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이후 첫 국산신약 약가결정 주목
- 가인호
- 2008-07-23 0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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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제약, 24일 공단과 '펠루비정' 약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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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산 신약 '펠루비정'에 대한 공단과의 가격협상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펠루비정이 약 60억원대를 투입해 개발한 국산신약 12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내개발 신약 가격 결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이 개발한 소염진통제 국산 신약 펠루비정이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비급여서 천신만고 끝 약가결정
펠루비정은 대원제약이 약 7년여 동안 6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제12호 신약으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
그동안 대원측은 펠루비정에 대해 260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했으나, 정부는 동일 효능군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1차 평가에서 비급여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원측은 4상 임상 자료를 첨부해 자료를 보완 했으나 지난달 이뤄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7% 낮춰진 216원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급여로 결정됐다.
공단 협상, 또다시 가격 조정되나
그러나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이 천신만고 끝에 급여적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다시 한 번 가격이 조정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는 심의 약가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면서 급여 결정을 받은 약가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기 때문.
만일 이같은 가격결정 방법이 펠루비정에도 적용된다면 심평원에서 급여 결정된 금액 이하로 또 다시 인하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개발 정당한 평가 내려져야
현재 신약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은 약물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해 약제비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약제의 경우 실제 개발 비용을 참고하도록 돼 있어 국내 개발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한 공단과의 첫 협상 결과가 업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펠루비정의 가격 결정은 국내 중견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선별등재방식 이후 처음 적용 받는 국내 신약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결정에 대해 신약개발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제품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누구도 신약개발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신약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견제약사의 경우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약개발에 성공한 중견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약가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국내제약사들이 펠루비정 가격협상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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