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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중 제네릭 허가, 허가취소와 무관"현행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허가 취득 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오리지널 특허 기간중이라도 제네릭사들은 약사법 조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aw &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변호사는 최근 사노피사의 오리지널 품목인 아프로벨 제네릭 허가와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결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의무로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품목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변호사는 “이번 심결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에 관한 품목제조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제조허가를 허용하고, 단지 품목제조허가를 취득한 이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만약 약사법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허가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였다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을 것이나, 실제 제21조에서는 특허권에 관하여 일체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서 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제조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며, 단지 허가 이후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경우에 한해 이미 이루어진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심결에서는 식약청장이 특허권 침해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품목허가취소는 약사법 제76조에서 ‘식약청장이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바와 같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라는 분석이다. 식약청장이 반드시 위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와함께 관련 심결에서는 사노피사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식약청장에게 피청구인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네릭사의 의약품 품목허가취소를 통하여 얻은 청구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품목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박변호사는 덧붙였다. 박변호사는 결국 “약사법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품목허가 취득 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도 품목제조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제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약청장의 품목제조허가취소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이 이를 청구할 적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이 사건 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근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2008-03-21 12:39:52가인호 -
5월말부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414만원이르면 5월말부터 신약의 품목 허가심사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다"며 "입안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최근 의약품 정책 설명회에서 밝힌 세부안에 따르면 신약의 품목허가 심사 수수료는 6만원에서 414만으로 크게 오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안전성& 8228;유효성심사 의뢰 비용도 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되며 희귀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비용도 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음주 내로 입안예고를 할 계획이며 통상 입안예고 후 시행까지 45~5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5월 중순까지 시행일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전 부처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일정이 밀려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종 시행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6월 중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3-21 10:54: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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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넥사바, 간학회 '스타덤' 예고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전문가들이 대거 몰리는 2008 아·태 간학회(이하 APASL)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약사들은 수백명의 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자사 치료제의 효용성과 임상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APASL이 새로 발표하는 치료지침 개정내용과 BMS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 바이엘쉐링의 ‘ 넥사바’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라크루드’는 알려진 대로 내성발현율이 낮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이 약물이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내성발현율이 1%대로 낮게 나타난 5년치 임상데이터가 처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BMS는 ‘바라크루드’의 높은 내성억제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위성심포지움 외에 별도로 기자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BMS 다국가 임상책임자인 헬레나 브랫-스미스 박사가 주 임상데이터를 발표하고, 동경대 소화기과 마사오 오마타 교수가 일본에서 실시된 3년치 내성발생 데이터도 소개한다. 마사오 교수는 APASL 전 회장을 지냈다. BMS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심포지움에서도 개별 치료사례 발표를 통해 ‘바라크루드’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장암치료제로 국내 상륙한 ‘넥사바’는 이번 학회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다. 간암치료제로 최근 적응증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전신적 항암요법으로는 첫 사례로 간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바이엘은 간암 적응증이 추가된 당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간 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하는 APASL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엘은 대회 첫날인 23일 심포지움을 통해 간암 표적치료제로서 ‘넥사바’를 새롭게 자리매김한 SHARP 임상결과를 발표한다. 또 간암치료의 최신지견과 향후 치료대안도 조망한다. B형간염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GSK에게도 이번 심포지움은 의미 심장한 데가 있다. 