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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강혜경 기자
  • 2026-07-14 16:45:04
  • 요약
  • 미국, 독일, 덴마크 등 6개국 정책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핵심은 정책성 유연성…일률적 행정 규제 말아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황을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4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처방일수 일률 제한',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 같은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처방 일수', '처방 의약품', '의약품 배송' 세 가지다.

이들은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OECD 6개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비대면 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덴마트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는 것.

탈모치료제, 항생제 등에 대한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 역시 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반박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응답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한 의약품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6개국 모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OECD 사무국 역시 'AI 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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