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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 확인없이 의심처방 조제하지 마세요"

  • 홍대업
  • 2008-05-02 06:48:09
  • 복지부, 부평구약 질의에 회신…반드시 확인 후 조제 필요

처방의사가 지방출장 중이거나 여행시 의심처방전이 접수됐을 때 약국에선 조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복지부에 제출한 인천시 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약사법상 확인대상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송 회장은 민원에서 의료기관의 폐문후 야간이나 공휴일, 처방의사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오류처방 및 투약금기 처방, 현재 복용중인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약과 중복투여, 특정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유발약물 등이 처방된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응대방법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회장은 “만의 하나 조제 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에서 조제약사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통과된 의사응대 의무법안을 토대로 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27일자로 개정된 약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입법취지였다고 설명해다.

또, 의료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기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사항은 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조치”라며 “약사법상 확인 대상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에게도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적정한 ‘복약지도’라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사가 부재중이라도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약사가 조제해서는 안 되며, 이 과정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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