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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약국 수련기관 지정, 격론 끝에 규개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목 외 '통합약물관리'를 추가 규정하는 것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문약사 시행규칙이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중요규제로 분류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한 것은 다양한 신약개발 추세,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약국 약사의 전문성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전문성,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약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있어 우려가 되는 면들이 있지만 복지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조치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내실화 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존중해 원안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개위는 "수련교육기관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할 것과 통합약물관리 과목은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후 상향 입법하라"고 부대 권고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개위 A위원은 "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이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약사의 70%(3만5000여명)가 약국 약사로 구성돼 있고 7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조제·복약지도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며 "또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병원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민간전문 약사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번에 갑자기 반영한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지역사회약료는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 반영을 의도했으나 시행령 제정 시 지역사회라는 의미의 추상성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만 약국약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보다 초점을 맞춰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C의원은 "수련교육기관으로 약국이 과연 교육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3년 후에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긴 하지만 대형약국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복지부는 "교육 수련기관으로 약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수련기관 선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해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 선정 기준은 직무역량 및 업무 수행능력, 2인 이상의 약사 상시 근무,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지원기관도 차질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D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제도에 비해 큰 장점이 없어 전문과목 광고 효과를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약사들 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면 광고 표시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수가인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혜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에 전문과목을 표시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자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한 전문약사 관련 시행규칙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2023-07-03 11:10:2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노무·세무 강의로 회원약국 경영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8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약국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무·세무 강의를 마련했다. 이날 김병욱 회장은 “약국 노무 관리와 세금 절세 방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가 약국에 필요한 노무·세무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사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2023-07-03 09:32:11정흥준 -
광명시약, 124개 회원약국 청소·가운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4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권익 사업을 실시했다. 회원들이 간판·유리창 청소, 바닥청소, 광명시약사회 슬로건이 각인된 약사 가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시약사회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매년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원 권익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민필기 회장은 “개별 약국에서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약국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다. 회원 약국은 물론 고객들에게 청결한 약국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3-07-03 09:17:54정흥준 -
헝가리 유학생 의사면허 취득 막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30대 의사들이 참요하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023-07-02 20:22:08강신국 -
'5999카드' 분할결제 제한 잠정보류...약국 어떻게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제약·도매상으로 불똥이 튄 신한 더모아카드, 일명 '5999카드'의 분할결제 제한조치에 소비자 반발이 심해지자 신한카드가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되어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에 나섰다. 이미 약국이나 제약·도매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통신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일부 사용자는 제한 조치가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에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한카드는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추가 안내를 통해 "7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분할결제 제한조치는 장점 보류하게 됐다"며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고,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월 1회 결제와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 결제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관심인 부분은 앞서 제한조치에 나섰던 제약·도매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여부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약국과 제약·도매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 형평성 등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제약·도매 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를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면서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고 안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도매 업계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후 약국가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해 봤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 데 왜 안되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도매상이 4000군데에 이른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도매상 역시 방식이 다를 뿐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도매의 경우 결제금액을 5999원에서 1만999원으로 상한했지만, 표준약관 위반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023-07-02 12:26:01강혜경 -
바로팜, 주문마감 10분전 알림 서비스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품절입고 알림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던 바로팜이 최근 주문마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바로팜은 지난 2021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해 2년 만에 1만5000개 약국이 가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주문마감 알림 서비스는 유통 업체별로 제각각인 마감 시간으로 인해 약국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바로팜 김슬기 대표와 신경도 이사는 최근 출시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약사들의 요청이 많이 있던 서비스라서 개발하게 됐다. 약국은 업체별로 주문마감 시간을 전부 적어두고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약국 거래 업체의 마감 시간을 한 번 등록해두면 주문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고, 또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주문을 하지 않으면 마감 10분 전에 알림을 보내준다”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 “품절입고 알림서비스로 많이 성장했다. 고객이 신청하고, 우리가 정보를 주면서 다시 서비스에 유입되는 좋은 순환이다. 현재 500여개 약국이 거래 업체 주문마감 시간을 등록했다”고 전했다. 평일(월~목, 금) 주문마감 시간을 등록할 수 있고, 주말 격주 배송 시간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이다. 바로팜은 알림서비스 외에도 6월 론칭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주문 외 목적으로도 바로팜을 이용하는 약사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약사들이 각자 힘들 걸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단톡방에 2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흘러가는 정보라 다시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커뮤니티는 검색해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바로팜은 ▲유통업체 연동·통합 주문 ▲품절입고 알림 ▲주문마감 알림 ▲약가인하 보상 안내 등의 서비스를 메인으로 점차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경도 이사는 “약사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드린다. 약사들이 편하게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 경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2023-07-01 15:35:54정흥준 -
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약이?...긴급회수 조치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대약품 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치료제 타미린정이 담겨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조번호 23018, 사용기간 2026.5.14' 미녹시딜 30정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사유는 '직접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됨'에 따른 것으로, 위해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 회수물량은 1만9991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현대약품도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회수 공지에 나섰다. 문제는 긴급회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가 늦었다는 데 있다. 당초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가 내려진 시점이 2023년 6월 26일인 데 반해 약국에 공지되기까지 무려 사흘 가량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 등에는 이튿날인 27일 관련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DUR을 통해 29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약사회에서는 아무런 공지 조차 없었다"며 "중대 회수에 대한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약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회수 대상 제품이 10통이나 있어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도매상 역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조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약물안전·감시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복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C약사는 "일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치매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잘못 판매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71조에 의해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2023-06-30 22:23:50강혜경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말했다.2023-06-30 19:49:18강신국 -
한의협, 지자체별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출 법제화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별 수립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30 18:44:45강혜경 -
내년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분 소아조제료 728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이 1.7%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 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대비 1.7%오른 99.3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 분 내복약 조제료는 6610원(야간 818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210원(야간 8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280원(야간 884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880원(야간 96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70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90원(야간, 휴일 69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360원(야간, 휴일 764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4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6870원(야간 844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470원(야간 922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54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는 8140원(야간 988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270원(야간 884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870원(야간 96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53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30원(야간 9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3-06-30 17:45: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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