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요양기관 '임의비급여' 사실상 허용
- 강신국
- 2008-07-11 11:2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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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고시…"허가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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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제정,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적용 대상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 치료요법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은 경우 등이다.
또한 허가초가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실험실시기관만 가능하다.
임상요양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즉 환자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가 비급여 사용 승인이 되면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 현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사용의 심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건강보험법 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면서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행위가 일정 부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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