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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제제, 완제품 제조업소에만 허가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조제용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테반 제제가 한약제제 전문 취급 한의원 등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행정지시의 주요내용은 완제품 제조 목적으로 허가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을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소에만 판매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기존 허가사항에서 '조제용'이라는 사항을 삭제한 것. 인태반 유래 완제품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소와 이를 취급하는 도매상은 인태반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에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인태반을 추출, 가수분해 등 공정을 거쳐 제제화한 의약품은 바이러스 오엄 가능성 차단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를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인태반 의약품의 유효성을 현대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기초한 약효재평가를 진행, 오는 6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지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약협회장, 의약품도매협회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협조 요청했으며 각 지방청장에게도 향후 약사감시 업무 수행시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유의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2008-04-01 13:32: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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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니트로글리세린 병용금기 추가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혈압강하가 우려돼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용금기 의약품 94개 성분조합을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아그라는 협심증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혈압강하제 나이트로프레스와 병용투여시 혈압강하작용이 증가, 병용금기 성분조합에 추가됐다.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등도 같은 이유로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프레스, 혈관확장제 이소소르비드, 몰시도민 등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인 엠빅스는 검토 당시 허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 추가 공고시 반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케토코나졸은 항결핵제 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 리팜피신와 동시에 투여할 경우 효소유도로 인해 케토코나졸의 혈중농도가 저하될 수 있어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물 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심각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국민보건위해를 사전해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4-01 12:00: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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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제출자료 11종으로 대폭 축소올해부터 품목별 사전 GMP가 도입되는 가운데 제출자료 범위가 36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적합, 보완, 시정 등 3가지로 구분, 처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 실태조사 점검표 및 결과처리 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 품목별로 의약품 GMP 실시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청은 최근 5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업계의견을 수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출 자료 범위가 종전 36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기밀 등의 사유로 일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실태조사로 자료제출을 가능토록 했다. 제출범위 자료는 ▲제조소 평면도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3종류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3종류 ▲GMP 조직도 및 품질관리 체계 관련자료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등 11종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처리기준도 확정됐다. 신규제형이거나 동일제형 신규품목은 자료검토 및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일제형 신규품목 가운데 작업실이 동일 할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제조소 당 3~5일간 실시되며 조사인원은 2~3인이 1조로 배치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비한 사항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처리된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우 중요(Critical)로 판단 부적합(반려) 조치되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조·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는 중요(Major)한 사항으로 판단, 보완·개선 평가가 내려진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조·품질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된다. 식약청은 “밸리데이션 실시방법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발간할 계획이며 새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8-04-01 11:06:34천승현 -
9월부터 향정관리 9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오는 9월29일부터 마약, 향정약 관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9가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는 9월29일 이전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병의원, 약국,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개정법률에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 폐기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마약류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소한 마약, 향정관리 실수로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2008-04-01 09:57: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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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54품목, 제네릭 등재로 약가 인하제네릭 등재와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계시킨 제도시행 이후 이달까지 54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값이 자동인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1품목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만료시까지 발매를 연기하기로 해 약가인하 적용시점이 유예됐다. 31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화제약 ‘썰타목스건조시럽’과 아스트라제네카 ‘나로핀주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5개 제약사의 오리지널 총 54품목의 약값이 20% 자동인하 됐다. 제약사 중에는 ‘썰타목스’ 제반함량이 포함된 근화제약이 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사노피 4품목, GSK·화이자 각 3품목, 건일·부광·에자이·제일·중외·엠에스디·한림·한미 각 2품목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MSD ‘코자플러스프로정’, ‘코자정100mg’,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사노피 ‘크렉산주20mg’, ‘크렉산주40mg’, ‘크렉산주60mg’, ‘크렉산주80mg', 한미약품 ‘타짐주2g’, 에자이 ‘아리셉트정’, ‘아리셉트100mg’, 얀센 '파리에트정' 등 6개 제약사 11품목은 제네사들이 특허만료까지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해 인하시점이 유예됐다. 반면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은 국제약품이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예정된 인하시점보다 약가인하가 빨리 적용된 최초의 약물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노바스크’는 특허만료일 다음날인 오는 2010년 7월9일부터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2년 4개월이나 빨라진 셈이다.2008-04-01 07:25:40최은택 -
