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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 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19-09-04 18:58:27정혜진 -
"더 감각적으로"…약국 로고도 '이미지' 전성시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 약국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약사의 독특한 감각을 살린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별도의 약국 로고를 제작해 약국 간판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곳곳, 약국과 약사 명함 등에 활용하는 경우다. 개국 과정에서 약사가 직접 로고를 고안하고 디자인해 제작하는가 하면 비용을 들여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고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 개성을 불어넣는 약국도 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던 약국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카페 등 타 업종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재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약국들은 온라인 상에서나 SNS를 통해 약국 이미지나 로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약에 대한 정보를 적극 게재하며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약국이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에게 약국을 각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독특한 로고, 인테리어에 다른 약국과 다른 그 약국만의 특징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이 단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을 상담하고 약 이외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목표도 숨어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개국 전부터 약국 로고와 인테리어를 고민해 직접 고안하고 전문 디자이너의 손을 빌려 전반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면서 "한번 찾아온 고객에 약국을 각인시키고,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는 약국명을 검색해 쉽게 찾아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화된 상황에 기존 약국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벗어나 자신의 니즈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를 찾는 약사도 늘고 있다. 한 로고 디자인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약국에서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약사님들이 약국 로고 디자인을 문의하거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의뢰가 들어오면 그 약국의 분위기나 주변 상황, 약사의 경영 철학 등을 고려해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9-04 18:16:36김지은 -
기사 연동 병원정보 서비스 '서클' 출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모바일로 건강 기사를 읽다가, 관련 병원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3일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콘텐츠 기반 병원 위치 정보 서비스 '서클(www.sercle.co.kr)'이다. 서클은 '서치 클리닉(Search Clinic)'의 약자로, 독자에게 병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준다는 뜻이다. 독자가 헬스조선 건강 기사를 모바일로 읽다가 우측 화면으로 옮기면 기사와 관련한 병원 이름과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관련 기사를 읽다가 허리 통증을 진료하는 병원 정보가 궁금할 경우,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깝고 디스크 등 허리질환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등의 병의원 정보 페이지가 열린다. 서클은 독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병원 정보를 최대 30개 알려준다.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손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전화 걸기가 가능하다. 병원 후기를 작성하고 평점을 매긴 후 회원들끼리 병원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독자가 원하는 지역과 질환명 혹은 진료과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 관련 병원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도 마련됐다. 병원 관계자도 서클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기 병원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수정, 사용자의 병원 조회 횟수, 환자의 병원 평가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국내 7만1000여개 병원 정보와 2만2000여개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헬스조선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국 618명의 '헬스조선 명의'와 '헬스조선 좋은병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알 수 있다. 서클은 앱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헬스조선(m.health.chosun.com)에 접속해 기사를 클릭한 후 화면을 옆으로 넘겨 사용하거나, 서클 홈페이지(www.sercle.co.kr)에 접속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개시되는 서클 서비스는 오픈 베타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에 더욱 풍성한 정보를 담은 정식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2019-09-04 17:42:02김진구 -
불법 개설약국 피해약사도 소송할 수 있는 길 열리나[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일에는 창원에서 약사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논란이 되고 2017년 시작한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약사들 손을 들어주었죠. 판결이 있던 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심의 약국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계자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장을 나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기쁨의 이유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환자에 이어 피해 약사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1심보다 한 발 더 앞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고 약사들 조차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줄 몰랐다'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이 거의 최초의 '약사 원고적격 인정' 판례인 셈이죠.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불법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변론에서 피해약사와 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얻기 위해 어떤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를 참고했습니다. ◆"약사도 원고가 될 수 있다...약사법·헌법이 보장한 법리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먼저 '원고적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행정소송은 크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특정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나뉘는데, 약국 개설허가는 개별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특정'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개인이 그 '특정'에 해당하는 지를 정해야겠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자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숱한 약국개설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가 된 약국의 주변 약국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만 입었을 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따질만 한 법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적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처방 감소, 일반약 판매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약사법과 같은 공법에서 정한 약사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리적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사들과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약사로서의 법리적 피해'입니다. 약사법에서 보장한 약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인과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의 두 약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 두 곳의 조제건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조제권'과 '원외처방조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에서 독립되지 않은 '원내약국'이나 다름 없는데 원외처방전을 독식하면서 병원과는 독립된 기존 약국 두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약사법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기존 약국 두 곳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은, 법원이 문제 약국들이 병원에 종속된 '원내약국'이라는 점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불법 약국에 의한 이익 감소는 일반적인 약국 간 경쟁의 결과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 약사들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원고인 약사들과 변호인은 눈에 띄게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고 매출도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익 감소와 위법한 약국 개설에 의한 수익 감소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논리를 증명한 것이죠.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받은 처방건수를 보면 병원이 발부하는 처방전의 83~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요. 