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
- 정흥준
- 2019-09-04 11:0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미신고 회원 독려 당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전산프로그램인 팜IT3000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30일까지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는 팜IT3000의 약가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을 10월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내문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한 조치 전 미신고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회는 "(9월 30일까지)신상신고를 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와 약사명을 약사회로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10월부터 신상신고 안한 약사 PIT3000 못쓴다
2019-06-28 12:0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