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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통증약 '트라마콘티'서방정 발매환인제약이 급만성 통증 치료제 '트라마콘티'서방정을 발매한다. 환인제약(사장 이계관)은 급만성 통증 치료제 '트라마콘티(성분명 트라마돌염산염)서방정 100mg와 200mg을 내달 1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캐나다 Labopharm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국내에 발매되며 특허 받은 서방성 기술인 Contramid를 이용해 개발된 트라마돌염산염 제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23개국 및 캐나다에서도 품목 허가를 완료하고 시판 중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복용 1시간 내에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해 신속한 약효를 발휘하고 이후 24시간까지 일정한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혈중 농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 발현율을 개선, 급성 통증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통증 환자에도 적합한 제제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아울러 트라마콘티는 100mg, 200mg이후에 300mg을 발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함량으로 환자의 dose-titration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약물의 내약성을 향상시켰다. 트라마콘티 서방정 100mg은 385원, 200mg은 577원이며 포장 단위는 각각 30정 및 100정 병 포장이다.2008-07-22 09:31:37이현주 -
다국적사 오리지널 4품목 약가 재평가 요청다국적사 4곳이 약가 인하가 예고된 대형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얀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등 4개 다국적사는 2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자사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를 요청한 폼목은 얀센의 '파리에트정20mg', 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캅셀2mg', 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100mg', 릴리의 '액토스정15mg' 등 이다. 이들 폼목들은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 인하되는 안건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제품의 특허관련 사항을 제출하며 기존 약가(상한가의 100%)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만약 제약사 요구가 받아드려지면 파리에트정20mg은 1996원, 디트루시톨SR캅셀2mg은 1128원, 쎄로켈정100mg은 1512원, 액토스정15mg은 1211원이 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25일 9차 위원회를 열고 4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2008-07-22 06:51: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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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후관리 세부방안 마련 '미적미적'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으로 유통 의약품을 수거,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 허가변경을 신청하는 의약품의 경우 연내에 용출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용출시험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제약업계의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21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유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운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세부 운영방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5월 제약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책 설명회를 통해 기허가 품목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자체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제제개선, 기계·설비 변경 등으로 첨가제 투여량이 실제 생산시와 허가사항이 다른 경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 허가변경이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밸리데이션 진행 과정에서 첨가제 등의 변경으로 허가사항과 달라질 경우 실제 생산환경을 반영, 자율적으로 허가를 변경토록 하고 이에 식약청은 유통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가사항과 실제 생산된 의약품을 비교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의 관리감독 위주에서 지도·계몽 위주로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자율성은 보장해주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약업체에 묻겠다는 취지다. 특히 식약청은 허가변경을 신청한 의약품은 당해연도 수거검사대상 품목으로 선정, 용출시험 결과 변경허가시 제출된 용출양상과 비교해 부적합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세부방안을 밝혀 지금이라도 제약업체가 허가변경을 신청한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식약청은 허가내용에 반영된 용출패턴과 시중 유통품의 용출양상을 비교한다는 기본틀만 세운 채 어떤 방법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로 내릴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조약이 아닌 허가증과 시중 유통품을 비교해 용출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세부 사항은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허가변경을 신청한 업체가 없어 다행히 해당 내용을 적용한 적이 없지만 이미 실시중인 제도인데도 세부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통 의약품에 대해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현재로서는 운영방안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용출시험의 기준이 대조약이 아닌 허가증에 기재된 같은 약이라는 점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해도 용출패턴이 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변경을 신청한 후 무작정 유통품 수거검사를 받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허가변경을 신청할 경우 수거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칫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유통의약품 수거 후 비교용출결과 행정처분을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식약청이 쉽게 세부 운영방안을 결정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사 한 개발팀 관계자는 “일관된 공정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라면 유통품의 용출양상이 허가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위해 생산 로트마다 용출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식약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아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8-07-22 06:49: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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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액토스' 제네릭 출시 복합제로 역공상한가 911원, 병용요법보다 비용효과적 릴리가 특허만료된 ‘ 액토스’(성분명 염산피오글리타존) 후속제품으로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 ‘액토스메트’를 시장에 내놨다. 고혈압치료제처럼 복합제 돌풍을 기대한 전략인데, 실제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 액토스메트’는 이달 1일자로 정당 911원에 급여등재됐다. 염산피오글리타존 15mg/염산메트포르민 850mg 함량 한 개 품목으로, 시판허가 받은 지 4개월여만에 발빠르게 제품도 출시했다. 단일제인 ‘액토스’ 시장은 내달부터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제네릭이 일제히 출시될 예정이어서 혼전양상을 예고한다. 게다가 제네릭 제품이 무려 106품목(원료포함)에 허가된 상황이어서 수년 내 ‘액토스’의 시장점유율은 빠르게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치료약제인 메트포르민을 혼합한 복합제의 출시는 릴리에게 믿음직한 버팀목임에 분명하다. 릴리는 이미 ‘한 알로 두 가지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액토스메트’라는 타이틀로 새 복합제의 이미지 메이킹에 착수했다. 종전에 ‘액토스’와 메트포르민 경구제를 동시 복용했던 환자들에게 복합제는 복약편의성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잇점이 크다. 또 ‘액토스메트’는 정당 1211원이었던 ‘액토스15mg’ 뿐 아니라 제네릭과 견줘서도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릴리 관계자도 ‘액토스’ 퍼스트제네릭과 메트포르민을 병용처방할 경우 복합제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반다메트' 시장정체, '액토스메트'가 돌파할까 하지만 ‘액토스메트’는 각각의 단일제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나 병용요법의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된 2차 약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시장확대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이 발표한 전국 26개 병원 제2형 당뇨 재진환자의 처방패턴 조사에서도 ‘액토스’, GSK ‘아반디아’가 속한 TZD계열 약물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은 전체 처방의 7% 수준에 불과했다. 