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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부작용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최은택
  • 2012-08-01 06:46:51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공포…오늘부터 적용

오늘(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부작용) 사례를 알게 된 영업자(약국포함)는 식약청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과.오용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제조사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영업자(판매자) 등의 부작용 신고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반면 소비자 신고건수는 매년 1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영업자 등에게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부작용 원인분석은 정부가 검증하도록 변경했다.

또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는 소비자연맹, 보건의료인은 식약청으로 구분돼 있는 신고창구도 내년부터는 식약청(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만약 제조수입자나 영업자가 부작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영업자는 부작용 관련 접수현황을 비치하지 않거나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때 제출하도록 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했다. 또 전자민원 수수료를 감면해 제조업 허가는 4만5000원, 영문증명서는 18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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