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 '레블리미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8-01 10:3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상·저장방법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엘진 ' 레블리미드'가 판매업무가 3개월 동안 정지된다.
31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세일젠은 레블리미드캡슐10·15mg 두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상과 저장방법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오는 6일부터다.
한편, 레블리미드는 다발성골수종치료 신약으로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제품이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응용약물학회, 오는 10일 폐섬유증 신약 주제로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