만성 B형 감염치료제의 대표주자인 ‘제픽스’가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GSK는 대회 첫날 위성심포지움을 통해 B형간염의 최신 치료동향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행사장 인근에 ‘제픽스’ 발표 10주년을 알리는 자료를 전시해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번 대회 최대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APASL 새 치료가이드라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BMS는 미국과 일본처럼 1차 치료제로 '바라크루드' 저함량 요법이 우선 권고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경쟁사인 GSK와 부광약품은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APASL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사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시판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를 열거하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쓰도록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한 바 있다.2008-03-21 07:20:45최은택 -
"유방암 치료 허셉틴, 약값 전액 본인부담"조기 유방암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 등 Trastuzumab성분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허셉틴주의 급여기준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바 있는 허셉틴주 등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됐다. 이는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범위 설정에 상당한 검토시일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진료현장의 요구 및 환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우선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진료 상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03-20 11:30: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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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인산 약가인하에 후속제품 개발 '러시'가격폭탄을 맞은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품을 가진 제약사들이 염을 변경하거나 무염기 의약품으로 선회하는 전략을 세우고 새롭게 암로디핀 시장공략에 나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44% 가격인하로 수십억원대 손실을 입게 된 SK케미칼과 유한양행 등은 염 변경 또는 무염제제 등 2세대 암로디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종근당은 후속제품을, 대원제약은 대체품목을 검토중이다. SK케미칼은 겐티세이트로 염을 변경하고 부작용을 줄인 S-암로디핀을 합한 '넥사드정'이란 무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넥사드정은 작년 8월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약가 문제로 발매 시일을 아직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 SK케미칼 관계자는 "넥사드가 비급여 결정됨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매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넥사드는 스카드의 대체품목이라기 보다 국산 개량신약 개념으로 새로운 고혈압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은 '암로핀F'란 이름으로 염을 제거한 무염제제 개발에 착수 현재 노바스크와 비교임상시험중이다. 종근당은 후속제품을 개발해 내년 초 발매 후 애니디핀을 스위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변경할 염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원제약 역시 염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나 암로디핀제제가 아닌 대체품목까지 염두하고 있다. 이는 암로디핀 제제가 염을 변경하더라도 향후 1~2년 안에 또다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중외제약은 노바로핀 약가인하와 관련한 뚜렷한 대응방안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노바로핀과 계열이 다른 고혈압약 발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8-03-20 07:28:0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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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타이버브', 유럽승인 재심사 통보 받아GSK는 화요일 EU집행위원회가 유방암 치료제 ‘타이버브(Tyverb)’에 대한 EU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타이버브 투여 중인 환자에게서 경미한 간효소치 상승 위험을 보인다는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CHMP는 지난 12월 타이버브에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었다. 조건부 승인은 약물의 판매는 허가하되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를 말한다. 임상실험과 시판후 자료에서 타이버브는 투여 중 주로 간효소치 상승 같은 간독성을 보인다고 GSK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발생 건수는 1000명 중 단지 4명에서만 간독성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각한 간독성 사례는 드물고 상승된 간효소치는 타이버브 투여 중단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GSK관계자는 밝혔다. 타이버브는 HER2 저항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로슈의 젤로다(Xeloda)와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제품. 미국에서는 ‘타이커브(Tykerb)’라는 상품명으로 이미 시판승인됐다. 타이버브 성분은 라파티닙(lapatinib)으로 주사제인 로슈의 헤르셉틴과 효과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정제라는 점에서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2008-03-20 06:26:3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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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국 3곳 면대 무혐의…1곳 자진정리면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 관악구 소재 약국 3곳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곳은 면대약국을 자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J약국과 신림동에 위치한 D약국, N약국이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것. 우선 D약국의 경우 1층 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점주인이 실소유주로 모든 금융거래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수사에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N약국은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한의원 원장의 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잣대를 갖다댈 수는 없었다. 