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
- 정흥준
- 2019-09-04 11:0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미신고 회원 독려 당부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전산프로그램인 팜IT3000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30일까지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는 팜IT3000의 약가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을 10월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내문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한 조치 전 미신고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회는 "(9월 30일까지)신상신고를 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와 약사명을 약사회로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10월부터 신상신고 안한 약사 PIT3000 못쓴다
2019-06-28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