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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등 두통약 성분 안전성 결론 유보게보린 등 두통약 성분에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발표가 내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9일 심의를 개최하고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논의했지만 관련 논문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외국 허가사례 및 관련 논문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심의를 한 번 더 개최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 도출까지 외국 허가사례 및 논문 등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최종 결론 도출까지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최근 국립독성과학원과 의약품평가부는 각각 해당 성분에 대한 문헌 및 외국 허가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것처럼 혈액질환과 의식소실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종근당이 해당 제제가 함유된 펜잘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작했으며 현재 게보린, 암씨롱 등을 보유한 업체들도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2009-01-19 12:02:4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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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안전관리강화 '두마리 토끼' 잡겠다[이슈분석]식약청, 어떤 선물보따리를 내놓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규제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1년만에 제약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올해 추진할 30여개의 안전관리대책을 공표한 것이다. 지난해 윤여표 청장의 부임 이후 식약청이 규제기관 역할만이 아닌 산업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특히 규제합리화를 목적으로 60여개의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규제합리화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강화 정책도 상당수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다 걷어내’ 식약청은 지난해 60여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 대부분 시행에 돌입했거나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식약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GMP 평가기간 단축= 현행 120일로 규정돼 있는 GMP 평가기간을 90일로 단축된다. 서류검토를 비롯해 현장실사 마무리까지 90일 이내로 완료함으로써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후 늘어난 허가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허가 제품과 동일제형이거나 동일 작업실처럼 검토할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줄일 방침이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평가기간 단축을 적용할 전망이다.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 GMP 평가 간소화=오는 7월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다. 신규 허가 제품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면 기허가제품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하만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중 감기약, 비타민제품 등 표준제조기준 일반약의 신규 허가를 받을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밸리데이션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허가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소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적용=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존 공장에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했더라도 공장을 이전하면 새 공장에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청은 예측적이 아닌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개정고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의약품 양도·양수시 GMP 평가자료 면제=기존에는 의약품을 양도·양수했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을시 GMP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할 경우 GMP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GMP자료 포장공정 합리화= GMP자료 중 제조기록서 작성시 포장공정의 경우 1차포장까지만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라벨과 같이 허가 전에 정해지지 않은 2차포장 이후의 경우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승인된 생동 시험계획서 시험시 실시보고로 갈음=기존에 동일한 자료로 생동성 시험계획서가 승인받았을 경우 같은 자료를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한다면 계획서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생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리기간 45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지난해 생동성 조건부 허가 폐지로 처리 기간이 70일에서 45일로 줄어든 바 있어 최대 70일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생동 분석기관 관리약사 고용 의무 폐지=생동성 시험기관 중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는 분석기관의 경우 관리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재심사신청 처리기한 단축=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심사기간이 완료되면 3달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청이 180일 동안 이를 검토한 후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이 기간을 150일로 줄임으로써 허가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대상이다. ◇유사 현장조사업무 통합=의약품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던 DMF 업무를 의약품품질과로 이관, 품질과에서 유사한 업무인 GMP와 DMF를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정책과 및 의약품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생동성시험 관리 업무는 임상관리과로 이관, 임상관리과에서 임상 및 생동성시험을 동시에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동시험용 원료의약품도 시험 전에 DMF자료를 제출토록 했던 것을 생동시험 결과보고시 제출토록 했으며 임상시험 문서보존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성분 허가신청시 GMP평가자료는 1개 로트만 진행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색상, 포장재질과 같은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허가에서 연차보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재 입안예고중이다. 식약청, 제약산업 육성 기관 ‘천명’ 식약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허가신청시 동시에 약가 등재=제약사가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가 그대로 심평원에도 통보돼 허가절차와 약가등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허가가 완료된 후 또 다시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약가 등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제네릭의 경우 약가 등재까지 60일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신약 및 개량신약 등은 식약청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종료 후 심평원에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심평원이 허가가 날 가능성이 희박한 의약품의 약가를 평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미 심평원과 자료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단 제약사가 약가 동시 등재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절차만 진행한다.