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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가짜 녹용 검출법 개발 중국 특허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용으로 둔갑한 순록(순록의 뿔)을 가려낼 수 있는 최첨단 '순록 검출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지난 5월 8일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중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녹용과 순록은 전지(원형) 상태에서는 형태가 달라 누구나 구분이 가능하나, 절편 상태에서는 전문가도 구별이 쉽지 않고, 더욱이 녹용 가루에 순록 가루가 혼입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식약청은 '순록 검출법' 개발에 착수해 작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녹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녹용으로 둔갑한 순록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또한 국내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순록 검출법'을 중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순록 검출법(Real Time PCR)'은 녹용 및 순록의 유전자에 각각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탐색기(Probe)를 제작함으로서 녹용 가루에 3% 이상의 순록이 혼입돼도 2시간 이내에 신속히 혼입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순록 검출법'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녹용 대신 순록을 넣고 다리거나 녹용을 넣지 않고 다린 가짜 녹용탕'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2008-11-20 20:11: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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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박기 시술 환자도 MRI촬영 가능"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은 최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MRI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인 '엔리듬 MRI 슈어스캔 인공심장박동기'(EnRhythm MRI™ SureScan™ pacemaker)와 '캡슈어픽스 MRI슈어스캔 페이싱 리드'(CapSureFix MRI™ SureScan™ pacing leads)가 유럽의 CE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이 제품은 이번 허가와 검증을 토대로 MRI검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럽시장에서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 엔리듬 MRI 슈어스캔 인공심장박동기를 시술 받은 환자들은 앞으로 MRI촬영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알라인 쿠드레이(Alain Coudray, M.D) 메드트로닉 서유럽지역 심장리듬질환사업부 부사장은 "MRI는 일반적인 질병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훌륭한 진단검사법"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를 시술 받은 환자들은 MRI검사가 불가능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드트로닉은 이 같은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인공심장박동기와 다른 의료기기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8-11-20 13:07: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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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태평양과 의약품-화장품 전략적제휴한올제약(대표: 김성욱)은 태평양(대표 서경배)과 약품, 화장품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측은 한올제약 주식 3.3%를 취득하고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제휴에 나선 것. 한올제약은 특히 기능성 복합제 연구·개발과 관련 현재 30여건의 관련 특허와 40종의 제제 개발을 마치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동시 임상에 돌입했다. 한올측은 기능성복합제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2014년에는 연매출 5천억 원 이상의 제품을 10여개 보유한 제약연구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올제약은 용출 DDS를 통해 부작용을 줄인 고혈압제제의 임상 신청이 완료돼 12월 중 임상1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FDA에도 내년 3월까지 6개의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틸러스 바이오텍의 단백질 아미노산 치환기술을 도입해 경구형 단백질도 연구하고 있다. 한올제약은 올 3분기 연구개발비를 16%대로 국내 최고수준의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흑자전환을 기록한바 있다. 한편 한올제약은 지난 10월 IR을 통해 5개 제품의 국내 판권 라이센싱을 11월말까지, 해외 판권 라이센싱을 내년 초까지 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2008-11-20 08:59: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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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령 기준 ICH 가이드라인 적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명시된 신생아, 영아 등에 대한 연령 검토기준을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허가심사 신청시 ICH 기준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ICH 기준과 다른 나라의 연령 기준을 따를 경우 근거를 허가증 등에 명시해야 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을 원칙적으로 ICH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는 연령기준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없어 업체별로 다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ICH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한 것. ICH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쉽지 않아 임상시험 자료, 미국, 일본 가이드라인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ICH 기준대로 신생아를 출생일로부터 28일미만으로 적용한다면 별도의 단서가 필요없지만 ICH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허가심사 신청서,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유아(1년~6년, 한국소아과학회 기준)’와 같이 별도 연령기준을 적용한 경우 역시 적용된 기준을 허가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6세 미만, 4세 이상 등 사용연령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아 또는 소아를 적용토록 했다. 이 때 유아는 24개월부터 만 6세 미만이며 소아는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한다. 기허가 품목은 허가사항 통일조정, 의약품 재평가, 재심사 및 안전성 정보처리시 명칭과 연령을 ICH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ICH 가이드라인에 연령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08-11-20 00:00:01천승현 -
