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정흥준 기자
- 2026-01-17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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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동물약 후보물질 생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 AI 데이터 구매도 R&D 비용으로...연구자 고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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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에 R&D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펫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돼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약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중 제약 산업계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정 내용은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과 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최대 25%의 R&D 세액공제율에서 15%가 상승하는 셈이다.
동물실험과 후보물질 생산 비용에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던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가 추가됐다. 단, 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한다.
AI 신약 개발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인 제약사들은 그동안 받지 못 했던 R&D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고용할 경우 세액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이 박사급 우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감면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라가며 연구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해졌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더라도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처럼 달라진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소급 반영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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