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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퇴, 학교 흡연·마약류 예방교육 담당자 연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충남교육청 의뢰 4개 권역에서 '2023년 학교 흡연예방사업 및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마퇴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마약 실태와 사회문제 및 중독성 약물 종류, 중독성 약물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폐해 등에 대해 교육했다. 연수를 담당한 대전마퇴 소속 송라미·이재분·최순옥 예방교육강사 및 약사는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며 "현직에서 종사하는 마약예방교육 담당 교사들이 중독성 약물의 종류와 중독성 약물 사용에 있어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5-19 16:44:57강혜경 -
대전마퇴, 보호관찰소와 마약류 사용자 재활교육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대전보호관찰소와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용자 재활교육에 대해 협력했다. 대전마퇴는 18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사용자 법정 의무교육,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교육,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마약류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전문강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용일 본부장은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앞으로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용자 재활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마약류 사용자들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섭 대전보호관찰소장도 "현장 방문을 통해 대전마퇴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현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는 재범방지수강명령 의무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에 대전마퇴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마퇴 차용일 본부장·송라미 부본부장·최순옥 이사,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박동철 과장·김태국 계장이 참석했다.2023-05-19 16:32:22강혜경 -
한의협 "사전 동의 없는 의약 4단체 입장문, 사죄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약 4개 단체 입장문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떤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 5가지를 제안했다.2023-05-19 16:15:35강혜경 -
서울시약 "의료민영화 첨병인 시범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강행을 중단하고 전문가단체와 시민, 국회와 함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자고 주장했다. 19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시범사업 계획안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나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축소판이자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이것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업체의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민간 업체로 이전하면서 의료 민영화가 시작된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2023-05-19 14:49:58정흥준 -
거부도 수용도 힘든 비대면진료...약사회 '딜레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회가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모델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 투쟁 기조를 유지하며, 시범사업 전면 반대를 주장해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발표되기 3일 전인 지난 14일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더불어 16개 시도지부장에 이어 이번주부터 약사회 임원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는 다음 주에도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주장해온 대로 그간 진행돼온 한시적 모델에 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투쟁 기조는 이어간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를 두고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이 초진 대상 환자로 제한되면서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전면 배송을 방어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후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약사회는 오늘(19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를 향해 “보건의약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안도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 처방약 배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 등을 문제삼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상 의약품 배송 허용에 해당되는 ‘재택수령’ 방식에 대한 정부나 약사회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해서는 공식적으로 약 배송의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환자와 약사가 상의해 배송 여부를 결정하게 해 놓은 만큼, 배송에 따른 책임은 곧 약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사회가 그간 약 배송 관련 우려해 왔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5-19 11:49:52김지은 -
강남구약, 시립여성보호센터에 의약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18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지원했다. 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구약사회가 제공한 의약품은 약 200명의 기관 보호 여성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한 의약품은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으로 구성됐다. 약사회관에서 전달 후 현재 시설 현황, 외부 후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감사 인사를 받았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2023-05-19 11:15:04정흥준 -
원산협 "재진중심 시범사업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재진 중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일 원산협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라며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면서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코로나 극복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증거다”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5-19 11:00:02정흥준 -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의약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환자군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약계와 세부 논의 없이 발표된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약 단체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5가지 제안을 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이다. 단체들은 “제시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2023-05-19 10:32:38김지은 -
EMR·핀테크 업체들,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반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MR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 성명을 낸 데 이어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는 19일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던 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 업체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서비스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2.3만개소,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업계 측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을 통하기 보다 민간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1회성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19 10:28:28강혜경 -
정형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찬반 넘어 지속적 협의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 산업계,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 형태로서 초 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제한, 허용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것인지, 약 처방과 배송, 수가문제, 법적책임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3-05-19 10:02: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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