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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는 민생 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몇등할까?

  • 강신국
  • 2023-10-24 18:22:57
  • 국무조정실, 생활 밀접사례 대국민 온라인 투표
  • 20개 정책 중 베스트 5개 선정...11월7일까지 진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9일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민생규제혁신 후보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개 사례는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로 공공심야약국이 포함됐다.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지난 4월 18일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법제화 됐다. 이에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 확대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심야시간대,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 불편 해소될 것이라며 후보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관세청)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여가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 폐지(교육부)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개선(복지부·기재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개인정보보위원회) 등이 주요 혁신사례에 포함됐다.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20개 사례.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 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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