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오는 3월부터 식약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이 손 잡고 의약품 R&D 초기부터 허가까지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업체별로 연구중인 신약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약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량신약 지정 세부절차 및 우선 신속검토지침 마련=지난해 통합고시에 마련됐던 개량신약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개량신약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량신약 신속검토지침 역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투명하고 신속하게 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국가 3상 임상시험 신고만으로 실시=ICH 국가에서 실시중인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을 30일간의 승인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즉시 실시토록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사전검토제 실시=임상 사전상담제가 의약품 사전검토제로 이름을 바꿔 연내에 시행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전임상, 임상시험 전 단계의 자료종류, 요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량신약 등의 개발시 필요한 특허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인포매틱스도 오는 3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천연물신약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에 대해 자료보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이번 규제개선책이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관리 부분에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상당수 추가됐다는 점이다. 제약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되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약품 표시지침 법제화=권장사항이었던 의약품 표시지침을 고시에 반영함으로써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포장지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서 글자크기, 줄 간격, 쉬운 용어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게 식약청의 방침이다. 윤여표 청장은 CEO 간담회에서 표시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남을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복지부가 지난해 말 입안예고안을 발표해 법제화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약업계도 표시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어린이 시럽제 무색소 시럽 공급=최근 타르 색소 함유 어린이 시럽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타르 색소를 모두 제거한 시럽제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해 말 업체별로 올해 상반기내에 무색소 시럽을 개발할 것을 권유했으며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색소 함유 및 무색소 제품 두 가지가 출시된다. 단 무색소 시럽 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안전용기 의약품 공급 확대=안전용기 의약품 공급 대상이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등 5종류에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로페라마이드 등 3종류가 추가된다. 지난해 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안예고된 바 있다. ◇PMS 허위작성 행정처분 강화=PMS에 대한 감시체계가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청은 지난해 제네릭의 경우 원칙적으로 PMS 실시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제약사 자체적으로 부작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식약청은 올해부터 PMS를 실시하는 제약사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 수집방 확대=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약물감시센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의사에게도 부작용 보고를 의무토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향정 비만약 및 ADHD치료제 등에 대한 기획감시가 상반기내 진행된다. 어린이 용법·용량을 개발한 제품에 대해 자료보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향·웅담 등 위변조 우려 한약재에 대해서는 국가검정도 추진된다. 제약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이번 식약청의 규제개선 대책에 대해 제약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허가-약가 등재 동시 추진 및 GMP자료 간소화 등 식약청이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2년 연속 드러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시지침 법제화 등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소포장 제도 및 밸리데이션 연기와 같은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규제 완화 측면이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EO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존에 규제감독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규제가 다소 강화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식약청이 2년 연속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아 이번 개선책은 양으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면서 안전성 관리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면서도 “제약업계도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신경쓰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2009-01-19 06:27:18천승현 -
LG생명과학 '아메비브주' 등 250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총 250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19품목, 일반의약품 37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56품목이었으며, 원료의약품과 한약재는 각각 8품목, 186품목으로 집계됐다. 주요품목으로는 LG생명과학의 아메비브주15mg가 신약으로 허가됐다. 유전자재조합 기법으로 만든 이 제품은 전신요법이나 광선요법이 필요한 성인의 중등도 및 중증 만성판상건선의 치료제다.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1-18 19:46: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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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대상품목, 무더기 허가취소 임박이르면 이달 중 심바스타틴제제 10여품목을 비롯해 많게는 90여개 품목이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재평가 대상 가운데 2차 처분인 6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품목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완료되는 이달 중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 940품목 가운데 총 93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다. 