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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생동시험 조작 약대교수에 징역 1년 선고

  • 강신국
  • 2008-05-02 08:51:21
  • 서울중앙지법, S약대 A교수 실형…"죄질 중해"

생동시험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약대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전체가 향후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교수는 복제 의약품의 실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사에 넘겨 제약사가 해당 약품으로 식약청 시판 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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