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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 노조,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사측 고발BMS노조가 영업사원 외주화를 통한 불법파견에 대해 사측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BMS노조에 따르면 고발장을 통해 사측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영업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했고 인력을 제공한 I사는 파견업을 허가 받지 않고 파견근로를 제공 및 사용했다. 이는 근로자파견및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측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외관상 도급으로 전환해 적법을 위장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BMS노조는 "사측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대표이사의 성과지표로 명기하고 있어 범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와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BMS노조는 이같은 영업사원 외주화가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BMS노조는 "외국 제약사들은 1997년 IMF 이후 국내에서 제조 및 연구개발 기반을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 및 R&D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 제약사들이 이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부서 인력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2012-07-19 16:40:54어윤호 -
영진, '베포타스틴' 염변경의약품 1상 임상 승인영진약품(대표 류병환)은 지난 13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신규 염변경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1상 임상 시험(IND)을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베포타스틴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된 소양증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히스타민제 시장(연간 900억원) 중에 약 19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영진측은 기존 베포타스틴 염을 변경해 특허만료(2017년 12월 25일) 이전인 2013년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출 증대 효자 품목으로 기대하고 있다.2012-07-19 09:17:1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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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상1상 승인기간 30→15일로 단축 추진식약청이 일부 임상시험에 있어 기존 30일이었던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임상 1상과 2a상을 1개의 시험으로 통합할 수 있는 임상 디자인을 명문화해 임상 소요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청은 국회 상임위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 임상시험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임상시험 신속승인제 도입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승인제에 포함되는 임상의 경우 승인 기간이 30일에서 절반인 15일로 빨라진다. 포함 예정인 임상은 ▲건강한 성인대상 임상 1상 ▲허가자료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으로 기허가 품목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약동학·약혁학 비교임상시험 ▲시판중인 항암제를 이용한 연구자 임상시험(항암 적응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단순 변경을 위한 임상 등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생물학적제제는 신속승인에서 제외된다. 또 식약청은 초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상과 2a상을 1개의 시험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단회투여 증량시험에 단회투여·병용투여·약물상호작용 등 3개의 독립적인 단회투여 시험을 1개의 증량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2개의 임상시험약을 1개의 임상 시험으로 동시 평가하는 디자인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문화되는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제약사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을 개정해 명문화 할 경우 국내사가 효율적인 임상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임상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2-07-19 06:44: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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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호시탐탐 노렸던 '스티렌 특허빗장' 풀려천연물신약으로 최대 주가를 올리고 있는 ' 스티렌' 시장에 개량신약이 도전장을 냈다. 17일 식약청은 종근당 '유파시딘에스정' 등 6개 품목의 시판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지엘팜텍을 포함한 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다. 6개 컨소시엄에는 지엘팜텍,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등이 참여했다. 스티렌은 2008년 재심사가 만료돼 50개 이상 제네릭이 허가된 상황이다. 다시말해 허가요건으로 생산한 제네릭만 1000만정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95%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제네릭 시판은 2015년이 돼서야 가능하다. 1000만정 이상 의약품은 이 시점이면 모두 폐기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엘팜텍은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동아제약이 가진 특허 회피해 제품을 개발했다. 개량신약의 용법과 효능은 스티렌과 동일하다. 이 제품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6개사가 판매하게 되며, 생산은 의약품 생산대행업체가 맡을 예정이다. 스티렌 개량신약은 약가 협상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렌은 박카스에 이은 '동아제약 넘버 2' 제품으로 지난해 처방약 시장에서 9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만큼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 역시 이들의 공세에 맞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이 시장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종근당 '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 '디스텍정' ▲제일약품 '넥실렌정' ▲대원제약 '오티렌정' ▲유영제약 '아르티스정' ▲지엘팜텍 '지소렌정' 등이다.2012-07-18 12:25:00최봉영 -
