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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요법 대체할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약 첫 허가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에 치료효과가 있는 경구용 제품이 첫 허가됐다. 수술요법을 대체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식약처는 바이엘 희귀약치료제 ' 아뎀파스정0.5·1·1.5·2·2.5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리오시구앗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뎀파스는 세계 최초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치료제다. 이 질환은 폐동맥 급성 혈전색전이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유발되며, 다른 폐고혈압과 동일 증상이 나타난다. 아뎀파스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지속 또는 재발하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성인 환자에서 운동능력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아뎀파스는 임상시험에서 치료 16주 후 CTEPH 환자의 6분간 도보거리가 위약그룹에 비해 45.7m 더 길었다. 이상반응으로는 두통과 소화부전, 저혈압 등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다. 바이엘은 이 약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렐토, 스티바가, 아일리아, 조피고주 등과 함께 향후 바이엘 성장을 견인할 5대 품목에 꼽는다. 국내에도 폐동맥 고혈압 약물이 몇 개 허가돼 있으나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이 질환 치료에는 수술 요법을 제외하고 아뎀파스가 유일한 치료제인 셈이다. 바이엘 관계자는 "이번 아뎀파스 허가로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에 효과적인 약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14-06-12 12:24:50최봉영 -
검찰, 천연물신약 유통 함소아제약 '무혐의' 처분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천연물신약을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소아제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향후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2014-06-12 10:49:06이혜경 -
종근당건강, 충남 당진 홍삼공장 증설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이 홍삼공장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홍삼사업 확대에 나섰다. 종근당건강은 11일 국내외 홍삼 시장을 타깃으로 충남 당진공장 내 홍삼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증설된 공장과 기존 생산능력을 합치면 단숨에 국내 상위권의 홍삼제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종근당건강의 홍삼공장 증설은 종근당건강과 이마트가 공동개발, 작년 10월에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마트 홍삼정이 계기가 됐다. 이마트 홍삼정은 종근당건강의 품질신뢰도와 이마트의 유통신뢰도, 저렴한 가격의 3박자가 결합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이다. 출시 이후 '반값홍삼'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빚기도 했다. 종근당건강은 이마트 홍삼정의 원료인 수삼에 대한 이력관리는 물론이고 잔류농약검사 등 200여 가지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믿을 수 있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도 매 생산 단위마다 3개 정부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출고함으로써 고품질 홍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종근당건강에서 생산되는 홍삼은 특허기술로 제조돼 홍삼 고유의 맛을 잘 살려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호곤 대표는 "종근당건강 홍삼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을 만큼 우수한 시설을 갖췄다"며 "이번 공장 증설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까지 홍삼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해 홍삼 전문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6-11 14:19:17이탁순 -
한미약품 평택공장, PIC/S 가입 공로 표창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제의약품전시회(KOREA PHARM)에서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한미약품 평택공장이 PIC/S 실사단의 현장실사 대상업체로 선정, 제약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 구축을 통해 PIC/S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회원국간 의약품 실사정보를 공유해 의약품 허가등록시 필요한 GMP 실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수상자인 김태서 공장장은 "이번 표창으로 평택공장의 우수성과 최근 EU GMP를 획득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주사제)의 높은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평택공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평택공단은 바이오& 8729;세파항생제 생산 플랜트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오플랜트의 경우 바이오신약 후기 임상 진행과 초기 상업생산 물량 확보차 381억원을 투자해 증설할 예정이다. 또, 세파 플랜트는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트리악손)의 EU GMP를 획득하고, 유럽지역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14-06-11 13:59:18이탁순 -
졸피뎀제제, '취침직전 복용' 허가사항 변경 추진최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 함유 제품에 대한 용법이 취침 전 복용으로 변경된다. 운전 등의 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식약처는 졸피뎀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졸피뎀 제제는 최면진정제로 이 약을 복용한 뒤에는 운전 또는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 이뤄져야 하는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제제 용법은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변경된다. 또 국내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이상반응으로 신경정신계 병증인 진전(몸이 떨리는 증상)이 추가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졸피뎀 제제는 총 10개가 허가돼 있다. 해당 제품은 한독 '스틸녹스CR12.5·6.25mg'·'스틸녹스10mg', 초당약품 '자니로정10mg', 보령제약 '졸뎀속붕정', 환인제약 '졸피람정10mg',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고려제약 '졸피움정', 한국파마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사노피아벤티스 '도미졸정10mg' 등이다.2014-06-11 12:24:57최봉영 -
글리벡 GIST 특허도 무효…제네릭 판매 여건 형성글리벡의 GIST(위장관기질종양)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작년 시판한 글리벡 제네릭들도 GIST 환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씨제이제일제당, 보령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일동제약이 제기한 글리벡(노바티스)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의 치료' 특허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제네릭사들도 GIST 적응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노바티스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글리벡 제네릭이 값싼 약값으로 승부하는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질지는 미지수다. GIST는 위장관벽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희귀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0여명의 환자가 글리벡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년 약값은 약 160만원으로, 그러나 노바티스 측이 환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면 노바티스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글리벡 제네릭이 나올때도 노바티스 측은 주요 적응증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정경쟁 위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네릭 출시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제네릭약물은 고용량도 출시돼 있어 글리벡100mg 네알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제네릭약물 400mg 한알만 복용해도 된다.2014-06-11 12:24:52이탁순 -
