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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

  • 정흥준
  • 2019-09-04 11:03:49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미신고 회원 독려 당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10월 1일부터 팜IT3000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신상신고 미필회원은 약국전산프로그램인 팜IT3000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9월 30일까지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는 팜IT3000의 약가 및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약사회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해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을 10월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내문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한 조치 전 미신고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회는 "(9월 30일까지)신상신고를 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번호와 약사명을 약사회로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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