전립선암 신약 대거 등장…"치료에 새 장 열릴 듯"새 전립선암치료제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달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카바지탁셀)'의 허가 이후 최근 얀센, 바이엘 등 다국적사들의 새로운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전립선암 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퍼지는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이 암 세포의 증식을 돕기 때문에 이를 차단 또는 억제하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받은 후 1~2년이 지나면 전립선암 종양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전립선암 환자들의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입증된 항암제는 제브타나 뿐이었다. 1차치료제인 '탁소텔(도세탁셀)' 투여후 재발 환자에 대한 치료옵션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트산)'이 지난 11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자이티가는 더 이상 치료 대안이 없었던 말기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생명연장효과와 더불어 안전성을 입증했다. 기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반응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에도 실패한 환자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대조군보다 평균생존기간을 4.6개월 더 연장시킨 것이다 바이엘 역시 지난해 미국내 자회사인 헬스케어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전립선암치료제 '알파라딘(염화라듐)'이 미FDA의 '신속검토' 대상으로 지정 받아 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 약은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뛰어난 약효가 확인됨으로써 약물 치료를 원하는 다른 시험 참가 환자들에게도 조속히 약을 공급하기 위해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아스텔라스와 메디베이션이 공동개발한 'MDV3100'도 5월 도세탁셀 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로서 FDA에 승인을 신청했다. 업계는 이같은 혁신 신약들의 등장이 전립선암치료제 시장의 파이를 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사인 디시전리소스에 따르면 세계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규모가 최근 개발된 신약 등의 영향으로 2009년 40억달러에서 2019년 89억달러에 이르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기존 화학요법에 더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는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제들의 출시는 전립선암 치료에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2012-07-18 12:24:52어윤호 -
'혹독했던 180여일'…국내 상위사 처방액 곤두박질국내 제약사들의 수난시대다. 어려운 제약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처방액 성장을 견인하며 나름 선전했던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여파와 영업환경 위축 등으로 '혹독한 상반기 180여일'을 보냈기 때문이다. 녹십자를 제외한 상위 10곳의 제약사들은 올 상반기 처방액 부문서 지난해와 견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외형 확대와 신제품 매출이 발생한 2분기가 1분기보다 좀 나아진 모양새로 분석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처방건수는 일괄인하 이후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가 재편이후 처방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17일 유비스트 자료를 근거로 올 상반기 제약사별 원외 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대웅제약이 2068억원대 실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웅은 DPP-4계열 당뇨신약 '자누비아'의 가파른 매출 상승과 글리아티린 등 대형 도입제품들의 꾸준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리딩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대웅의 경우 일괄인하 시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가장 크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도 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은 다양한 제품포트폴리오 구축과 신제품 처방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렌 등 기존 대형품목들의 실적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와 견줘 15%가 하락한 1751억원대 실적을 올렸다. 동아측은 GSK 도입품목 매출과 모티리톤 등 신제품 실적으로 올해 외형은 전년보다 약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처방액 부문에서도 고전을 면치못했던 한미약품은 1733억원대 처방실적을 올리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상반기를 마감했다. 한미는 하반기 신제품 매출과 해외시장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 매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어 화이자제약(1662억), 종근당(1607억), 노바티스(1412억), MSD(1380억) 등이 뒤를 이었다. 처방액 상위 10곳 중에서는 종근당, MSD, CJ 등 3곳만이 전년과 견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사 중에는 CJ의 선전이 돋보였다. CJ제약사업부문은 최근 영업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유일하게 두자리수 성장을 견인했다. 중견제약사 중에는 한림제약의 실적이 눈에 띈다. 한림은 557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며 전년보다 무려 15%가 증가했다. 다국적사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비엠에스가 764억원으로 35%가 증가해 ‘바라크루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어 베링거인겔하임(19.9%), MSD(8.2%)등도 실적 증가율이 뚜렷했다. 상반기 전체 처방조제액 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방시장을 살펴보면 다국적사의 처방건수 증가와 국내 상위사들의 실적 하락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상위 10개 제약사 중 무려 7곳의 처방액이 증가했으며, 전체 30개 제약사 중에서는 25곳의 처방액이 늘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상위 20개 제약사 중 7곳 만이 처방액이 늘어 지난해와 대조를 이뤘다. 한편 6월 기준으로 다국적사들의 처방건수는 지난해와 견줘 9% 늘어났지만 국내제약사들의 처방건수는 1.6% 증가에 그쳐 오리지널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만료품목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도로 전개됨에 따라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12-07-18 06:44:54가인호 -
