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도 인증제 규탄 동참
- 이정환
- 2018-09-04 11:47: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한협 "한약사 불법조제 양산…양심 져버릴 수 없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인증제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4일 한방병원한약사협의회(이하 한한협)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병원 탕전실 근무 한약사를 불법으로 내모는 평가인증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약사협회와 맥을 같이했다.
한한협은 복지부 인증제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제를 회피해 비규격품 사용을 독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인원 적정수를 명확히 하지 않아 대량 조제 한약에 대한 무면허자 불법조제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협은 약사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비조제를 위해 사전처방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한의사와 한약사 불법행위를 유도한다고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약침을 한약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했다.
한한협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는 복지부 인증제로 불법을 묵인하고 강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양심을 어기고 불법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제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인증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2018-09-03 11:30
-
약사회 "조제자라니…해괴한 용어 사용 중단하라"
2018-08-29 15:53
-
원외탕전실 작업보조원 용어 삭제…'조제자'로 변경
2018-08-28 10: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3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4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7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8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9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10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