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허 심판청구료 평균 9만원 인상
- 최은택
- 2008-12-30 12:3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편···심판청구 남용방지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 심판청구 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9만원 가량 인상된다. 대신 특허 등록료는 인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도 70%로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맞춤형으로 수수료 체계를 내년 1월1일부터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청구료 중 기본료는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가산료는 11만원*항수에서 15만원*항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평균 청구항수가 9.5항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청구료는 평균 20만4500원에서 29만2500만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인상되는 셈.
또 심사청구제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청구료 중 기본료는 10만9000원에서 13만원, 가산료는 3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개편된다.
총액기준 41만3000원에서 51만원으로 9만7000원이 조정되는 결과다.
특허청은 대신 특허기술 사업화 초기단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등록료를 1~3년차는 15.8%, 4~6년차는 7.6%, 7~9년차는 2.9%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