포사맥스에 이어 악토넬도 코프로모션 추진' 포사맥스플러스'의 코프로모션에 이어 ' 악토넬'도 공동판매 계약을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나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는 SK케미칼과 악토넬(성분명 리센드론산나트륨)에 대한 코프로모션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토넬은 작년 3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억원을 기록한 포사맥스(포사맥스플러스 200억원·포사맥스100억원)와 1100억원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리딩품목. 지난 27일 MSD가 대웅제약과 포사맥스플러스(성분명 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사노피아벤티스가 SK케미칼과 악토넬의 코프로모션을 체결하게 되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토넬은 오는 11월14일 PMS가 만료됨에 따라 유한, 종근당 등 50여곳의 제약사에서 조건부허가를 받고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노피의 이번 SK케미칼과의 코프로모션은 제네릭 출시 이전의 시장을 장악하려는 포석인 동시에 포사맥스에 대한 견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노피와 SK측 관계자는 "악토넬에 대한 코프로모션건을 협상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사노피와 SK측이 코프로모션을 체결한다면, 올 한해 골다공증시장은 오리지날을 보유한 다국적사와 코프로모션을 체결한 국내 제약사간의 영업력 비교, 제네릭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의 약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8-03-31 12:28: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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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네릭 허가심사 현실화 나서식약청이 제네릭의약품 허가심사의 현실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제기준 및 현실에 맞는 관련 규정을 마련키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한 것.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품질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제네릭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약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T/F팀인 전문위원회 및 시무작업반은 관련 규정의 국제화·현실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실무작업반 중 70%는 학계나 제약업계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각종 규정의 도입 이전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현실을 감안, 허가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현 기준보다 허가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주요수출대상국의 허가 심사제도를 조사& 8228;분석한 자료를 제약업계에 제공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정보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구축,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개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 증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08-03-31 12:16: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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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소텔주-젬자주, 병합요법 급여 불인정"유방암 치료를 위해 투여된 'Docetaxel'(품명 탁소텔주)과 'Gemcitabine'(품명 젬자주) 병용요법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탁소텔주와 젬자주의 병용요법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최근 심의된 9항목, 13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5년전 항암치료를 받은 후 유방암이 재발해 탁소텔주와 젬자주를 3달간 병용투여한 환자 진료에 대해 두 약제간의 병합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두 약제의 병용요법이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공고된 사항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외국가이드라인(NCCN)도 재발된 유방암치료에 해당 약제들의 병합요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인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위원회는 비급여 약제인 젬자주를 제외하고 3개월 동안 투여된 탁소텔주에 대해서는 전량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사항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위원회는 "Docetaxel과 Gemcitabine의 병합요법에 대해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인정요법으로 사전신청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3-31 12:00: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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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신기술 불인정"복지부가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를 비롯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3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등 3항목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경우 이미 급여로 결정돼 '기본 기관지경 검사'에 일정한 점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는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의 경우 시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2008-03-30 19:03: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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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과학원, '생명공학정보지' 봄호 발간국립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는 생명공학정보지 2008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호에는 2009년 3월부터 신약 허가신청에 도입을 추진중인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CTD는 ICH에서 허가심사자료의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합의 통일화한 표준문서 양식으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BT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호에는 미국 및 유럽 등 국제기관의 세표치료제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을 국외 동향 정보로 중점 게재됐으며 국내 연구동향으로 2008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BT 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시험 품목 현황 등이 소개됐다. 이번 정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과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www.nitr.go.kr)에서도 웹진 형태로 볼 수 있다.2008-03-30 18:14:3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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