이미 출시된 ‘아반디아’와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 아반다메트’의 경우 출시된지 4년이 지났지만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 TZD-메트포르민 조합에 대한 시장의 니드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아반다메트’의 매출은 IMS 기준으로 지난 2004년 20억원에서 2005년 47억원, 2006년 60억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61억원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물론 안전성 이슈에 휘말린 단일제 ‘아반디아’ 사건의 영향이 컸음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릴리 당뇨사업부 김태종 과장은 그러나 “복합제 전체를 보면, 한국도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액토스메트’의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액토스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안전한 약물의 조합인데다, 제네릭의 가격경쟁력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액토스메트'의 잇점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의 제품이라는 점이다. 세계 경구용 당뇨병치료 가이드라인은 메트포르민 우선처방을 권고하다. 이제요법은 여기다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TZD가 권고되는 데, 저혈당 부작용이 적은 TZD는 최선의 선택이다. 메트포르민 850mg을 선택한 이유는 -임상적인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이 상존한다. 마케팅 측면만을 보면, 향후 '액토스메트'가 초기요법으로 가는데 850mg이 매우 적합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이미 출시된 '아반다메트' 사례를 보면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복합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도 없다. 아마도 GSK는 복합제에 그다지 승부수를 걸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액토스메트’는 다르다. 안전성이 오랜기간 확립된 메트포르민과 TZD 약물중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피오글라타존의 조합이라는 것만으로도 잇점이 크다. 여기다 가격이 911원으로 저렴해서 오히려 제네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퍼스트제네릭의 가격은 823원이고, 메트포르민 850mg 기준으로 평균 130원 수준인 점을 보면 아반다메트의 가격경쟁력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면 -지난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중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잇따라 런칭심포지움을 연다. ‘액토스메트’의 또하나의 잇점은 제네릭이 출시되기 전에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다. 7월 한달동안을 호기로 보고 대형병원 뿐 아니라 클리닉과 중소형병원에도 영업·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 영업사원들도 방문횟수를 늘리면서 고군분투 중이다. 이미 ‘액토스메트’의 가능성을 알리는 청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10여일만에 1억5000만원어치가 유통됐다.2008-07-22 06:45:56최은택 -
환인, 통증치료제 '트라마콘티'서방정 발매환인제약(사장 이계관)은 오는 8월부터 급만성 통증 치료제 트라마콘티& 61666; (트라마돌염산염) 서방정 100mg 및 200 mg 을 발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캐나다 Labopharm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통하여 국내에 발매되는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특허 받은 서방성 기술인 Contramid를 이용해 개발된 새로운 트라마돌염산염 제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23개국 및 캐나다에서도 품목 허가를 완료하고 시판 중인 제품이다.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복용 1시간 내에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신속한 약효와 급격한 혈중 농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 발현율을 개선하여 급성 통증을 포함,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통증 환자에도 적합한 제제라는 설명. 이번 발매하는 트라마콘티 서방정은 100mg 및 200mg 외에, 추후 300mg도 발매 한다는 계획이다.2008-07-21 23:00:12가인호 -
제약업계, 퍼스트 제네릭 등재경쟁 재점화특허문제로 출시하지 못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등재 경쟁이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생산미청구 올가미에서는 벗어났지만 오리지날 약물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미FTA의 허가-특허 연계안이 남아있어 한시적이지만 이 기간동안 제네릭 등재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강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을 무더기 삭제시켰다. 때문에 높은 약가를 받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던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기간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는 등 퍼스트제네릭 등재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가 미생산 미청구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특허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제외키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허가-특허 연계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예전처럼 퍼스트제네릭 등재를 위해 가능한 건 전부 허가-약가 등재 절차를 빨리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사 약가담당 한 관계자는 "실제로 특허문제로 약가절차를 밟지 못했던 품목들이 있었는데 공문을 받은 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면서 "개선책이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특허기간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돼 제네릭 개발 검토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팀에서는 제네릭을 개발하는데는 약가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 자료제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개선안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견도 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특허문제가 연계된 품목에 대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는 어느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라며 "제품을 개발하는데는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많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2008-07-21 12:26: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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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형 자율화 개정규정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1일에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하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영업자들의 궁금증이 많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아울러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일정 -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2008-07-21 11:4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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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제형 자율화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명회가 진행되며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28일, 29일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에 따르면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다. 