경남제약, 어린이 영양제 신제품 2종 출시경남제약은 어린이 성장발달을 돕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제품 모두 기존 어린이 제품과는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우며 출시 되자마자 엄마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간식 '앙팡 키커젤리'는 성장 촉진 특허성분인 YGF251과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와 블루베리,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청분말과 초유분말 등이 함유됐다. 특히 1포당 300mg이 함유된 특허성분 YGF251(Young Growth Factor)은 천연 생약제인 속단과 달개비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 현재 전세계 5개국(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유기농 과일 야채 혼합분말을 사용해 농약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야채를 보충할 수 있게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형태로 여름에는 얼려서 시원하고 상큼하게 복용이 가능해 아이들의 입맛도 맞췄다. 앙팡 키커젤리의 포장단위는 1일 1회 한포씩 30개입으로 한달 동안 먹을 수 있게 구성했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튼튼쮸는 지난 2013년 어린이 비타민C 영양간식으로 출시된 '비타쮸'의 시리즈 제품으로 이름처럼 어린이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츄잉캔디 제품으로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L-아르기닌과 면역증진과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아연, 튼튼한 뼈 성장을 위한 칼슘과 각종 비타민 등 성장기 어린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 특히 합성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 내 아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충용 제품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향의 츄잉캔디로 약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튼튼쮸의 포장단위는 휴대가 간편한10정과 선물하기 좋은 100정으로 복용방법은 1회 1정씩 간식대용으로 섭취하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경남제약 개발학술팀 백승희부장은 "이미 시중에 어린이 성장관련 제품이 많이 나와있지만 두 제품은 좀더 좋은 원료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쓴 제품"이라고 말했다.2014-06-11 10:27:14이탁순 -
시알리스, 광동 가세로 필름형 제제 개발 3파전광동제약이 발기부전약 시알리스의 필름형 제제 개발에 가세한다. 이로써 비아그라 필름형 개발에 참여해던 3개사가 다시 시알리스로 대상을 바꿔 경쟁하게 됐다. 10일 식약처는 광동제약 '광동타다라필구강붕해필름20mg'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했다. 이 제품은 정제인 시알리스를 필름형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씨티씨바이오는 '리드메인구강용해필름'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제약은 제품을 개발 중이다. 광동은 세번째로 시알리스 필름형 제제 개발에 가세하게 됐다. 이는 비아그라 필름형 제제 개발과 똑같은 양상이다. 현재 시장에는 다수의 필름형 제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으나, 개발은 씨티씨바이오, 서울제약, 광동제약 3개 제약사가 전담한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필름형 제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는 이들 제약사만 제품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알리스 필름형 제제 역시 3개 제약사를 중심으로 다수 국내사에 판권 이전 등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제품을 허가받아 가장 앞선 상태지만 판매는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시알리스 물질특허가 내년 9월까지 유지돼 허가를 받아도 판매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약 10여개 제약사가 시알리스 정제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이다. 비아그라 특허만료 이후 시알리스는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1위로 우뚝 섰다. 앞서 특허가 만료된 비아그라 시장에는 다수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하는 일까지 생긴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시알리스 제네릭 출시업체는 비아그라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제, 필름형, 세립형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발매돼 비아그라 못지 않은 치열한 경쟁도 예고된다.2014-06-11 06:14:55최봉영 -
동아오팔몬정·삼스카정 등 처방·조제약 자동심사동아ST 동아오팔몬정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이 조만간 전산심사에 반영돼, 잘못 청구할 경우 자동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Limaprost alpha-cyclodextrin) 경구제 등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적절한 투약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전산심사가 확정된 제제는 허혈성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Limaprost alpha-cyclodextrin) 경구제와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쓰이는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경구제, 심부전제 톨밥탄분무건조분말 등이다. 약제는 동아ST 동아오팔몬정과 보령제약 트리진정, 한국세르비에 바스티난엠알서방정,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과 30mg 함량이 해당된다. 삼스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급여기준이 변경돼 간경화 환자가 투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전산심사에 포함됐다. 심사는 전산심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2014-06-11 06:14:52김정주 -
메디텔 내 의원개설 허용…의약품·건기식 판매 불허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추진을 강행했다. 의료법시행규칙을 통해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에 배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한다. 또 환자·종사자 편의시설로 체육시설과 목욕장업을 추가한다. 체육시설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기술 활용분야에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한다. 이번이 신설되는 새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부대사업 제외대상=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개선=현재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음 개정안은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하기 때문에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설립절차 우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한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시, 시도지사& 8228;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및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하며,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연내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리자법인 허용안을 밀어붙이면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꼼수와 편법, 기만과 월권으로 가득차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에서 "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도 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영리자법인 허용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06-10 12: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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