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내달부터 의약외품 지정
- 최은택
- 2011-11-17 12:0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 듣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시에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된다.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품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판단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6종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잇다.
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내달부터 외품 지정
2011-11-11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