반면 피해 약사들 약국으로 유입된 처방전은 한달에 천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중 한 곳은 결국 휴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약국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원고 약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이라면,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압도적인 피해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겠죠. 원고 약사들은 "위법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인근 약국개설 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약사들의 피해는 환자들이 입은 '건강권 침해 없이 건강을 증진시킬 이익' 침해보다 더 중대하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 약사들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해약사들이 다툴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적격'은 실제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도 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리적 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적지않은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천프라자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약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상고는 오는 18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2019-09-04 17:39:01정혜진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약사회 측 승소가 확정되자 첫 재판기일을 앞둔 대구계명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하란 고등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도 원내약국 판단에 따른 개설취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시선이다. 4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경상대병원 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다. 원고측 구성만 살펴도 두 소송 모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를 기본으로 편법 논란의 원내약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전약국 약사 2명, 원내약국으로 약국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의 환자 1명으로 동일하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승소폭을 넓히면서 대구계명대병원 원고측 표정도 밝아진 분위기다. 대구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문전약국 약사 2명과 환자 1명의 원고적격 인정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계명대병원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역시 경상대병원 승소를 이끌어 낸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같다. 태평양 원내약국 전담 팀은 경상대병원 1심·2심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계명대병원 1심도 승소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대구약사회와 태평양은 내주께 계명대병원과 함께 원내약국 논란중인 계명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선다. 계명대병원과 D빌딩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현장 자료 작성이 목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계명대병원 소송 원고측은 경상대병원 2심 결과가 소송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대구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케이스는 계명대병원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환자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근 문전약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유사하다"며 "소송 역시 동일 로펌이 맡은 상황이라 약사회측 주장이 법원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2019-09-04 16:54:40이정환 -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배턴 이어받은 아이비웰니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근거 기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뭉쳐 설립한 아이비웰니스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비웰니스(공동대표 윤중식·박성준)는 4일 본사에서 캠페인 동참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No more Plastic Islands'(더 이상 쓰레기 섬은 그만)로 시작한 제주패스와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 기획한 친환경 캠페인이다. 당초 제주도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릴레이로 개인과 단체들이 동참하며 약업계에도 캠페인 참여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비웰니스는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윤중식 대표는 "평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회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직접 실천에 나설 수 있어 기쁘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아인슈타인의 '환경은 내가 아닌 모든 것(The environment is everything that isn't me.)'이라는 말을 인용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들이 환경을 의미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아이비웰니스에서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바꿔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19-09-04 16:29:47정혜진 -
부산시약, '어린이 약사체험·약바로사용하기' 진행[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약 사용법과 약사 역할을 홍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여약사회는 4일 약사회관에서 부산중앙어린이집 원생 33명을 대상으로 '유아를 위한 약사체험 프로그램 및 약 바로사용하기 홍보사업'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부산시와 시약사회가 함께 후원하고, 시약사회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체험약국은 약사가운을 입은 어린이가 약사들의 지도에 따라 약봉투를 꾸미고 약을 대신한 과자를 조제 약포지에 담는 조제체험으로 구성했다. 또 못 먹는 약 약국에 가져다 버리기, 혼자 약 먹지 않기 등 올바른 약 사용법 교육과 간단한 생활습관 교육도 진행됐다. 봉사에는 부산시여약사회 김영희 회장, 제정미 부회장, 강혜희& 8231;박정자 자문위원이 함께했다.2019-09-04 15:06: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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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방문약료 1년 해보니...약물 부작용 21%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노인들의 의약품 부작용이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관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주희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의 작년 성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및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가 발췌한 작년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150명의 약사들이 453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대상 69%는 독거중이었고, 연령별로는 75세에서 85세 노인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이들은 평균 11개의 처방약을 복용중이었다. 또한 고혈압 환자가 71.1%, 척추·관절질환자가 48.2%로 높게 집계됐다. 약사들이 30일 간격으로 3차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약물복용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종 사업 결과 방문약료 서비스를 받은 대상들의 의약품 부작용이 39.9%에서 18%까지 줄어들었다. 김 교수는 "부작용 외에도 의약품복용 인지도와 복약순응도가 증가했다. 또한 처방의약품 중복사용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방의사와 약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적합한 대상자 선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MTM(약물요법관리) 서비스의 경우 처방의는 중재가 필요한 특정약물 문제점을 적은 문서를 약사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송부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환자 또는 조제약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 선별은 분기별로 45%를 정하고, 35%는 매월 선정하면서 적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로 보험청구데이터를 활용한다. 김 교수는 "약료서비스 제한 계층을 선별해 단계별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방문약료 서비스 표준화와 수가도입을 위한 서비스모듈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9-04 14:59:43정흥준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개설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이 환자 2인의 원고 적격만을 인정한 반면, 고등법원은 원고로 포함된 약사 2인의 원고 자격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 중 인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관련 법리상 원고적격을 불인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약국 개설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2019-09-04 11:10:10정혜진 -
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10월 1일부터 팜IT3000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전산프로그램인 팜IT3000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30일까지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는 팜IT3000의 약가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을 10월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내문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한 조치 전 미신고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회는 "(9월 30일까지)신상신고를 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와 약사명을 약사회로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9-04 11:03: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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