서울 연신내에서 약국을 개설해놓은 상황에서 봉천동 J약국에 면허대여 약사를 고용, 2개 약국을 동시에 운영해오던 곳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곳의 경우 2006년 4월 개설 당시부터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별도의 공간까지 약국으로 허가를 받은 뒤 접수대를 설치, 엘리베이터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내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유도해 주변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들 약국 3곳 모두 지난해 11월 중순 관악구보건소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돼 12월13일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해 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관악구보건소는 서울시청의 면대약국 조사 지시서와 약사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현황, 지역약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등을 취합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 J약국의 경우 3월초 면허대여 약사로 알려졌던 여약사가 약국을 폐업했으며, 실소유주로 알려진 A약사(익명)가 연신내 소재 약국을 정리하고 이 곳에서 새로 개설신고를 냄으로써 면대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악구약사회 관계자는 18일 “면대와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만큼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는 양심에 맡길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문제점은 면대약사와 실소유자가 추후 관계를 정리할 때 나타난다”면서 “모든 채무를 개설약사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2008-03-19 11:58: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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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푸제온, 강제실시 왜 안하나"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국내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 푸제온’에 대한 환우회와 시민단체의 여론전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환우회는 특히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에서 활동하는 변진옥(건약 회원) 약사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복지부와 로슈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푸제온’ 논란과 관련, 건약과 나누리플러스 등은 지난주 로슈 본사 앞에서 위력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약제급여조정위 첫 회의가 열린 심평원에서도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변 약사는 이 기간 중 일반국민의 여론을 끌기 위해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밀가루와 약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변 약사는 기고문에서 “의약품은 인류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연구성과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지 진공에서 솟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절차를 거치면서 그 약은 특정 제약사의 것이 된다”는 말로, 개발노력을 고려해 약값을 인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로슈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논박했다. 변 약사는 또 “정부는 제약사가 국민에게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약사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거론하고, 소극적으로는 여러형태의 패널티를 제약사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제실시'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특정제품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의약품을 염가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병행수입'은 해당 품목이 싸게 팔리는 국가에서 약을 수입해 오는 것을 일컫는다. 변 약사는 로슈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목을 죄며 약을 얼마에 줄까에만 목 매지 말고 당장 약을 내놓는 게 제약기업이 인류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요구했다.2008-03-19 11:50:13최은택 -
비아그라·세레타이드 등 463품목 허가변경화이자의 비아그라의 이상반응에 발작의 발현 및 재발이 추가됐다. 또한 GSK의 세레타이드는 CYP3A4 억제제와의 병용투여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식약청은 28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463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변경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잠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따라 신경계의 이상반응이 발작 및 불안증에서 발작의 발현 및 재발, 불안증으로 확대됐다. 세레타이드는 약물 상호 작용 시험에서 살메테롤과 전신성 케토코나졸을 병용투여시 사메테롤에 대한 노출의 증가가 관찰돼 케토코나졸과 같은 강력한 CYPA4 억제제와 살메테롤의 병용투여시 주의토록 허가사항을 추가했다. 바이엘의 씨프로바이주사 등 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는 CYP450 1A2효소의 억제제인 로피니롤과의 병용투여시 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보고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스텔레스의 하루날 등 염산탐스로신 단일제는 혀, 입술 및 얼굴부위의 피부질환, 가려움, 혈관부종 등의 알러지 반응 및 두드러기, 심계항진 등 이상반응이 시판 후 보고됨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GSK의 타이커브는 NCICTCAE 3등급 이상의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렴을 암시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중단토록 했다. 이밖에 독시사이클린, 레보도파& 8228;염산벤세라짓 복합제, 엘파란, 미다조람, 보리코나졸(경구·주사), 설박탐나트륨& 8228;암피실린나트륨, 아카보즈, 에베로리무스, 에치닐에스트라디올& 8228;노렐게스트로민 복합제(패치-올쏘이브라·이브라), 염산메트포르민& 8228;글리벤클라미드 복합제, 염산메플로퀸, 염산엘로티닙, 염산테르비나핀, 염산티클로피딘, 칼시트리올, 크시나포산살메테롤, 크시나포산살메테롤, 토실산설타미실린, 프레가발린, 프로피온산플루티카손(네뷸·흡입), 플루아제닐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해당 제약사는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 관리해야 하며 오는 4월 18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2008-03-19 06:29: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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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 파마사 '에드바그라프' 승인 지연일본 아스텔라 파마사는 최근 FDA로부터 신약심사중인 신장이식 면역억제제 ‘에드바그라프(Advagraf)’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신약심사시 FDA로부터 자료 추가 요청이 있으면 승인은 통상 최소 6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에드바그라프는 아스텔라 파마사의 핵심 품목인 ‘프로그라프(Prograf)’의 변형된 제제로 지난 4월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다. 1일 2회 복용하는 프로그라프와 달리 에드비그라프는 1일 1회만 복용한다. 아스텔라 파마사에게는 에드바그라프의 승인획득이 절실한데 이는 프로그라프의 미국 특허권이 올4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라프는 미국 내 신장 이식환자의 84%에게 투여되는 주요한 면역억제제이다. FDA는 프로그라프와 에다바그라프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교 자료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03-19 06:21: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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