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유한양행 '리포탄' 상표 무효화
- 최은택
- 2008-12-30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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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LG 등록취소 청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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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이 유한양행이 보유한 ‘리포탄’ 상표등록을 무효화시켰다.
특허심판원은 ‘리포탄’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청한 LG생명과학의 청구를 수용하는 심결을 최근 내렸다. 지난 6월 심판 청구로부터 6개월만이다.
‘리포탄’은 유한양행이 1990년 3월에 출원해 다음해 5월에 등록됐다.
지정된 상품은 비타민제, 항생물질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외피용약제, 자양강장변질제, 화학요법제, 대사성약제, 생물학적제제, 구강청량제 등 10개다.
유한은 상표등록 후 2001년 한 차례 존속기간 갱신등록까지 마쳤지만, 상표권을 실시(사용)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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