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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보건소, 경찰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포천의 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다 적발돼 경찰 고발됐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최근 휴가지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캠핑장에서는 판피린큐와 콘택골드를 비닐에 담아 판매하면서 약사법상 개봉판매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실천약은 “숙박 가능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안전상비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로 개봉판매금지 약사법 48조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개봉판매로 경찰청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실천약은 안전상비약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락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접수했다. 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답했다.2023-08-01 13:10:27정흥준 -
의대협회, 미래의학교육 학생캠프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는 지난달 25~28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캠프(이하 미래캠프)를 진행했다.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3회를 맞이한 미래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올해에는 성균관대학교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미래캠프에는 25개 대학에서 37명의 의대·의전원 학생이 참석했으며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ChatGPT, 빅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영상정보 분석, 의료분야 XR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어졌다. 향후 의대협회는 이학·공학 교육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의사와 의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으로 미래캠프를 통해 축적하고 개발한 융합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 개방 및 공유할 계획이다.2023-08-01 12:00:07강신국 -
제주 민관협력 의원 또 재공고...약사는 5개월째 대기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이 이달 운영 의사 모집을 위한 재공고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3차 공고 유찰 이후 두 달 동안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만간 협의체를 열어 운영조건 추가 완화를 확정하고 의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5개월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의원 계약 시점에 맞춰 약국도 계약이 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유찰 이후 의사협회와 학회를 직접 다니며 진입장벽이 무엇인지 의견을 많이 들었다. 아무래도 첫 민관협력 의료기관이다보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협의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운영조건 완화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내용으로 이달 재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낙찰 약사는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인 상황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유찰 이후 이미 입찰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이외에도 운영조건에는 2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완화된 유예 적용 기간을 더 늘리거나, 복수의 의료진을 구해야 하는 조건 등의 완화를 놓고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조건대로 재공고 해선 모집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2023-08-01 11:55:25정흥준 -
"정체성 확립이 먼저"…의약품정책연구소, 길 찾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적자 경영, 방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돼 왔던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31일 진행한 상반기 의약품정책연구소 결산감사에서 연구소 운영의 방향성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었다. 감사단은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적자 경영 탈피를 위해 연구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해 소폭 흑자로 경영이 전환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다. 실제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인력은 총 4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해당 인력으로는 외부 연구 수주 등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단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게 연구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감사는 “이번 상반기 감사에서 외부 연구 수주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이고 연구원이 지난해보다도 줄었다. 이렇게 되면 연구 수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감사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단, 상임이사, 이사회 걱정이 모두 한결같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비용 지원을 늘려 연구인력을 확충한다던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겨우 유지하거나 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전달했고, 최 회장도 고민하겠다, 맡겨 달라는 등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측은 일단 내부에서의 운영 방향성은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 인력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최소 인원으로 연구 효율성은 최대로 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소장은 “연구인력이 줄었지만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의 연구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외부 연구 수주 건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연구인력을 충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연구소 내부에서의 방향성은 세웠다. 외부 연구용역 수주와 더불어 근거 미래의 약사 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성, 당위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를 내려 한다”면서 “이것이 곧 근거 중심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 집행부가 바뀌고 서동철 소장 체제로 들어선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어 논란이 됐던 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해 서 소장은 “약학정보원에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했고 현재 점검 단계”라며 “이달 중순 정도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8-01 11:41:04김지은 -
처방전에 찍힌 코로나...노마스크 확진자에 약국 불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유행 조짐으로 노마스크 확진자들의 약국 방문이 급증하자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 완화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아크릴 가림막을 제거했던 약국들은 재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4만명을 넘어섰던 일 확진자는 7월 마지막주 5만7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으로 코로나 확진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도 늘어났다. 과거와 달리 감염 걱정은 줄었지만 가족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확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빈번해졌다. 서울 A약국은 “처방전에 코로나19라고 찍혀서 오고 있다. 오늘도 약국에 왔었다. 다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안 차고 오는 확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동네는 착용하고 온다”고 전했다. 경기 B약국도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에서는 코로나 진료를 보지 않는데, 옆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서 꽤 확진자들이 오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약국에 오면 벗는 분들도 많고, 체감상 70%는 노마스크로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B약국은 “코로나 걸리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다 보니 조심해야 하는데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 약사들은 진단검사 비급여 전환으로 확진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커지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고위험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C약사는 SNS를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인데, 5천원 하던 부담금이 몇만원으로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험군은 의심증상 있을 때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 적용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대책 없는 조정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급여 전환에 재검토를 촉구했다.2023-08-01 11:30:15정흥준 -
상반기 개업약국 수백만원대 카드수수료 돌려 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약국들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이 있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인 2.2%가 적용됐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환급은 9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개업한 A약국이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로 3.4억원(연매출 환산 6.4억원)을 올려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32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산식은 7개월 간 카드 매출 3.4억원 x 0.95%(기납부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1.25%)가 된다. 상반기 신규개업 약국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존 약국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어서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2023-07-31 23:10:37강신국 -
약국 직원도 예방접종 다음날 유급휴가...국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0;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어서 중소형 약국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8일 종료했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고 비용 지원범위는 접종한 다음날 1일로 한다. 다만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2023-07-31 22:14:33강신국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우선 1차 자격확인 창구로서 본인확인 대상 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본인확인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데, 재진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리더기 등의 장비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환자 본인확인의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진료,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약국은 발급된 처방전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일지라도 환수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부와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했다”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QR 코드 등 요양기관에서의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07-31 19:25:30김지은 -
국시원, 임직원 대상 청렴실천과 인권존중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오늘(3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과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시원은 올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3-07-31 18:00:27정흥준 -
한달남은 시범사업...약사단체, 플랫폼 약배달 총공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약 배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문제 약국들을 고발하며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7-31 17:51: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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