"진료하는 보건소 사라지나"…지역보건법 개정 추진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방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안은 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 보좌진들에게 배포했다. ◆정부입법 계획=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등 19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 등 9개 법률안이 중점 추진 법률안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료기능은 의료취약지 등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없앨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는 건강생활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 제공 절차 등이 담긴다. 이 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다른 이름이다. ◆주요 현안과제=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등 5개 사업을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포괄수가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응급실 방문률,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18개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와 학계 등 13인의 전문가로 포괄수가제 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수술중단 발표와 철회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적시했다. 의사협회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수가제 찬성이 51.1%로 행위별수가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23.3%보다 더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약품 재분류안은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검토 결과로 사회적 의견 수렴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자문을 받고 다음달까지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해 품목허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2-07-18 06:44:48최은택 -
[칼럼] 짝퉁 냄새 풍기는 말 '복제약'을 폐(廢)하라'대체'와 '복제'라는 두 단어가 약사와 제약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단어 자체로는 토를 달게 없다. 그 만큼 무덤덤하고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어에 '조제'와 '약'이라는 또 다른 명사를 가져다 뒤에 붙여 보면 어떤가. '대체조제와 복제약' 말이다. 약사와 제약인들은 이 두 단어에 금세 불편함을 느낀다. 대체조제는 약사에게, 복제약은 제약인들에게 그야말로 비호감 언어다. 일반인들에게도 이 두 단어가 그리 편안하게 다가가지는 못한다. 뭔가 석연치 않은 '짝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사와 제약인들은 한결같이 이 두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 문제 삼는다. 대체(代替)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다. 바꾼다는 뜻이다. 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성하는 행위다. 행위이되 의약품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같은 잠재적 위험이 약사의 전문적 식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는 면에서 고도의 전문적 행위다. 그러면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체조제란 무엇인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 중에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선택해 조제하는 행위다. 의사가 '신고배'를 처방했는데 약사가 사과를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약사가 조제하는 배 역시 식약청이 신고배의 속성을 고스란히 갖췄다고 인정하는 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대체조제'라는 말에 부정적 느낌을 갖고 '신고배를 사과로?'라고까지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대체'라는 말 때문일 것이다. 대체가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하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엉뚱한 그 무엇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부지불식간에 들게 된다. 약사법이 규정하는 까다로운 대체조제의 조건을 일반인들은 다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염려를 덜어내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착한 설명'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같은성분 대체조제 혹은 동일성분 대체조제'처럼 말이다. 과문하지만 모든 약사들이 이같은 운동을 펼친다면, 일반인들의 '변경조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체조제가 약사법에 나오는 용어라면 복제약은 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공무원의 언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보고자료와 보도자료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복제약의 어원(?)은 영어 제네릭(Generic)이다. 제네릭은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비싼 돈을 내가며 보전해줬던 '특허값이 없는 약'이다. 그래서 저렴하다. 미국에서 제네릭은 상표명 없이 성분명으로만 쓴다해서 '상표명이 없는 의약품'으로 통용된다. 일본에서는 특허 끝나고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후발의약품'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단계를 거쳐 복제약이 됐다. 복사기 문화가 막 시작됐던 1980년대는 카피(Copy)약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복제약'이라는 말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들에서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무임승차 같은 느낌만 감지된다. 비아그라 제네릭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보도 남발…식약청은 침묵 마땅한 우리 말을 찾지 못해 나온 이름이 복제약라는 설도 있지만, 이를 정치적 언어로 보는 시각역시 존재한다. 흔히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최초 개발 의약품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그 가격 역시 오리지널에 비해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논리를 덧씌우기 위해 꺼내든 말이 복제약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복제약이라는 용어에는 '막 찍어냈다'거나 '베꼈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묻어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널리쓰이는 불법복제 같은 말들의 영향을 받으면 은근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가 자사 복제약을 굳이 '하이 퀄리티 제네릭(High Quality Generic)'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국산 제네릭이 로우 퀄리티(Low Quality)라는 점을 살며시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허가행정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미국 FDA 수준에 버금가도록 허가기준을 끊임없이 높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유 한잔 마시자고 모든 사람들이 젖소를 키울 수 없듯 모든 약국이 1만 종의 의약품을 쌓아두고 환자들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는 유용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가 끝났는데도 오리지널이라는 과거 명성 때문에 고가약을 쓰는 현실에서 대체조제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대체조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체조제라는 용어의 모호함 때문은 아니다. 