당초 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109품목 중 85.3%가 아직까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 생동재평가의 경우 최초 미제출시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2차 미제출시 자료제출을 못하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6, 7월에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달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진행중인 품목으로는 탈니플루메이트제제가 28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심바스타틴제제가 14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심바스타틴의 경우 2007년 대상 18품목 중 지금까지 4품목만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다. 심바스타틴제제는 2008년 생동재평가에서도 21품목이 자료를 제출 못해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디클로페낙제제는 11품목, 피록시캄제제가 8품목, 에토돌락제제 4품목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진행중이다. 이어 캅토프릴제제와 사이클로스포린제제가 각각 3품목, 니메술리드, 니페디핀, 디피리다몰, 바크로펜, 브롬화피나베륨, 카르바마제핀, 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 페노피브레이트펠렛제제 등은 각각 2품목이 허가 취소 처분이 임박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탈니플루메이트제제 대부분은 최근 생동시험을 통과, 극적으로 허가취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처분대상 가운데 85.3%가 2차처분으로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탈니플루메이트제제를 제외한 상당수 제품들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품목들을 취합하고 있다”며 “2차 처분기간까지 생동자료 미제출 품목이 집계되는대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2009-01-17 07:15:27천승현 -
'공부 잘하는 약' 급여기준 깐깐해 진다내달부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Methylphenidate HCl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즉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복지부가 제시한 증상 중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해당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간도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가 인정되며 6개월 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의 급여기준도 '메칠펜정' 등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복지부는 "해당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및 임상근거자료 등을 활용 급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도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1일 소용비용이 2·3세대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보다 저렴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도 크론병에 총 28회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접수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2009-01-17 07:09: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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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는 '시알리스', 전립선비대증에 도전발기부전치료제 ‘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가 저용량 ‘데일리’ 요법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임상에 착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염산탐스로신’(오리지널 품명 하루날)과 ‘피나스테리드’(오리지널 프로스카) 성분이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릴리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남성에게 12주 동안 1일 1회 투여한 ‘타다라필’(5mg)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지난 6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은 아시아인 남성이 대상으로, 한국에서는 서울아산·중앙대·여의도성모·전남대·전북대·부산백·고대안암·부산대·삼성서울·서울대병원 등 10개 임상 사이트(센터)가 참여한다.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시험으로 위약 및 ‘탐스로신’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됐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양성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착수했다"면서 "이번 아시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임상 등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면 허가사항 변경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텍사스대학교 연구팀은 양성 전립선비대증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알리스’ 5mg과 위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해 8월 학술지 'Urology'에 게재했다. 이 연구에서 ‘시알리스’는 빈뇨와 잔뇨감, 급박뇨 같은 배뇨곤란 증상을 개선시켰다. 또 현기증, 저혈압, 성기능 이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기존 치료제보다 '사이드이팩트'도 적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한국릴리는 이달 초 매일 복용하는 방식으로 용법·용량을 개선한 5mg 저용량 ‘시알리스’를 발매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09-01-17 07:0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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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청시 보험약가 동시등재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허가를 신청시 심평원과 연계 보험약가 등재도 동시에 추진된다. 또한 GMP 평가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경우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등 GMP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약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7개 중점추진과제 및 27개 세부추진과제 등 주요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약품 허가절차와 약가 등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허가·약가 연계 제도가 추진된다. 제약사가 식약청에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동시 등재를 희망하면 식약청은 허가검토 및 신청내용을 심평원에 송부한다. 이 때 심평원은 식약청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약가 등재를 검토함으로써 허가 후 약가 등재까지의 시간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품목별 사전 GMP제도와 관련 합리적 운영방안도 나왔다. 현행 120일로 규정된 평가기간을 최대 90일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기허가와 동일제형이거나 동일 작업실일 경우 사전 평가 기간은 60일 이내로 완료된다.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GMP 평가가 간소화된다. 오는 7월부터 일반의약품 밸리데이션인 실시되는 가운데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함으로써 허가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성분 허가신청시 GMP평가자료는 3개 로트에서 1개 로트로 축소한다. 제조소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을 진행할 경우 현행 규정에 예측적으로 진행토록 한 것을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약품 R&D 초기부터 허가까지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의약품제품화 기술지원센터도 오는 3월 설립된다. 기술지원센터에서는 R&D 및 허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국내외 허가, 규제관련 범령, 가이드라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의약품 허가신청전 사전검토제를 실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전임상 임상시험 전 단계의 자료종류 및 요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도 일부 강화된다. 최근 타르색소 함유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어린이 시럽제의 경우 타르색소를 제한하는 무색소 제품 공급을 추진한다. 안전용기 의약품 의무대상도 현행 5종에서 총 8종으로 확대되며 의약품 표시지침을 고시에 반영, 글자크기나 줄 간격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용도로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던 PMS의 경우 허위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 의약품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다.2009-01-16 15:56:46천승현 -
