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요양기관 '임의비급여' 사실상 허용
- 강신국
- 2008-07-11 11:2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고시…"허가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월부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제정,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적용 대상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 치료요법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은 경우 등이다.
또한 허가초가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실험실시기관만 가능하다.
임상요양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즉 환자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가 비급여 사용 승인이 되면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 현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사용의 심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건강보험법 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면서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행위가 일정 부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