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 비급여 품목 TV광고로 약국시장 공략제약사들이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 품목에 대해 TV 광고를 시작하는 등 약국시장을 겨냥하며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다. 유유는 지난 5월부터 치매 치료의 보조요법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일반적인 혈액순환개선 등 나머지 적응증은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타나민’의 약국용 제품을 출시하고 TV광고에 들어갔다. 타나민은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을 올려 회사 전체 매출의 40%이상을 점유한 효자제품. 유유는 이를 40mg, 80mg 60정으로 약국용 타나민을 출시했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유유는 급여제한 움직임에 따라 10%정도의 매출하락을 가져왔다. 이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소비자와 약국시장을 겨냥해 TV광고를 시작, 매출보전 전략을 세웠다. 유유는 소비자와의 친근성과 일반약이지만 1000건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임을 콘셉트로 설정했다. 유유 관계자는 "독일 슈바베의 특허 추출성분인EGb761로 만든 뇌 및 말초순환개선제로 유럽 판매율 1위를 기록한 제품인 것과 많은 임상 결과를 가진 점 등을 홍보함으로써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과 탤런트 이정길씨를 통한 소비자와의 친근감을 브랜드 콘셉트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복합제제 비급여 전환으로 타격을 입은 진양제약의 폐경기장애 치료제 '지노플러스'는 2년여 지나 뒤늦게 광고를 시작했다. 비급여 전환으로 제품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회사안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폐경기장애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결국 지노플러스를 육성키로 결정한 것. 진양제약측은 이번 광고에 '폐경기 아내를 위해, 지노플러스', '다시찾자 로맨스! 지노플러스!'등의 슬로건으로 남편의 사랑과 지노플러스로 폐경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고 설명했다. 진양측 관계자는 "다소 꺼려질 수 있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재미와 감동을 준다"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2008-06-18 06:57:47이현주 -
코엔자임큐텐 전문가 학술단체 22일 탄생국내에도 코엔자임큐텐에 관한 전문가 학술단체가 결성된다. 코큐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전문가 사회와 산업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하는 '대한코엔자임큐텐협회(KCQA)'가 오는 6월 2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식을 갖는것. 코엔자임큐텐은 최근 국내에서 혈압강하 효과의 기능까지 인정을 받은 주요 건강기능식품 테마로 알려져 있다. 협회 창립준바위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5mg, 10mg 용량의 전문의약품으로 2004년 허가돼 있다가 2007년 건강기능식품으로 100mg 의 사용이 허가된 배경에는 코큐텐이 자연 생체물질로서 인체 고용량 사용 측면에서 안전함을 입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코큐텐 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홍천기 협회장(미국항노화의학전문의, 기능의학전문가)은 "의료인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대목은 자신이 처방하는 약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내 특정 영양소들을 고갈, 결핍시킨다는 사실인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처방되는 항고지혈증제 스타틴 약물은 코엔자임큐텐의 체내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기능의학연구회(KSFM)의 학술후원을 받는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코엔자임큐텐과 관련된 연구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두 기관, '국제코엔자임큐텐협회(ICQA)'와 '일본코엔자임큐텐협회(JCQA)'의 회장들이 축하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일본 동경대학의 야마모토 교수와 미국 텍사스의 코엔자임큐텐연구소장이자 코큐텐 임상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사람인 심장전문의 닥터 피터 랭스존이 특별 초청되어 깊이있고 유용한 지식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진약품, 일본 가네카사, 주피터, 화일약품, 드림파마, 세창, 알리코팜, 대웅제약, 서울의과학연구소 등이 후원하며, 참가대상은 건강의료분야 종사자와 일반인들 모두 가능하다.2008-06-17 16:35:10가인호
-
약국, 가짜약 팔면 '큰코'…업무정지 15일매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노바스크 유통문제와 관련 서울 송파구보건소가 지역 약국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해 환자를 상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4월28일 약사 13명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1정당 2500원에서 1만2000원에 구입,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2006년 3월에도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취급한 약사 5명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바 있다. 이처럼 약국가에서 가짜 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정품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1만5000원2만원에 판매하는 등 5배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과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발기부전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가짜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가액 또는 적발가액 기준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송파구보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개별기준 45호의 다목과 라목에 의해 위조의약품과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판매가액과 적발가액 500만원 미만은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상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보건소는 전직 제약사 영업사원 출신의 보따리상 등이 약국에 싼 가격에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역추적을 통해 해당 약국까지 적발돼 결국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보건소 박명숙 팀장은 16일 “TV 뉴스에서처럼 중국산 비아그라와 노바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관내에도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도매상이나 제약사,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강의하기도 했다.2008-06-17 12:00:44홍대업 -
첨단의료단지 입주기관 인력·시설기준 확정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은 연구업무에만 종사하는 연구 인력을 3명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단 벤처기업은 1명으로 규정했다. 연구시설 기준은 1개 이상의 연구실,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실험도구, 공기정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도 구성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첨단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는 승인신청서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승인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식약청장에게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확인 받을 수 있다. 품목허가 및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승인 신청 수수료도 식약청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08-06-17 11:06:40강신국
-
사전 신청 항암화학요법도 100/100 적용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항암제의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도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평원장이 공고 또는 인정한 범위에 한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사전 신청 항암화학요법 중에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인정하는 요법도 100/100으로 전환된다. 허가범위지만 심평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가 불가능했던 규정도 개정됐다. pregabalin 경구제의 약제급여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적용이 된다. 또한 복지부는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도 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08-06-17 09:09:31강신국
