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약가결정 동시진행-개량신약 차등화""5.3 약제비 방안 지속 추진" 입장 재확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건강보험 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약제비 적정화와 약제비 절감이라면서, 지난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이 사무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는 매년 약제비 비중을 1%씩 낮춰 오는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략방향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제 전환, 가격산정 및 기준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 사후관리 강화, 저가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약가관리 강화, 처방행태 변화 자율유도,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향상과 허가제도,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실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타 추진과제로는 은행잎제제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502품목 비급여 전환, 경구제와 중복투약된 파스류 전액본인부담금화, 후시딘·마데카솔 등 그 외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755품목 일괄 비급여 추진 등 일반의약품 비급여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소개했다. 또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처방총액인센티브, 중복처방 차단, 의료쇼핑 사후관리, 처방건당 품목수 공개, 지나친 다품목 처방기관 정밀심사와 고가약 평가 및 심사강화 등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이라고 밝혔다. "불확실한 약가정책, 신약투자 기피로 이어져" ◇RA전문연구회 최민기(유영제약) 보험정책분과위원장=각종 제도변화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등의 여파로 투자(비용)가 증가하고 R&D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변화의 모습으로는 불확실한 약가로 인한 신약투자 기피, 개량신약 관심고조, 확실한 약가보전이 가능한 제네릭개발 역점, 경제성 평가 수요자 양성 및 확보, 다국적사와의 코프로모션 증가, 국내사간 M&A 가능성 타진 등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약제비 절감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허가-약가 연계 시스템 구축', '개량신약 가격 차등화 방안'을 내놨다. 허가-약가연계는 의약품 허가와 약가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허가신청에서부터 약가고시까지 최장 390일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18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신제품 개발과 제약산업 활성화, GMP 밸리데이션 도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 개량신약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약가결정을 위해 사전미팅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기준제도를 확립해 사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 세부안으로는 개량신약의 개량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약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현행 약제비 억제제도는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용량 관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검토 가능한 과제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VAT 부과정책을 실례로 들어, 영세화(부과율 인하 또는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약가보다 사용량 통제 장치 마련 시급"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가격통제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이보다는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한 보다 강제화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특히 기등재약 재평가는 비교대안 선정방법, 효과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고 국내 자료미비로 평가의 적정성 논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ICER 임계값이 대표적인 케이스. 한 소장은 국내서는 임계값이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약품과 질병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의 예측과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와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는 또 비용효과성을 약가산정의 일차적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결론적으로 “약품비 증가요인은 가격보다 수량의 증가가 주요인이므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맞게 제약사와 의사, 환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예고된 처방인센티브제도는 의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비용의식을 인지시켜 사용량 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처방인센티브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약개발 영향 없도록 약가보상 충분해야"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현행 약제비 억제정책은 적어도 'Dynamic efficiency'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약가가 신약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약제비 인하정책의 결과는 의약품 생산중단에 따른 환자의 접근도 하락, 광고비 감소에 따른 광고감소로 의약품 정보부족, 연구개발비 감소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하락, 생산비용 절감으로 품질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생산자 출하가격은 G7가격 평균을 활용하고 자율경쟁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상한가격은 환자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할인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운영비용이 과다하다면서 선도자가격모델에 입각해 상환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도 내놨다. 이는 병원의 경쟁입찰 평균가를 상한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경쟁입찰 공급자들은 이 가격으로 구매하고, 저가 필수의약품 수요자(병원)와 독점 공급자간에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아울러 약가절약 유인을 위해 절약분에 대해서는 (100+@)%를 요양기관에 허용한 뒤, 상한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약품산업에 대한 법인세제 지원, 산업투자세약공제 확대, 국책연구소 물질특허 공유,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신약개발 네트워크 참여 등도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제안했다.2008-07-01 09:42:24최은택
-
의약품 분야 6개기술 특허경비 지원 받는다의약품 분야 6개 기술 등 특허경비를 받을 수 있는 29개 보건산업 기술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1일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특허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분야는 (주)디지탈바이오텍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억제제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등 6개 기술, 의료기기분야 13개 기술, 생명공학분야 7개 기술, 식품·화장품·기타분야 3개 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국내 출원시 130만원, PCT 국제출원시 400만원, 해외출원시 500만 한도 내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총소요 비용의 75% 이내에서 특허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인 29개 기술은 오늘(1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허출원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진흥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을 폐지함으로서 신청인이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다며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허경비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특허경비지원 대상자를 올해 10월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예비 선정할 계획이다.2008-07-01 09:26:12강신국 -
한미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 출시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오리지널-개량신약-제네릭간 싸움이 본격화됐다. 종근당 프리그렐에 이어 한미약품이 항혈전제인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정’을 1일부터 본격 시판한 것. 피도글정은 항혈전성분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에 나파디실산(napadisilate)을 부착한 신규염 개량신약으로 동맥벽에 쌓인 지방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예방 및 개선하는 약물이다. 한미측에 따르면 피도글에 채택된 나파디실산은 시판중인 위장관조절제에 이미 사용돼 안전성을 입증받은 염이며 고온흡습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타 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약품은 피도글정에 대한 제법 및 조성물 특허를 지난 2006년 3월 획득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17개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특히 신규염을 채택한 개량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를 동일성분 최고가격(2174원)의 42%인 정당 9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약값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에도 기여한 경제적 약물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량기술로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국산화함으로써 원가율을 낮춰 약값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원료 생산시설에 대한 EU GMP를 획득함으로써 2009년 하반기에는 연간 1,500만달러 규모로 유럽 지역에 대한 클로피도그렐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처방약 순위 1위인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은 지난해에만 1,437억원의 매출(IMS기준)을 올렸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한 블록버스터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피도글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항혈소판제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에 이어 한미도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전격 발매함에 따라 이 시장은 하반기 리피토 제네릭과 함께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2008-07-01 08:59:21가인호 -
