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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

  • 정혜진
  • 2019-09-04 18:58:27
  • "불법 약국이 약사 권리 침해"...병원 원내·부지 분할 원내약국 인정
  • 병원-남천프라자 약국들 간 실질적 임대차 관계도 인정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

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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