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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사미온정' 보험급여 기준 대폭 강화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사미온5mg·10mg(Nicergoline 경구제)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미온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질환에 대한 (사미온의)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투여 시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약제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2008-04-22 07:00: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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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식욕억제제 처방시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이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1일 식약청은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식욕억제제 단기간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2005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조정,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 차례 협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준수되지 않자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특히 식약청은 최근 오남용 사례를 취합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4주 이내의 단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 약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오남용 및 과다 처방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향정 식욕억제제는 펜디메트라진 제제 20품목, 펜터민 제제 34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3품목 등이다.2008-04-21 13:39: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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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층약국 편법개설 알고도 허가내줘"의료기관만 있는 층에 위장점포를 내고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에 편법으로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C약사는 제보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에서 100%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해 두는 것은 약사법 취지(담합금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말이다. 전직 시도약사회 임원이기도 했던 C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층약국이 편법 개설을 위해 서점이나 컴퓨터수리점, 구두수리점 등과 약국을 분할해도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특히 C약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오히려 층약국 개설 등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층에 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고, 이들 의료기관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약사에게 매입하도록 한 뒤 이를 약국개설을 위해 편법으로 분할토록 종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약사들 중에서도 이처럼 층약국의 편법 분할개설을 중개하고 수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 3층에 편법으로 개설을 추진 중인 약국도 중간에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약사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사들 중에도 층약국 편법 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D약국 C약사는 “보건소에서 위장점포라는 것이 확실하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위장점포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둘러대지만, 실제로 조금만 파고들면 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 Y프라자상가 1층 약국은 최근 3층 약국의 편법개설에 대한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2008-04-21 12:30:42홍대업 -
바이오메디, 이온수기 무료증정 이벤트홍삼추출기 판매 업체 메디슨필립스코리아(대표 김하중)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홍삼 추출기 구입 시 이온수기 1대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홍삼 추출기의 약국 공급처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정한다. 전국 약국 100여곳에 보급,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홍삼추출기 ‘바이오메디’는 특허청 발명특허 인증 제품으로, 주요 대학 및 식품연구소, 농협인삼연구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종전 홍삼 추출기가 갖고 있던 고열에 의한 유효성분의 파괴와 증발로 약리작용이 감소되는 단점과 중탕 가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온도 변화의 큰 차이로 유효성분의 파괴와 증발의 문제점을 해결해 사포닌 등 유효성분 상실을 최소화 했다. 전기 사용량도 종전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사용 유지비용 또는 정기적인 소모품성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행사 시 제공되는 이온수기는 삼성R&T의 ‘하임젠 알칼리이온수기’로,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물질생성기로 허가된 의료기기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이온수기와 정수기의 기능이 합쳐진 제품이다. *문의: 02)2604-91882008-04-21 10:53:27김정주 -
품목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6월 국회제출한미FTA 후속 조치인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규정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정부입법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미 FTA 협정 발효를 목표로 6월30일 일전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이달 말까지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FTA 후속입법으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의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를 입증하고 허가된 제네릭 제품에 대해 180일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된다. 특허권자가 특허관련 쟁송을 제기한 경우 제네릭 제품의 제조·수입은 최대 12개월간 금지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 공고 ▲특허권자 등에게 허가 신청사실 통지 ▲허가 신청단계에서 특허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해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제약업계, 보건시민단체는 12개월 자동유예는 제네릭 출시시점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6개월 단축 또는 이행법안 추진 작업 자체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 예외 인정 ▲임상· 비임상·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시행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2008-04-21 07:13: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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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는 계도 중심의 행정 필요""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계도 위주의 긍정적인 행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18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식약청 과장급 이상 워크숍'에서 '국가의 미래산업 제약'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며 이 같은 제안을 개진했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 소속 110여명의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강은 임성기 회장이 국내 제약업계를 대표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날 특강에서 임성기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제약산업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요구했다. 허가 후 약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약가제도하에서 품목허가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약가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약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더욱 빨리 좋은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라는 것. GMP 실사의 경우 역시 1000여개 항목에 대해 O, X로 평가하기 보다는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로 합리적인 실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특히 임성기 회장은 생동성 조작 파문 및 밸리데이션을 예로 들어 현장중심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생동파문의 경우 생동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미리 파악했다면 국민이나 의료진에게 불신을 한꺼번에 떠 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밸리데이션 역시 각 제약사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동시에 도입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임 회장은 꼬집었다. 아울러 임성기 회장은 사전상담제 활성화 및 공신력 강화를 통해 허가절차 과정이 예측가능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때로는 담당자마다 다른 법 해석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성기 회장은 식약청 관계자들에게 국내 제약산업의 열악한 현 주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내 약제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값을 줄이기 위해 제약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에 따르면 GDP 대비 6%에 불과한 국내 보험재정이 OECD 국가들처럼 9% 이상이 될 경우 약제비 비중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도입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미국만이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굳이 우리도 따라할 필요가 있냐는 반문도 제기했다. 임성기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비롯해 개량신약 단계를 거쳐 신약강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전방위 약가인하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2008-04-18 16:42:08천승현 -
