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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10mg 등 98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98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국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고용량인 10mg이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 SK케미칼은 백신인 넥스폴리주를 재심사대상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광동제약, 명문제약, 대웅제약은 각각 싱귤레어의 제네릭인 광동몬테루카스트정, 명문몬테루카스트정, 대웅몬테루카스트나트륨,등의 생동시험용 허가를 받았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 자료파일은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12-14 15:33: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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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고함량 제품으로 제네릭 '맞불'한국화이자제약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 노바스크’ 10mg 고함량 제품을 국내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현장의 ‘필요’(니즈)와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반영한 결과라지만, 제네릭의 도전으로부터 시장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 중 하나로 풀이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노바스크’ 10mg에 대한 시판허가를 지난 4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았다. 환자의 반응에 따라 하루 최고 10mg까지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에 맞춰 고용량 제품을 뒤늦게 선보인 것. 화이자가 곧바로 약제결정 신청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께 급여 등재와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함량비교에 따라 5mg의 1.5배 이내에서 결정된다. 화이자 PR팀 이은정 팀장은 “환자들이 하루에 두알을 먹을 것을 한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약편의성을 높이고 치료옵션도 다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10mg 증량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진료현장에서의 ‘니즈’도 반영된 결과라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속내는 제네릭 제품을 염두 한 시장방어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 화이자는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용량 제품을 판매해 왔지만 국내 도입은 미뤄왔다. 고용량 한 알보다는 저함량 제품 두 알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을 시작으로 제네릭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비용측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고함량 제품 출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바스크’ 제네릭은 국제 등 13개 제약사가 현재 시판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IMS데이터 기준으로 지난 3분기까지 국제약품 13억원, 현대약품 6억원, 드림파마·신일제약·동화약품 등 각 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아직은 제네릭의 힘이 미약한 상황. 하지만 발매 2년차인 내년부터는 제네릭의 시장침투가 본격화되고, 그만큼 ‘노바스크’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2008-12-13 07:39:34최은택 -
CJ독감백신, 제조공정 위탁하다 허가취소CJ가 독감백신의 일부를 타사에 위탁했다가 품질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인플루엔자HA백신주에 대해 국가검정 시험 결과 함량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새롭게 공정을 추가한 B제약에서 생산한 30만도스 분량의 인플루엔제HA백신에 대한 국가검정 시험을 실시한 결과 헤마글루티닌 항원의 함량이 약 14% 부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검정 시험 결과 함량이 10% 이상 부족할 경우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향후 1년 이내에 허가 재신청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CJ에서 생산할 당시 한번도 함량부적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B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제균여과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CJ는 인플루엔자백신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추가했지만 도리어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해당 제품은 국가검정 시험과정에서 부적합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2008-12-12 12:27:3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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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건강관리사업에 약국 배제 '논란'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약국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사단체가 지역주민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약국의 참여 여부가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민주당 전혜숙 의원 공동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방향' 심포지엄에서 약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참여 방향이 논의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란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건강서비스에는 금연클리닉, 식이운동처방 등이 포함된다. 진흥원이 공개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의료기관(1안)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기관(2안)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영리·비영리기관(3안) 등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종관리 방식은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등이 제시됐고 서비스 가격관리 체계도 ▲건강보험 적용 배제(1안) ▲건강보험 적용(2안)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하되 정부가 적정비용 상한선 제공(3안)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 사업에 약국이 소외되고 있다며 약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인춘 홍보이사가 발표할 토론문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사업인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에슨 인센티브가 있지만 약국은 인센티브 없이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에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에도 약계인사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약사회의 불만이다. 이에 약사회는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이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에 약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약국,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자며 비만,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개선과 당뇨, 고혈압 등 질환관리는 약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료행위 없는 질환관리 서비스는 의사의 지위 감독 없이 독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경우도 혈당측정기, 혈압기, 체온계 등 자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기관 업종관리 방식은 등록제로 가격관리체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재원조달 방법도 의료급여비용 활용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가 약국 참여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에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에서 탈퇴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008-12-12 07:02:10강신국 -
