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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철분제 타르색소 용량 줄이세요"내달 9일까지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를 효능·효과로 하는 의약품, 즉 철분제는 타르색소를 줄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의 타르색소 저감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타르색소 기준을 초과한 철분제는 내달 9일까지, 그 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내년 6월 9일까지 타르색소를 줄여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9월 규정 개정을 통해 내복용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합한도를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로 정했다. 또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에는 1일 허용 총량도 넘지 않도록 했다. 만일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식약청 기준대로 기한 내 타르색소 용량을 줄여야 한다. 다만 계속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식약청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품목은 해당 허가증 이면에 타르색소 종류와 용량을 기재하고, 이지드럭(EZDrug)을 통해 정정 신청하면 된다. 타르색소 황색5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첨부문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은 황색5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제약협회 등을 통해 공지한 내용이지만,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재차 강조하기 위해 변경방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11-04 12:24:48이탁순 -
'피오글리타존' 방광암 위험 경고 라벨 변경당뇨병 치료제 ' 액토스(한국릴리)'로 대변되는 피오글리타존 제제의 국내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늑장조치를 지적한 지 이틀만이다. 식약청은 3일자로 피오글리타존 제제의 '방광암 위험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삽입하는 내용의 통일조정안을 예고했다. 국내 오리지널 제품인 '액토스(한국릴리)'는 전날인 2일자로 허가사항이 개정됐다. 이 제품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방광암 위험성 이유로 퇴출된 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성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미국 FDA는 지난 8월 후속조치로 액토스의 방광암 위험성을 제품 라벨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액토스의 제조사인 릴리도 국내에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고, 이번에 오리지널과 함께 제네릭도 허가사항이 통일조정 되는 것이다.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추가되는 내용은 "방광암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이 약 사용으로 인한 암 재발에 대한 위험 대비 혈당 조절의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료 중 육안적 혈뇨 또는 배뇨장애나 절박뇨와 같은 기타 증상의 징후가 발현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방광암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환자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변경대상 품목은 동아제약 '글루코논정' 등 국내 제네릭 품목 99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건약의 문제제기 이전에 오리지널 회사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통 때와 달리 오리지널 라벨 변경 하루만에 제네릭 통일조정안이 예고된 것을 볼 때 건약의 지적이 이번 조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전성 문제로 사실상 퇴출된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이어 마지막 남은 TZ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 제제도 부작용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당뇨병치료제의 시장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1-11-04 06:44:47이탁순 -
의·약사와 제약사가 국민 주머니만 터는 도적?'시청자들의 소중한 시청료로 제작된다'는 KBS 추적 60분은 어제 밤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하라, 시행하라!'라는 생뚱맞은 한 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를 모두 국민 주머니를 털어내는 도적처럼 묘사했다. 대만과 일본이라는 현지 로케까지 해 가면서 말이다.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힘든 일반 시청자들이라면 한결같이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 도둑놈들)'라고 한마디 씩 내뱉지 않을 수 없도록 짜여진 구성이었다.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발전사에서 형성돼 온 매우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 도식화해 보건의료 주체들을 이처럼 난도질 해 놓으면 어떻게 질 높은 미래 보건의료를 담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아들 딸 보기 민망하고, 환자를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면목 없도록 만들었다. 방송의 결론은 한마디로 의사와 약사들이 제약회사와 난마처럼 얽혀 리베이트를 주고 받으며 국민 주머니를 털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칙...'이 떠오를 지경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약가 거품이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유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초단기적으로 몰아치는 '신 약가개편안'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헌정방송'이자, 이의 부당성을 밝히려는 제약업계의 집단적 움직임에 부담을 주는 방송이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었다. 방송 내용처럼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할 구악임에 틀림없다. 출연한 의사들이 "그거 판공비 아니냐"고 한 그 의식은 문제다. 하지만 이같은 의식에는 '저수가로 출발한 공보험체계에서 일정 부분 민간(제약사)의 보전을 눈감아 왔던 정부의 '오래된 무관심'도 한몫한 것이 사실 아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분업 10년이 지나서야 도입한 이유가 이를 우회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약사들은 또 어떠한가. 구입물량이 큰 소수 문전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국들은 리베이트 돈 냄새를 맡기도 힘들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돼 유명 대형병원들이 저가로 구매하며 인센티브를 챙길 때 약국은 약 좀 제때 달라고 애원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리베이트 이야기만 나오면 '의약사 리베이트'라고 묶이고, 시장형 실거래가가 얘기가 나오면 약국이 싸게 산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또 엮여 그 모욕을 홀로 씩씩대며 견뎌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는 1원 낙찰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싸게 산 인센티브가 국민보다 병원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 아닌가. 제약사라고 1원 낙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슈퍼갑이 만들어 놓은 최저가 입찰 때문이다. 낙찰 못받으면 그 병원이 파생시킨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원외 시장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윤 동기보다 더 다급한 동기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지한 접근과 생뚱맞은 결론 추적 60분 취재팀은 소중한 시청료로 일본과 대만을 찾아갔다. 대만은 자국 제약산업이 몰락한 곳이고, 일본은 글로벌 제약으로 성공한 곳이다. 