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급여기준 깐깐해 진다
- 강신국
- 2009-01-17 0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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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ADHD제제 등 약제급여기준 변경안 확정
내달부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Methylphenidate HCl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대상 : 6 -18세미만으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 -Ⅳ 또는 ICD -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 -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기간 :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ADHD 제제 급여기준안
기간도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가 인정되며 6개월 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의 급여기준도 '메칠펜정' 등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복지부는 "해당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및 임상근거자료 등을 활용 급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도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1일 소용비용이 2·3세대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보다 저렴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도 크론병에 총 28회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접수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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