그 보다는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점이 훨씬 많다. 바로 복제약이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었다. 준비가 부족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생동성시험을 밀어부치다 오히려 대체조제의 기반인 국산의약품의 불신만 키워 놓은 과오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뼈 아프다.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그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정부라면 자신들의 과오에서 비롯된 '대략 난감한 대체조제나, 질이 낮고 믿을 수 없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국산 제네릭에 대한 바른 인식만 전파돼도 대체조제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을텐데 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복제약이라는 용어부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까지 선정해 놓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국산의약품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마찬가지다.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들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보도가 나오는데도 식약청은 침묵하고 있다. 비아그라 제네릭을 잘못 복용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중국산 가짜 바아그라보다 더 위험한 물건처럼 취급하는데도 무대응이다. 맷집이 좋은 것인지, 어이 없어 대꾸를 않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제네릭 안전성 이야기는 식약청에 관한 이야기다. 제약산업 경쟁력 증진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출발점은 바로 국산의약품의 신뢰 담보가 출발점이다.2012-07-17 06:4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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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공급내역 보고 불일치 이렇게 대처를"제약·도매 업체들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매달 보고하는 공급내역에서 실거래 일자와 반품 여부, 표준코드가 잘못 기재될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급규격에 맞게 기재해 보고해도 반송되면 약품 규격이 아닌 총수량을 기재해 재보고 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급내역보고 오류사유를 공개하고 그 유형과 수정 및 반송보고 방법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점검 단계 및 추가 기능= 정보센터가 점검하는 공급내역보고는 크게 3단계로 1단계 기재점검, 2단계 전산점검, 3단계 담당자점검 절차를 거친다. 1단계 기재점검은 숫자나 문자형 착오와 누락 등 보고항목별 작성요령을 점검하고, 이를 통과하면 2단계 전산점검으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표준코드 및 공급업체와 관련한 각종 마스터와 연계해 표준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일자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전산점검 상 오류를 담당자가 재확인해 약가 상한가나 평균가를 활용한 단가오류를 최종 점검한 뒤 오류가 발견되면 업체에 반송조치 하게 된다. 최근 정보센터는 업체 수정보고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 기호 확인 ▲업체 품목별 매입매출 내역 확인 ▲반송 건 처리 확인 ▲공급실적 조회 등 신규 시스템을 전산에 탑재했다. ◆전산점검서 집계되는 오류 유형= 업체들이 공급내역보고 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문은 단가보고로 전체 오류의 절반인 50%에 달한다.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단가가 상한가와 상이한 경우다. 이어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가 맞지 않은 경우가 25%를 차지했고,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규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10%에 달했다. 기타 표준코드나 공급일자를 틀리게 보고한 경우 등도 15%로 나타났다. 반송받은 내역을 수정보고해야 할 경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준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기존 내역이 틀리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정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오류(반송) 유형별 대처법= 공급내역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약국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과 다르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때는 정상처리된 건이라도 해당 요양기관에서 요청한 날짜와 실제로 공급한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 때는 해당 기간 안에 반품이 발생했거나 표준코드가 정확하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허가 취소 품목들이 보고됐거나 급여 외 품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규격에 맞게 기재했더라도 반송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규격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약품 규격이 아닌 총수량을 기재해 재보고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호가 매칭되지 않는다면 기호 오류를 확인하되, 때에 따라서는 폐업 기관의 폐업일자 이후 출고 건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거나 요양기관 기호 부여 전 반품 건이 발생한 것인 지 살펴봐야 한다.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공급형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폐기 건 또는 비매품임에도 공급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면 오류를 일으켜 반송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2012-07-14 06:44:52김정주 -
피나스테리드, 이상반응에 발기부전·우울증 추가탈모와 전립선치료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제제 87품목의 이상반응에 발기부전, 우울증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는 식약청이 한국MSD가 제출한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외국 시판조사에서 피나스테리드 제제를 복용할 경우 우울증,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욕감퇴가 보고됐다. 또 고환통, 투여후 지속되는 발기부전, 남성불임 또는 정액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났다. 투여 중단후에는 정액의 질이 정상화되거나 개선됐다. 단, 이 같은 결과는 불특정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반응 추가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피나스테리드 제제 오리지널 제품은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며, 제네릭을 포함해 각각 51개, 36개가 허가돼 있다.2012-07-13 10:53: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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