자국 제약산업이 붕괴된 대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한다. 약가를 깎았더니 신약개발 쪽으로 제약회사들이 방향을 틀어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가격을 낮춰 제약회사들이 스스로 향로를 선택하도록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일관된 당국의 시그널을 받아들여 합병(M&A)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국제적 경쟁력도 키웠다. 신약개발과 제네릭, CMO 등으로 주특기를 살려 나갔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 당시 일본기업들은 이미 신약개발을 하고 있었으며 글로벌에서 시험을 하고 있던 상황이다. 우리와는 체력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기등재 목록 평가한다고 난리를 피우다 평가를 더이상 진행시키기 어려운 한계점에 봉착하니까 20% 일괄인하자, 부담된다면 7, 7, 6%로 나눠 인하하자 하다가 갑작스레 내년에 반값약가를 한다고 급반전 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리베이트에 정신이 팔려 연구개발을 등한시 했으며 그 결과 17개 국산신약이 나왔지만 총 급여액이 32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냉정해 지자. 1987년 물질특허 도입이후 서둘러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가 17개 인데 이게 연구개발을 안한 증거가 될까? 정부가 연구비를 대기는 했지만 상업적 성과를 담보하는 신약 가격은 지금 어찌 부여하는지 성찰해도 모자랄 판이다. 신성장 동력이야기 할 때는 17개 국산 신약을 왜 성과로 끌어다 쓸까? 신약개발 20여년 만에 이같은 성취를 한 나라는 많지 않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급진성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도 나와있고,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 나와있다. 여기에 단계적 약가인하까지 작동되면 4~5년 안에 산업은 산업대로 제갈길 찾고, 리베이트 또한 쪼그라들 것은 자명하다. 이같은 기다림이 없으면, 산업이 죽게 생겼다. 추적 60분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복지부의 논리는 강화시키면서 의약사의 현실적인 고민과 8만 제약인의 안정적 고용과 제약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국부 창출같은 가치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하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뿌리를 둔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소중한 시청료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니까, 원천징수를 당하는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소감을 밝힌다.2011-11-03 12:24:5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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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 입법, 이번엔 '독립적 검토절차'허가-특허연계제 약사법에 이어 한미 FTA 이행입법인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을 위한 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안'을 2일 입법(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 및 상한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가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의약품분야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특히 '독립적 검토절차'가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논란이 거셌다. 이의신청 대상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정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들 위원회의 결정 이유에 대한 상세자료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 등이 규정됐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2011-11-03 06:44:46최은택 -
휴온스, 국내 제제개발 권위자 김정훈 박사 영입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국내 제제개발 권위자로 알려진 김정훈 박사를 중앙연구소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 박사는 중앙대학교 약제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제약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제제연구를 통해 신약개발과 제제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바 있다. 현재 김 박사가 출원한 국내외 특허는 약 40여개에 이르며 한국 약제학회로 부터 제제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기술)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DDS기술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환자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김정훈 박사는 동아제약에서 신약 제제연구, IMD, 제네릭, OTC 등 다양한 신제품을 기획, 연구하고 의약품 제제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며 "향후 휴온스 신약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2011-11-02 10:39:16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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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국립암센터, 항암제 공동 개발 계약크리스탈지노믹스(조중명 대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사업단과 자사가 발굴한 다중표적 항암제 신약후보를 공동개발하는 기술실시 계약을 국립암센터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립암센터 항암신약사업단에서 신약후보를 임상 2상 시험까지 개발한 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기술 수출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항암신약사업단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상 2상 시험까지의 개발은 항암신약사업단이 전액 부담한다. 항암신약사업단의 글로벌 신약후보로 선정된 다중표적항암제는 세계 최초로 암세포 성장과 전이 그리고 암세포혈관 생성에 관련된 3개의 표적들을 동시에 억제하는 신개념의 항암제 신약 후보다. 이 항암제 신약후보에 대한 특허는 이미 국제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대표는 "개발 리스크가 큰 초기 신약 개발단계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암센터의 항암 임상 치료기술과 전폭적인 개발지원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2011-11-01 19:08:1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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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위험 있는'액토스' 식약청 수수방관"식약청이 지난 6월 13일 방광암 위험 증가 사유로 한국릴리의 액토스(피오글리타존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1일 '방광암 위험 있는 액토스 계속 써야 하나'를 제목으로 한 의약품 적색경보 15호를 내고 식약청 조치 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식약청은 4개월 전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이 방광암 위험 증가 사유로 당뇨병 치료제 '피오글리타존' 함유 제제의 사용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의약사의 처방과 투약, 복약지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사이 유럽과 미국, 일본은 프랑스의 회수조치와 맞물려 여러 안전성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건약은 "식약청은 최소한의 조치인 액토스 설명서에 방광암 위험성을 알리는 금기, 주의사항 변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은 무엇 하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해당 제품들의 허가사항에 이미 '방광암'의 관련 정보가 반영돼 있지만 임상시험 결과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은 "식약청과 제약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여전히 불성실하다"며 "식약청 스스로가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고 역량이 안된다면 다른 나라 수준의 안전성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미 식약청에 변경허가신청을 낸 상태로 올해 말까지 복약지도에 무리가 없도록 재포장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9월 26일 식약청에 변경허가신청을 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용 중인 설명서에 복약지도에 무리가 없도록 내용을 업데이트 해 재 포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01 12:12:59김정주 -