GSK 아반디아 등 217품목 신약목록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신약 지정 목록 공고를 통해 401품목을 신약으로 지정하고 217품목을 신약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고시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최초로 지정한 신약 목록은 재심사가 종료된 품목에 대해 신약의 지위를 상실시킴으로써 신약의 종류를 재분류하겠다는 취지다. 신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최근 신약 허가를 받은 일양약품의 놀텍을 비롯해 총 401품목이며 해제된 품목은 GSK의 아반디아, 릴리의 액토스 등 217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허가증에 신약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신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제네릭 진입을 허용하는 특허 만료와는 무관하며 신약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대조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2008-12-11 19:06: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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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스타틴 등 65개성분, 임산부 투여 금지심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은 원칙적으로 임부 투여가 금지된다. 암로디핀 등 255개 성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부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조제해서는 안되는 품목이다. 단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임상적 근거 및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부금기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2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주요 성분으로는 1등급에는 심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옥살라플라틴 등 65개 성분이 지정됐다. 아세클로페낙, 암로디핀 등 255개 성분은 2등급으로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한 314개 임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정보, 미국 FDA의 ‘임신중 사용 약물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를 분석·검토한 것이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특정연력대금기에 이어 임부금기 의약품 등과 같은 의약품 사용기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환경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내용은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된다.2008-12-11 09:25: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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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카펠고트정, 심근경색 유발 위험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르고타민타르타르산염& 8228;카페인무수물 복합제 등 1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33개사 51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바티스의 카펠고트정 등 에르고타민타르타르산염& 8228;카페인무수물 복합제 3품목의 경우 일반적주의에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었던 환자에게도 심근허혈 또는 심근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한양행의 아글릴린캡슐0.5mg은 간질성폐질환이 이 제품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시판 후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부광약품의 나벨빈주 등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 단일제는 황열병 백신과 병용하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엔타카폰.레보도파.카비도파이수화물 복합제, 플루나리진염산염, 아즈트레오남, 플루드로코티손아세트산염,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 히드록시우레아, 엔타카폰, 퍼프루트렌지질미소구체 등도 각각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해당 업체들은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2008-12-11 08:53: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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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과도한 전문약 광고규제 반발 확산대웅제약 ‘엔비유’ 광고 논란으로 촉발된 전문약 과대광고 규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조만간 이문제와 관련 정부에 정식으로 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이어트 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이름 연상문구를 구호로 사용하다가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엔비유를 시작으로, 인태반제제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잇따라 과대광고 처분을 받게 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 특히 이 같은 행정처분 남발이 결국 직접광고와 간접광고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처벌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1차 위반으로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전문약 광고 규제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런 식의 행정처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간접광고까지 모조리 전문약 과대광고로 처벌을 내릴 경우, 모든 제약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전문약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개정해줄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광고의 경우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편적인 판촉 활동까지 전문약 광고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약 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기존 1차 6개월, 2차 허가취소에서 1차 위반 시 경고나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판매정지 등으로 축소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6개월, 4차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전문약 광고위반에 대해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청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08-12-11 06:37: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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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트레오남제제, 치명적 대장염 유발"대장균, 신우신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박테리아제제인 아즈트레오남 주사제를 처방·투약할 경우 경증의 설사 및 치명적인 대장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게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아즈트레오남 주사제의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의 경고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한국BMS제약의 아작탐주사500mg.1g 등 7개사 13품목이다. 변경된 허가에 따르면 아즈트레오남제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항박테리아제제에 대해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설사(Clostridium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 CDAD)가 보고됐는데 이후 경증의 설사 내지 치명적인 대장염에 이르는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경고가 추가됐다. 항박테리아제제를 사용, 치료한 경우 Clostridium difficile를 과다 증식시킴으로써 대장의 정상세균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제제의 투여 후 설사 증세를 보인 모든 환자들은 CDAD 여부가 고려돼야 하며 CDAD는 항박테리아제제를 투여한 후 2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보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CDAD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Clostridium difficile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항생제는 중단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제품설명서 교체해야 한다. 또한 병원, 약국 등 공급업소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 내용을 게재토록 지시했다.2008-12-10 23:09:08천승현 -
수출용 의약품 허가시 GMP 자료제출 면제수출용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GMP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사전 GMP 자료 마련에 시간이 소요돼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던 제약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용 조건으로 신청되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시 품목별 사전 GMP 자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용 제품은 수입국 요구사항대로 제조, 수출해왔으며 허가시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는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실시한 품목별 사전 GMP 제도와 관련 수출용에 대한 처리지침이 없어 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수출용 조건으로 신청되는 제조판매 품목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과 함께 GMP 평가 자료도 면제키로 조치한 것. 하지만 최초 수출용으로 허가받았지만 이후 국내 시판용으로 전환시에는 이들 자료를 심사받아야 출시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허가된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GMP 증명을 요구할 경우 발급해줌으로써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GMP자료 면제를 선시행하고 추후 관련 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의약품 수출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2008-12-10 06:36: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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