성장호르몬, 뇌하수체 손상 장기투여 급여뇌하수체 기능이 파괴된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 없이 성장호르몬을 3년 이상 투여하더라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약제급여 인정 사례를 포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9항목 12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 에 따르면 심평원은 뇌하수체 기능이 손상돼 호르몬 생산이 불가능한 쉬한증(Sheehan syndrome) 환자의 경우 1회 자극검사만으로 3년 이상 투여한 성장호르몬(상품명 유트로핀주)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쉬한증은 출산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뇌하수체가 빈혈성 괴사를 일으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이와함께 급성 심근경색 관련 ‘메탈라제주’ 급여 인정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급여인정기준에 따르면 메탈라제주는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한번 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중 ‘2주 이내에 2분을 초과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출혈위험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다는 사유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 불명, 심실세동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1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에 대해 메탈라제주 급여를 인정했다. 상세 급여인정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사례공개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9-01-16 12:37:5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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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업체 복지부 처벌수위 관심[강신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자료가 넘어온다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위반혐의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규정은 지난해 12월14일 공포,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전 조항이 준용된다. 개정이전 규정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이전의 약사법 시규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한정 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전망된다. 하지만 2007년 11월 발표된 공정위 1차 조사에서 적발된 10개 제약사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가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측도 담당자 업무교체를 이유로 행정처분 부과 사실유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적발품목, 가격인하 법률검토 필요" [최은택 기자]= 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여부도 관심거리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효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을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은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해당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황어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2차 발표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1차 발표대상 품목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시비, 처분대상을 행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련 사실이 공식 드러난(발표된) 시점으로 봐야 할지 등 갖가지 논란을 함축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직권조성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무처장은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은 당연히 약가인하 대상”이라면서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버텼지만,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지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 또 처벌 빗겨가나 [천승현 기자]=공정위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시장에서 우월적위치를 이용,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강요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금품 및 향응을 강요했다는 점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당 의료기관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처벌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난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만 가중한 처벌이 주어질 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단 공정위가 복지부에 이번 적발 내용을 통보할 경우 복지부가 의료법에 의거,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복지부 등에 의사들의 명단을 넘겨줄지 검토중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7개사 적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주요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며 이들 병원을 처벌함으로써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1-16 12:30:11데일리팜 -
'비라셉트정' 소아·임산부 투여 금지 '해제'유전독성물질 에칠메실레이트의 혼입·검출로 임산부 및 소아환자에 사용제한 조치됐던 동아제약의 에이즈치료제 비라셉트정을 임산부·소아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처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라셉트의 기존 사용제한 지침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비라셉트는 지난 2007년 유전독성물질인 에칠메실레이트가 혼입·검출됐다는 보고에 따라 미국 화이자에서 FDA와의 협의 후 자발적으로 출하중지됐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발적 출하중지를 비롯해 소아·임산부 환자에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화이자가 FDA와 비라셉트의 에칠메실레이트의 양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결과 FDA는 모든 비라셉트정은 FDA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며 임산부나 소아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기존 사용지침을 해체키로 한 것. 식약청의 조치내용에 따르면 비라셉트를 임산부나 소아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토록 했으며 단 기허가된 효능·효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 출하된 비라셉트정에 대해 제조단위 별로 에칠메실레이트 관련 FDA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근거를 비치토록 동아제약에 지시했다.2009-01-16 10:59: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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