"하반기, 약국·의약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까지..." 올해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폭이 크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액 기준이 폐지된다 10월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이 의무화되고 12월에는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올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봤다.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7월 시행)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시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 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7월1일부터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가 시작된다. 일반약은 2009년 7월부터, 원료약 및 의약외품은 2010년 1월부터 사전 GMP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평가제도는 대단위 제형 내 서로 다른 약전제형의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지 않은 기허가품목을 생산할 경우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단 최근 식약청이 마련한 규제완화책에 따라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며 추후 식약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허가를 받는 전문약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총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의원·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7월 시행) =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아도 고객 요구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원노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7월 시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 5월말까지 신청하신 노인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10월 시행)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12월14일 시행) = 기존에는 면대 업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2008-07-01 07:04:22강신국 -
의약품재평가 자료미제출 9품목 급여중지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재평가 대상 약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팜제약의 '크라리틴정' 등 9품목의 급여가 정지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약제 중 자료 미제출로 마이팜제약 8품목, 한불제약 1품목 등 총 9품목이 허가취소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2일자로 해당 품목의 급여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마이팜제약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300mg ▲라스틴정20mg 등이다. 또한 한불제약의 한불아시클로버정400mg도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됐다.2008-07-01 06:26:50박동준
-
7월부터 '사미온정' 급여기준 깐깐해진다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급여 적용기준을 보면 Nicergoline(품명 :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즉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패스트젝주 성인용'과 '엔브렐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했다.2008-06-30 17:09:58강신국
-
정부,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증가지난 2006년 의약품 등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3000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보건산업에 대한 연구자원 현황, 정부지원 R&D과제 현황, 공시기업 연구개발 투자현황, 특허동향 등을 담은 보건산업 연구개발 실태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산업에 대한 지난 2003년 1536억원이던 연구개발지원액은 2004년 1967억, 2005년 2224억원에서 2006년에는 총356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60.3% 증가했다. 또한 보건산업의 2006년 기술수출액은 5700만 달러로 이는 2005년 2900만 달러에 비해 96.6% 증가한금액으로 수출증가에 힘입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도 2005년 5800만 달러에서 2006년 40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진흥원 김기성 통계정보센터장은 "향후 보건산업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통계의 시의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6-30 12:13:19박동준
-
발기부전약, 성관계 전에서 매일 복용으로발기부전약의 패러다임이 성관계 전에 먹는 비정기적인 방식에서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용량 요법이 허가되면서 지속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릴리(대표 홍유석)는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 시알리스’ 5mg 저용량 신제형(기존 10mg, 20mg) 시판을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저용량 요법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시알리스’를 복용하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와 관련 릴리 측은 “‘시알리스’ 5 mg 신제형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전에 약을 복용하는 기존 치료 방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품출시 시기는 올해 12월 중으로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시알리스’ 5 mg은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 11개국에 출시돼 있다.2008-06-30 11:59:03최은택
-
동성, 이지엔 헤어마스카라 조성물 특허동성제약(대표 이양구)는 24일 마스카라타입의 염모제 '이지엔헤어마스카라'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방수피막제를 이용한 반영구 모발염색제 조성물 특허라는 것이 동성측의 설명. 동성제약에 따르면 기존 수용성 산성염료를 사용하는 반연구 모발 염색제(코팅헤어칼라, 헤어매니큐어 등)는 비나 땀 등에 수용성 산성염료가 녹아 흘려내려 의복이나 피부를 오염시켜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 동성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방수 피막 형성제와 수용성 산성염료가 결합하지 않으면서 우수한 방수기능을 갖는 신기술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로 개발된 이지엔헤어마스카라는 방수막을 형성해 비나 땀 등에 모발에 염색되어 있는 염료가 녹아 흘러내리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모발보호 기능까지 갖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출원한 PCT국제특허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동성측은 덧붙였다.2008-06-30 09:57:14가인호
-
생동 576품목 공개, 재평가 결과에 '촉각'대한의사협회가 최근 2006년 생동파문 당시 자료미제출 576품목을 공개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진행 중인 생동성재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76품목 중 상당수가 포함된 재평가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합격률이 높을 경우 576품목이 불안한 제네릭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협의 명분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총 2000여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지난해 평가 대상인 600여 품목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이다. 2000여품목 중 자료미제출로 검토가 불가능했던 576품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해 생동성 재평가 대상 중 생동조작사건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품목은 141개에 달한다. 식약청은 현재 지난해 재평가 대상의 생동자료를 검토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지난주 업체별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당초 6월중으로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으며 최근 생동성신속처리반& 8729;허가심사TF 등에 인력을 차출한 이후 인력 부족으로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 이에 제약업계는 재평가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41품목의 재평가 결과 높은 비율이 합격으로 나온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제네릭 불신이라는 명분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식약청 역시 그동안 밝혀왔던 “576품목은 생동조작 의심품목이 아니라 검토불가품목”이라는 주장도 명분을 찾게 된다. 재평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평가 과정에서 허가를 취하한 품목 수가 많거나 재평가 결과 합격률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576품목이 생동조작 의심 품목이라는 의협의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데이터 조작 후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짙어지기 때문에 식약청과 제약사들은 곤란에 처하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평가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576품목 공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역시 재평가 결과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검토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를 취합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08-06-30 06:28:27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