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약학과 전과 폐지 전제로 입시 준비해달라"
- 정흥준
- 2023-09-02 0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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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학과 전과 반대에 공식 입장
- 통합6년제 약학과 전입규정 가이드라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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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목포대는 약사회 문제 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바로잡았다. 다만 우려 의견에 대해선 공감하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약사회는 ▲교육 연한이나 교과 과정이 일반 학과와 상이한 점 ▲편입학 준비생에 대한 차별 ▲약사 인력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과 함께 약학과 전과 허용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목포대는 “23년까지 유지된 2+4년제 약학과 체제에서는 자교생 및 타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이 주관하는 PEET 시험을 실시해 입학생을 선발해 왔다. 자교생의 약학과 전입을 전국의 모든 대학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목포대는 2024년 이후에도 PEET 체제와 같이 자교생 및 타교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험과정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전입규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통합 6년제 약학대학 교육체제에서 자교생만 전입 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을 훼손해 불필요한 소송 등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전과나 편입 모두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뽑는 규정을 정해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전입규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대학에서 각기 다른 선발기준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약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전국 대학에 공통적인 규정을 권고해주면 이에 맞춰 전입 규정을 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대한약사회가 전국 대학에 시행한 공문을 통해 전과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전입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목포대는 이 취지에 맞는 전입 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국 대학에 권고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목포대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약학과 전과 규정은 폐지된다는 전제로 입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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