈 1억, 2억을 주고 병원 부지 약국으로 들어가려는 약사가 줄을 섰다. 지금처럼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담합, 병원 부지 약국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약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약사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도, 병원과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또 새로운 틈새를 뚫고 들어와 법망을 피한 조건의 약국을 신청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대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약사는 '결국 해답은 약국의 자생력'이라고 주장한다.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생력이 높아지면 담합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약사는 "병원이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다 했을 때, 모두 병원을 욕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약국은 처방전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생각한다. 병원 부지라는 판단에 허가가 반려되면,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 약국에 들어가려는 약사다.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약국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약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처방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2018-09-05 05:05:09정혜진 -
"대체조제는 약사 권한"…세계약사연맹 선언문 채택2018 FIP총회 개막을 알리는 선언문에 약사의 대체조제, 국제 일반명 처방(INN)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 열린 서울FIP에서 한국 약사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2018 FIP 총회 및 학술대회가 2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는 'Pharmacy: Transforming outcomes'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108개 국가 3018명 약사와 약학자가 참석해 역대 두번째로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FIP선언문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FIP 총회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제안한 대체조제, 국제 일반명 처방(INN)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약사의 의약품 선택권에 관한 'FIP Statement: Pharmacist’s Authority in Pharmaceutical Product Selection'은 1997년에 제정됐다. 대한약사회와 약학회는 이 선언문에 대체조제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FIP Policy Committee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언문에는 '의약품의 대체 조제는 처방자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약사의 권한이며, 또한 의약품 처방은 처방과 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Medication Error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고 국제 일반명(INN)으로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개막식에서 Pena FIP회장은 "2017년 열린 FIP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대한약학회 문애리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해 한국팀의 호응을 얻었다. FIP총회 및 학술대회는 약사의 직능과 보건시스템을 변환시켜 궁극적으로 환자 삶의 질 개선, 약사 직능 강화, 새로운 약학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FIP총회가 개막하기 전부터 각 FIP 회원국의 약사 대표와 WHO 등 관련 단체 대표 140명이 모여 지난 1년 간 FIP 활동보고, 예결산 심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4년간 임기를 맡을 신임 회장으로 스위스 약사회장을 역임한 Dominique Jordan가 선출됐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2018 FIP 글라스고 총회에는 한국에서 조찬휘 회장과 문애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 약대 교수, 서울총회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선 약대생 7명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를 마치고 오는 9일 귀국한다.2018-09-04 22:03:46정혜진 -
"방황하는 아이들 보고 결심"…약국, 인문학과 만나다[현장] 강원도 원주 행복한이화약국 강원도 원주에는 인문학과 약학이 만난 특별한 약국 한곳이 있다. 지난달 말 김영숙 약사가 문을 연 행복한이화약국. 오픈 전부터 김 약사의 지인은 물론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이 약국이 특별한 이유는 한켠에 마련된 미니 도서관 때문이다. 김 약사가 직접 고른 가구와 손수 모은 소품, 책들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약사가 그간 그려왔던 꿈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이 부담없이 쉬면서 책도 읽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게 꿈이었다는 김 약사. 그는 자신의 주업인 약국과 평소 즐겨하던 인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약국을 탄생시켰다. "갈곳 없는 청소년들 보고, 도서관 만들자 결심" 최근까지도 처방조제로 눈코뜰새 없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했다는 김 약사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약국이 마트 안에 있어 아침이고 밤이고 마트 한켠 대기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편하게, 또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생각한 게 갈곳 없는 주민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쉼터이면서 자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워낙 책을 좋아해 약국 일을 접게되면 작은 도서관을 열고 싶다는 꿈을 꿔왔던 그이다. 하지만 약국을 접기에도 아쉬운 부분은 많았다. 워낙 환자를 상담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였기 때문에 약국 일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약사는 고민 끝에 처방조제에 쫓기지 않는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한켠을 책방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공간은 출판사로도 등록도 했다. 그간 ‘시민을 위한 환경백과’ 등 서적을 출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책을 쓰고 그 책을 필요한 사람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짜고짜 남편에게 주민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열겠다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잘 하고 좋아하는 약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벌인다고 하니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절충한게 저의 천직인 약국과 제가 좋아하는 책과 관련한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주민들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 더 좋고요. 용기를 내는데는 우리 이대 동문들이 큰힘이 됐어요." 