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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 도매업소 운영…의약품 독점공급 받아

  • 천승현
  • 2008-08-07 12:20:38
  • 감사원, 9개 도매상 적발…"편법운영 방지 규정 필요"

일부 대학병원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업소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 의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A대학교는 B 도매업소의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지난 2006년 병원에서 구입한 의약품 2073억원의 82.5%에 달하는 1710억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C도매상은 지분을 100% 보유한 D대학교의 부속병원에 연 매출의 94.7%인 216억원어치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소재한 E대학교 부속 병원은 2006년에 구입한 의약품의 91.2%를 특수관계에 있는 F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한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 9개의 도매상이 의료 및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중 5개의 도매상은 의료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중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어 불공정거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의약품 수요자가 도매상을 동시에 소유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할 부처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법인이 지분을 대거 보유중인 9개 도매상에 대해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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