-
약국 등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업소 1430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 업체는 약국 54곳을 포함해 총 143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평원은 그 동안 잦은 휴·폐업 등으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에 대한 현황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의 이력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신고대상을 파악한 결과, 확인된 대상은 공급업소(도매업체) 1376곳, 약국 54곳 등 총 14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된 약국 54곳은 병원에 마약류를 공급하는 곳으로 도매업소 허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489곳의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가 파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 192곳, 부산 147곳, 광주 121곳, 대구 104곳 등으로 100곳이 넘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지난 달 20일을 기준으로 공급내역이 보고된 업체는 1300여곳으로 91%의 높은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130여곳의 업체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현황파악이 마무리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휴·폐업 등으로 보고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식약청과 연계해 공급업체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식약청이 시·도로 보고되고 있는 도매업체의 휴·폐업 신고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면서 식약청으로 보고된 휴·폐업 신고자료를 심평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확한 도매업체의 현황도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보고대상이 확인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현황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내역 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식약청으로 휴·폐업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 자료를 심평원이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8-06-17 08:30:01박동준 -
후보 3인, 불법약국 근절해법 '따로 또 같이'[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④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 분업 이후 파생된 약국가 과열경쟁의 여파에 따라 우수죽순 생겨난 약국가 불법행위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MBC 등 공중파를 타고 약국·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촉발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약국가 불법행위를 포함해 약국가 담합, 카운터, 끼워팔기·경품제공 등 불법 유인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위장직영(면대) 등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놓고 약사사회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자정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세 후보자들 또한 이번 공약을 통해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해법을 제각각 내놓고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에 십분 동조하고 있다. 반면 궁극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진단과 처방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① 문재빈 후보, 정신교육→계도→악성 일벌백계 ‘3단계 시스템’ 우선 기호 1번 문재빈 후보는 약사들의 정신윤리교육이 가장 선행돼야할 과제로 진단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기본 첫 출발로 보고 있다. 그 다음 계도. 문 후보는 시도 및 단위약사회의 상호 공동노력으로 약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계도 차원의 준법의식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수순으로 문 후보는 자체조사를 통해 계도가 통하지 않는 ‘악성 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3단계 자정 시스템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의지가 명확치 않아 무마하고 덮어두려는 안일한 태도는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약사들을 모조리 도매급으로 전락시키기 십상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기호② 김 구 후보, 처방전 쏠림·동네약국 살리기 ‘1석2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호 2번 김 구 후보는 공약으로 통해 규제완화 차원의 자율 약사감시제 도입과 위장직역 약국 척결로 회원 피해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가 이 같이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그 근본원인을 처방전 쏠림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들은 분업 후 처방조제에 비중을 많이 둔 형태로 약국 수익구조가 바뀜에 따라 과열·생존 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김 구 후보는 분업으로 노출된 처방전 쏠림현상을 막는 동시에 동네약국까지 살리는 ‘1석2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 측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약력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자연스럽게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석책이라고 본다”고 이를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구 후보 측은 차후 복지부와 공단 등과 협의해 약국 처방전 분산정책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 해법 또한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한편, 현재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호③ 박한일 후보 “자율권 늘리고 악성은 엄단” 기호 3번 박한일 후보는 중복약사감시를 개선해 자율지도권을 확대시키는 대신 불법 자행 약국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살리고 약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성 약국은 철저히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윤리위 활동을 적극 활용, 불법행위 약국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신문고는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은 신문고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측은 층 약국 가운데서도 위장점포 등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담합을 근절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같은 듯 다른 ‘따로 또 같이’ 해법… 선택은 유권자 몫으로 세 후보의 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은 크게 ▲정신무장 강화 ▲자율지도권 확보 ▲악성 약국 엄중한 법 처벌 ▲처방전 쏠림 방지 등으로 대비 또는 비교되는 한편,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문재빈 후보의 악성 약국 엄중 처벌 조치 공약은 박한일 후보와 맥을 같이하고 또한 박 후보의 자율지도권 확보는 김 구 후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김 후보의 처방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약력관리 모델 창출 해법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문 후보의 해법과는 전혀 다른 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각기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김 후보 각각 약국 불법행위는 분업으로 야기된 결과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약사 스스로의 계도 부족, 즉 정신적인 면에 근원을 찾은 반면, 김 후보는 처방전 쏠림, 즉 물리적인 면에서 근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의 ‘따로 또 같이’ 해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즉효를 발휘할 수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인 약사들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2008-06-17 06:27:35김정주