에쎌텍, 허혈성 심혈관 치료제 개발 착수리드팜 관계사인 에쎌텍이 허혈성 심혈관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에쎌텍은 연세대와 19일 연세대 본관 회의실에서 연세대 서중석 부총장과 에쎌텍 고진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혈관신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 기술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낸 기술로 교육과학부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신약 장기프로젝트인 '면역기능제어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연대 생화학과 국가지정연구실인 권영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혈관 폐색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에 새로운 혈관형성을 유도해 인체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말초혈관질환 및 동맥경화, 발기부전, 버거씨병의 치료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혈관신생관련 질환은 난치성이고, 전세계적인 식생활문화 변화 및 노령화 추세로 환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국내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혈관신생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단백질, 유전자,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새로운 혈관형성을 유도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중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방법은 안정성 및 효능면에서 혈관신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임상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영근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를 통해 이번, 연구과제를 소개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에쎌텍은 이번 심혈관 질환 단백질 치료제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연구진을 보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 1의 사망원인이 암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은 2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계 혈관관련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11-19 20:33: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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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변경 개량신약도 재심사 대상"염 변경 개량신약도 재심사 대상으로 확대, 4년간의 독점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단순 특허 회피 목적만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여부가 없을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인범 사무관은 19일 열린 ‘약의 날 기념 의약품 안전정책 세미나’에서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 지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인범 사무관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량신약의 범위를 염 변경 의약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제약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6년의 재심사 기간이 부여된다. 개량신약의 경우 기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 식약청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 4년의 재심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식약청은 국내제약사들이 주로 개발중인 염 변경 개량신약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단 진보성이나 유용성의 개량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독자적인 제제학적 기술이 반영된 경우에 한해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즉 임상적 유용성 및 진보성이 개선되지 않고 단순히 특허 회피 목적만으로 개발한 개량신약은 개량신약으로 지정됐더라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모디핀, 프리그렐 등 업체들의 개발 노력이 반영된 개량신약은 비록 특허 회피 목적이 강하지만 단순히 염만 변경됐더라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인범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개량신약의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선을 긋기는 힘들지만 접수되는 품목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재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11-19 14:34:33천승현 -
"울트라셋 등 외자 5개품목 효능·효과 과장"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허술한 의약품 허가사항으로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약의 날을 맞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5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건약은 제약사들이 약의 위험성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자사 제품에 호의적이지 않은 임상, 논문 결과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서슴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건약은 얀센의 '울트라셋' 등 트리마돌/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미국에서는 1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휴효성이 미확립으로 권고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약품은 미국에서 5일 이내 단기간 사용을 허가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 투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기투여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건약은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에게 권고되지 않는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12세 미만으로 낮춰졌다"며 "더욱이 미국은 이 약물이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존성 발현이 낮다는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할시온' 등 트리아졸람 제제 역시 미국에서는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통상 7~10일 이내)토록 하고 2~3주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투여를 피하라라는 식으로만 언급돼 있다. 이 제제는 지난 1979년 네덜란드에서 피해망상, 자아상실감, 자살경향 등의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적이 있으며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제조사가 0.5mg를 전세계적으로 퇴출시킨 바 있다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신경통 등에 많이 처방되는 화이자의 '뉴론틴'은 미국에서 허가사항 이외의 판촉행위로 처벌까지 받았던 사항이 국내에서는 엄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까지 받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Parke-Davis(현재 화이자)는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간질 단독요법 등 허가 외 사항에 대한 의사 처방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4억3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지만 이 적응증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사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얀센의 '콘서타' 등 미국에서 장기 복용 등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엄격한 사용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메칠페니테이트 제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복용, 환자 제공 정보 등 어떤 안전성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건약에 따르면 뇌 속에서 코카인과 흡사하게 작용해 196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시장퇴출까지 겪은 메칠페니테이트 제제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조차 400mg를 환자의 복용편의성과 철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판매 조차 하지 않는다고 건약은 지적했다. 