독서토론도 하고 건강강좌도 하고…주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김 약사가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분야는 교육이다. 약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업무 후에는 방과후 교실에서 무료 봉사도 하고 지역에서 하는 아토피예방교육, 방문약료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방과후 교실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약물교육을 위해 지역 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더욱 청소년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됐다는 그이다. 그런 만큼 약국 안에서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계획도 있다. "아이들을 만나면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요. 형편이 어려워 여건이 안되는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던 중 동문들과 재능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대학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아이들에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넓은 책상도 들여놨고 나중에는 프로젝터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옹기종이 모여 독서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요." 김 약사는 새롭게 약국을 오픈한 만큼 약국 경영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중심에는 환자와의 대화가 있다. 이전에 근무하던 약국들은 처방조제에 치여 여건상 환자에 긴 상담도 복약지도도 쉽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껏 환자에 정보를 주고 상담도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전에 근무했던 약국에서 워낙 바쁘다보니 환자에 너무 많은 말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워낙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몸이 지치니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약국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처방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를 믿고 오시는 손님들에 마음을 다해 상담을 하고, 그 안에서 저도 약사로서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18-09-04 18:38:17김지은 -
약사회, 해외 동물의약품 법체계 연구 추진대한약사회가 동물의약품에 대한 해외 법체계, 소관 정부부처 등 실태 연구를 추진한다. 세계 선진국이 동물약 관련 법규를 약사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부가 동물약 법규를 약사법에서 분리할 채비를 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내 동물용약 관리·육성을 위한 주요 선진국 실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동물용약 관리·육성 법령 법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 동물약 관리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 동물약 관리·육성법 제정안 뼈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사람용 의약품 중심의 약사법에 동물약이 포함된 법 체계 현황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에서 동물약을 별도로 빼 내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진다. 이런 농림부 계획에 약사들은 반발중이다. 의약품 관리주체는 인체용, 동물용 모두 약사여야 하며 약사법에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일단 별도 연구용역으로 이같은 논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동물약 법규 연구로 자칫 국내 동물약 법 체계에 혼란이 유발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동물약 유통·판매·사용현황과 관리 체계를 파악한다. 선진국 내 동물약 항생제 처방이나 인체약 사용 현황, 의약분업 실태 등도 연구한다. 특히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자연스레 동물약을 약사법에서 떼 내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미리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국가의 동물약 법규를 살펴 연구한다. 해외근거를 다수 축적해 동물약을 육성하는 기틀로 쓸 것"이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2018-09-04 16:47:36이정환 -
서울시약,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백지화 촉구약사 사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원외탕전실 인증제, 잇따른 논란에도 복지부는 왜 강행하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 조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복지부가 추진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히려 특혜 논란, 무면허자 한약 조제, 검찰 고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땜질 처방으로 대처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약은 "당초 복지부가 추진하려 했던 한약 조제의 안전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난 무면허 조제행위가 판치도록 허용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은 "불법이 합법이 되는 순간 원외탕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복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및 생명권에 반하는 행위를 잇따라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8-09-04 16:13:13정혜진 -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도 인증제 규탄 동참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에 근무중인 한약사들도 보건복지부의 탕전실 평가인증제 규탄에 동참했다.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인증제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4일 한방병원한약사협의회(이하 한한협)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병원 탕전실 근무 한약사를 불법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약사협회와 맥을 같이했다. 한한협은 복지부 인증제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제를 회피해 비규격품 사용을 독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인원 적정수를 명확히 하지 않아 대량 조제 한약에 대한 무면허자 불법조제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협은 약사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비조제를 위해 사전처방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한의사와 한약사 불법행위를 유도한다고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약침을 한약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했다. 한한협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는 복지부 인증제로 불법을 묵인하고 강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양심을 어기고 불법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인증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9-04 11:47: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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