-
녹내장치료제 시장서 복합제 '바람몰이'녹내장치료제 시장에서도 복약 편의성과 가격적인 잇점을 앞세운 복합제가 잇따라 국내에 출시되면서 시장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녹내장치료제 영역은 연간 360억원 규모의 비교적 적은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새 약제들이 잇따라 발매되면서 경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40대 이후 성인의 1~2%에게 발병하고, 만성질환처럼 약을 꾸준히 투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중요한 틈새시장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약은 1차 선택약물인 베타차단제 대신 안압강하 효과가 뛰어난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약물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화이자의 ‘잘라탄’과 삼일제약 ‘루미간’, 알콘의 ‘트라바탄’ 등이 대표적이다. 계열은 다르지만 눈에 무해한 보존제를 사용한 삼일제약의 알파Ⅱ효능제 ‘알파간피’도 후대약물에 속한다. 이 단일제들은 지난해 ‘잘라탄’ 89억원, ‘알파간피’ 48억원, ‘트라바탄’ 29억원, ‘루미간’ 9억원 등을 판매해 전체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처방패턴이 단일제 대신 환자의 순응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복합제 처방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2~3개의 치료제가 동시에 처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개 대신 한 개만 사용하면 되는 복합제의 잇점은 복약편의성 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하루에 2회 점안하는 베타차단제와 한번 점안하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약물을 병용처방한 경우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복합제는 한번 점안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베타차단제 계열의 티몰롤과 염산도르졸아마이드를 혼합한 MSD의 ‘코솝’은 지난 2006년부터 ‘잘라탄’을 누르고 이미 매출액 순위 1위에 올라 복합제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과 티몰롤을 결합한 화이자의 ‘잘라콤’과 알콘의 ‘튜오트라보’, 마찬가지로 ‘알파간피’와 티몰몰을 조합한 ‘콤비간’은 아직 복합제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라콤’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21억원까지 매출이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4억원으로 더 축소됐다. ‘잘라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합제인 ‘잘라콤’까지 제네릭의 도전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프로스타글란딘과 티몰롤을 조합한 삼일제약의 ‘ 간포트’가 오는 10월경 발매를 준비중이어서 복합제 바람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포트’는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프로스타글란딘 단일요법보다 안압강하 효과는 뛰어나면서, 부작용인 충혈현상을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임상적 잇점을 입증했다. 게다가 삼일제약이 ‘간포트’는 단일제 두 개를 하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제약 이근혜(약사) 주임은 “임상적 효과와 가격적 잇점을 겸비한 간포트의 시판은 최근의 처방패턴 변화와 맞물려 복합제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06-17 06:26:26최은택 -
제약 "식약청 달라졌네"…규제개혁 효과 톡톡"요즘 식약청만 같으면 제약회사 할 만하다, 밀렸던 생동허가 서류가 완전히 해결됐다." 제약업계가 최근 식약청 칭찬릴레이를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여표 청장 부임이후 ‘새로운 식약청 만들기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윤여표 청장 부임이후 인사혁신과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면서 부임 100일도 안 돼 달라진 식약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위 제약사 허가담당자는 "이전에 허가서류 접수후 처리기간이 지난 후에 '보완' 통보가 오는가 하면, 식약청 공무원들의 고압적 태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윤청장 부임이후 식약청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처리 속도 등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위제약사 개발담당자도 "허가 TF팀이 상설 운영되면서 의약품 허가 등 민원 속도가 크게 빨라졌으며, 허가TF팀이 허가관련 서류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해 문제점을 사전에 통보해 보완이 가능토록 해주고 있어 허가 기한 지연을 방지해 준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이력제 실시로 담당자 교체에도 업무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지는 등 민원인을 배려한 행정조치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윤 청장의 혁신정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생동허가서류가 모두 다 해결됐다"며 "의약품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도 제약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대관 담당자도 "윤청장의 혁신의지가 실무진까지 잘 전달돼 모든 부분에서 확실이 나아졌다"며 "청장과 실·국장이 실무자들을 적극 독려해 민원업무 원활화에 애쓰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밀린 허가서류 615건 처리를 위해 최근 '의약품 허가심사 TF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 제출자료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를 만들어 작은 실수로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생동성신속처리반이 5월동안 233건의 생동성결과자료 검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으며, 식약청의 신설·강화되는 행정법률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제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에 사전 상담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가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상시험 승인간주제' 실시, 의약품 제조업수입 허가시 사전 실태조사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조건부 허가 폐지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없는 각종 비효율적 규제 폐지가 이어졌다. 또한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절차 축소, 민원인 중심의 품목허가규정 개선안 등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처럼 식약청이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식약청의 행보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2008-06-17 06:24:18가인호
-
"하반기 의약관련 법 개정 이렇게 추진한다"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업체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관련 정부 입법계획이 확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에 복지부 등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등 총 39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예외적 사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항생물질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미FTA에 대비,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즉 생동조작 등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수 및 처벌조항을 건보법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치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 체계 개편 ▲복수 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 기관 등 설립 운영법 =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의 의료법, 약사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10년 2월 시행을 목표로 7월31일 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행정제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승계 근거도 마련된다. 즉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복지부는 12월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08-06-16 12:15:4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