이에 식약청은 입안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업체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 희망 지역을 명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며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8-07-21 10:45: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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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규정 미비…생동성 시험 또 '논란'다국적제약사 "복합제 제네릭, 약효 미검증 약물" 다국적제약사 측은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을 실시하고 출시를 대기하는 제네릭의 신뢰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체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단지 실험실에서 오리지널 대비 용해도만 비교한 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사실상 이번 논란의 첫 대상이 되는 울트라셋 제네릭의 출시를 앞두고 비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측의 이 같은 행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의 시장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 측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지난해 10월 식약청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해 10월 24일자로 ‘복합제의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 생동시험 자료 제출에 대한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KRPIA는 건의서를 통해 “복합제의 제네릭을 개발하는 경우 각 유효성분간의 상호작용, 사용된 부형제, 복합제 재형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 등에 있어서 오리지널과 상이할 가능성이 더 많리 때문에 단일제제의 동등성 입증시 필요한 자료요건과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측은 국내제약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비록 규정상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국내제약사들이 복합제의 제네릭 개발시 생동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다 쉽게 허가받기 위해서 비교용출만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연 매출 1000억원대의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의 제네릭은 각각 51개와 20개에 불과한 반면 350억원대 규모의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171개나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100개가 넘는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물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시장 진입 벽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네릭을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국내제약사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제약 "생동성시험이 약물 안전성의 지표냐" 다국적제약사 측의 공세에 국내 제약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및 최근 의협의 자료미제출 576품목의 명단 공개와 맞물려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 미비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무더기로 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주장은 제네릭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의 시장 확대를 경계하려는 의도로 전체 국내제약사들이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불안전한 약물을 환자에게 공급하려는 부도덕한 업체로 비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비교용출시험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하는 시험 중 하나며 약물에 따라 비교용출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데도 인체내에 투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문제가 있는 약물로 매도하는 것은 국내제약사들의 기술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국내사 개발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약물에 특성에 따라 생동성시험 및 비교용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네릭의 동등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검증받은 원료를 가지고 개발한 의약품을 단지 생동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 찬반 의견 '팽팽'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생동성시험 전문가로 유명한 전남대 약대 이용복 교수는 이번 논란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반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대한 특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용복 교수는 “국내외 제약사를 떠나서 단순 자료제출만으로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규정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손쉽게 허가를 받아놓고 후발주자에게는 생동성시험이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가중시켜 반사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는 “생동성시험은 제네릭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결코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들은 비록 국내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제네릭도 이에 준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용출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관리 측면이나 이화학적인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일 뿐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유경상 교수는 “상식적으로 인체내 유효성을 단 한번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환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논란 확대에 전전긍긍 이와 관련 식약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단계적으로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제에 대한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논란이 불거지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과거보다 안전성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없는데도 모든 사례마다 문제를 제기하면 제도 운영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단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합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데 규정상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한 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 중에서도 오랫동안 검증된 성분의 조합인 경우 굳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논란만 가지고 모든 복합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 입장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며 “추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다국적사, 식약청 행보에 촉각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논란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뿐 어느 한 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논란은 장기화될 듯한 분위기다. 다국적제약사 측이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 울트라셋을 시작으로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의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록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이번 논란을 “환자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약물이 공급된다”며 여론몰이를 확대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규정을 운영 중인 식약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 발생한 것인데 다국적제약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 운영 계획을 바꾼다면 오히려 그동안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국내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네릭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에 대해 문제삼을 수도 없어 식약청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의 규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제도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2008-07-21 07:25:34천승현 -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화장품 제조 개발줄기세포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인 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 추출 입자로 만든 화장품 조성물 및 제조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는 특허출원한 조성물과 제조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줄기세포 화장품 런칭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허출원한 화장품 조성물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에서 추출한 고순도 입자를 혼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줄기세포를 표방한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조성물은 사람 피부에 가장 적합한 인간 지방 조직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지방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은 회사 고유한 지방줄기세포 분리 배양 기술에서 얻어진 것이며 이 단백질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동결 건조시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의 미립자로 가수분해한 단백질을 혼합시키는 형태로 제조법을 개발했다. 회사측은 특허 출원한 지방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에는 TGF-b, bFGF, IGF-1, HGF,VEGF, 프로콜라겐 등의 세포 재생, 탄력 강화, 피부노화 방지의 기능을 하는 인자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0 19:56: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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