"엉터리 허가-특허 연계제 피해액 재추산해야"한미 FTA체결로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ISD(투자자-국가 중재제도) 대상이 아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확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미FTA저지범국본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 비판분석과 끝장토론 이후 제기된 한미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부가 발표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2007년 진흥원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데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변수에 오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끝장토론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의 피해액 추정과 관련된 검증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업계 영향도에 대한 재분석을 촉구했다. 남 변리사는 또한 이행법안으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가운데 통보 의무만 담겨있다며 자동정지(유예)기간 적용이 3년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 대상여부인지도 명확치 않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려다 미국의 민간영리병원 기업인 '센추리온'으로부터 ISD를 통해 제소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 실장은 국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제소가 될 가능성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가제소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ISD 대상이 돼 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영리병원도 허용 쪽으로 고착화 될 우려도 제기됐다. 우 실장은 "한미 FTA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한국이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범위, 즉 미래유보에서 예외의 예외로 돼 있다" "이는 이 구역의 영리병원을 한번 허용하면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전국 6군데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2011-11-01 12:05:08이탁순 -
길리어드, 아스트라제네카서 임원 2명 영입길리어드(대표 이승우)가 아스트라제네카 임원 2명을 영입했다. 길리어드는 1일 "대외협력 총괄 책임자로 정연심 전무를, 의학부 총괄 책임자로 반준우 전무는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전무는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삼일제약에서 의약품의 등록 업무를 담당했다. 1993년부터 최근까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대외협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의 허가 등록, 약가 등재, 의약품 관련 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내과전문의인 반전무는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내과 석사, 임상약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의학부 총괄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신임 정연심 전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의약품 허가 등록 및 market access를 관장하게 되며, 반준우 전무는 의약품 관련 학술업무를 주도하게 된다.2011-11-01 10:20:55최봉영 -
제약 부글부글…"수용 안한건 단계적 인하만이 아냐""실망을 넘어 화가 난다. 제약산업은 이렇게 버려진 자식으로 끝나야 하나?" 31일 복지부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지켜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개했다. 개량신약 등 특례기준상의 혜택도 있지만, 제약업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독주식 정책추진이라고 못박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삼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금 과장하자면 기등재의약품 단계적 인하가 수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중요한 건의내용들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약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소개했다. '검토중'이라는 회전기일 단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부수용'이거나 '수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실제 눈높이는 '불수용'이거나 '거의 수용안함'이라는 게 제약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우선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약, 특허도전 제네릭의 가격 우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대기간 연장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발생으로 수용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약가인하 절감액을 펀드로 조성해 R&D 투자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 또한 "약가인하는 약가거품 제거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상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의료공급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요구도 당초대로 "1년 제도시행 유예" 선에서 정리했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약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정책 연구용역 실시, 제약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라고 답해놓고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제약계 관계자가 보기에는 일종의 동문서답에 다름 아니었다. 대금결제기간 축소는 "보건의료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른바 '패키지' 정책명목으로 리베이트 급여퇴출을 페널티로 거론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된 제약계 관계자들은 대금결제기간 축소는 구호로, 급여퇴출은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약가격 우대 건의 또한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 개선"으로 '수용'했다고 분류했지만 제약계 관계자들은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가격 우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부는 현행 약가결정 시스템을 유지할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무엇을 수용했다는 것인지 본의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계 대표단들이 장관을 두번 만나고 1박2일 워크숍도 가졌다. 합리적인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인하는 차지하고라도 핵심적인 건의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1-11-01 06: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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