미국의 허가사항은 글리벡 코팅의 철분으로 800mg를 복용할 경우 철중독 예방을 위해 100mg 8알이 아니라 400mg 2알을 복용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mg만이 시판되고 있다. 노바티스가 우리나라에 400mg를 시판하지 않는 것을 함량비교가 때문으로 글리벡100mg 가격은 2만3045원인데 반해 함량비교가를 통한 400mg는 5만7612원으로 환자들이 100mg를 다량 복용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건약은 "동일한 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각 국가마다 동일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제약사는 자사 제품에 호의적이지 않는 임상, 논문을 은폐하는 등 약의 위험성을 최대한 은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제약사가 은폐한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1-19 10:30: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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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약사 디렉토리북 발간 사전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국내 제약기업의 현황 정보를 국내외 주요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2008년 제약기업 디렉토리북' 발간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진흥원은 "제약기업 디렉토리북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사전조사에 투자유치, 국내외 기술이전·수출 및 해외 제품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디렉토리북 발간을 위해 진흥원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요현황 및 소개 ▲주요 제품 정보 ▲R&D 연구 현황 ▲주요 특허보유 정보 ▲기업체 약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흥원은 내년 1월경 디렉토리북을 발간할 예정이며 영문으로 번역된 자료는 해외 주요국(유럽, 미국, 일본 등)의 투자은행, 협회, 각국 대사관, 정부관련 유관기관 등에도 제공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된 제약기업 디렉토리북은 하버드대 도서관 등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팀장은 "국내 기술 및 제품을 탐색하는 외국사들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현황 및 각 기업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1차적으로 라이센싱 또는 제품수입을 판단하는데 주요하게 사용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약업체 디렉토리북 발간 및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제약산업팀(02-2194-7239, jytaek@khidi.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11-19 09:10: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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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추진 '분수령'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 직권조정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물론 미국 정부도 반발하는 규정이 많아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중요규제로 분류, 규개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해봤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 이 제도는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 년도와 비교해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된 경우 직권으로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미국정부, 수출입협회 등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자체 삭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신약의 새로운 치료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에서 수요증가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 약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 제약업계의 R&D를 통한 혁신적 신약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약가협상시 예상 사용량을 고려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경쟁성으로 인해 시장기전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의약품 시장에서 국민에게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한정된 예산의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사용량에 따른 인위적인 약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조합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비교 기준을 '청구량'에서 '청구금액'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직권조정 = 복지부는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은 직권으로 상한가를 조정하겠다고 입장이다. 반면 다국적제약협회와 미국정부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의 의미가 모호해 제도의 투명성 결여를 가져오고 직권조정의 남용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한 약가 조정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의무대상이 요양기관 중심으로 돼 있어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다"며 다국적제약협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반약 상한가 및 급여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 이 조항에 대해서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조합은 일반약을 일괄적으로 급여에서 제외하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OECD국가에서 급여가 되고 의약단체에서 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약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반약에 대한 포괄적 조정규정으로 기능하는 조항이라며 세부 조정대상 약제는 하위법령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이 생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한가와 급여여부를 직권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삭제가 결정됐다. 또한 규개위에는 원료자체합성 특례에 따라 고가로 약가를 산정 받은 후 원료자체 합성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등 약가 결정요인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의무 신설 조항도 규개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2008-11-19 06:52:50강신국 -
MSD '자누비아', 메트포민 병용때만 급여MSD의 당뇨신약인 '자누비아정'은 metformin제제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항목인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기준 외에는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등 참고시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와이어스의 ' 타이가실주' 급여 기준안도 정해졌다. 즉 감염전문가 자문 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한해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에 급여되는 약제의 기준이 적용되며 Rivastigmine제제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도 임상연구 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2008-11-19 06:46: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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