"한약보다 양약 부작용 먼저 모니터링하라"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18일 “(양방 의료계는)한약보다 양약의 부작용 먼저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예상되는 양방의료계의 한방에 대한 파상공세와 관련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료계가 올해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데일리팜의 질문에 “미국은 인구 2억명에 양약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30만건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작년까지 고작 1000건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것이 선진의료이냐”고 반문한 뒤 “한약에 대한 부작용보다 양약에 대한 부작용 먼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는 어떤 약이 99%의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투약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우회적으로 양방 의료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한국제약산업이나 한국 의료계에서 세계 시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양방의료가 아니라) 바로 한의학”이라며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미국 FDA에서는 중국이 50건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고, 임상 3상 시험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1년 후에는 쌍화탕이나 청심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의사의 CT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 “국민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면서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일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올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RFID)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관련 유통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동시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2008-04-18 12:04:53홍대업 -
생동품목 허가전담 T/F 가동…제약사 숨통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품목 허가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생동자료 검토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T/F팀을 구성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생동품목 허가 지연으로 속앓이를 해왔던 제약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성평가과가 담당하고 있는 생동품목 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T/F팀을 구성키로 결정했다"며 "늦어도 이달 중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생동성 조작 사건 이후 심사가 6개월 정도 정지하면서 발생한 생동품목 허가 지연이 인력난 등으로 인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식약청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 실제로 제약업계에 따르면 허가 신청후 획득하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어 제약사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은 생동성평가과를 비롯해 의약품안전국 및 의약품평가부의 다른 과에서 일부 인원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T/F팀이 구성되면 철저한 역할분담에 따른 가장 신속한 업무 처리 방법을 강구, 지연된 생동자료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한명의 담당자가 생동성 계획서 및 결과서 검토, 실태 조사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T/F팀의 경우 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결과서 검토 인력과 실태 조사 인력은 종종 역할을 바꿔감으로써 검토 과정에서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이후 생동품목 허가 속도가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T/F팀은 곧바로 해체된다. T/F팀을 총괄할 팀장으로는 의약품안전정책과 이동희 서기관을 비롯해 3, 4명의 인물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약품 관련 부서 내 잉여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T/F팀 구성 과정에서 인력 차출에 대한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비단 생동성평가과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전체 문제라고 판단,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두 발 벗고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다음주까지 T/F팀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이후 이달 내로는 무조건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4-18 07:28: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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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깜짝 놀랄만한 규제개혁안 나온다"개량신약 신속심사-임상승인 간소화-제품명변경 완화 “제약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규제개혁안이 나온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만간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17일 이 관계자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우선 개선과제 수십건을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식약청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리는 제약CEO 간담회 뒤 이 개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는 개선하되,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들은 그동안 민원사항이 됐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선안에는 임상승인 간소화,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선, 제품명 변경 간소화, 개량신약 신속심사, 신고대상 의약품 신고 간소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약계 임상담당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청은 간담회에서 임상시험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위탁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별 의료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해외 의약품집 수재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을 국내 사용현황과 부작용 모니터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외국에 수재되지 않아 허가취소 되거나 안·유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개량신약을 우선 심사하는 신속심사제도도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으로 둘쭉날쑥 했던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지방청에 신고하는 신고대상의약품 관리도 대폭 간소화 하는 방안이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약품은 규정대로라면 신고만 하면되지만 그동안에는 신청-검토-승인 과정을 통해 사실상 허가제도로 운영돼 왔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이밖에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 제품명 변경사유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예고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규제개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2008-04-18 07:2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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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약품 현장자문관 제도 운영부산식약청은 의약품 등 관련 업계에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자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자문관 제도는 전화, 사이버 상담 등 상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다. 민원인이 부산청에 자신의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현장자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시설 등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발굴, 조치해 주는 것. 현장자문을 원하는 민원인은 오는 21일부터 부산식약청 홈페이지(http://busan.kfda.g.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식약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 관련 규정으로 인해 허가 신청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계가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4-17 21:07:5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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