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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급여기준 깐깐해 진다

  • 강신국
  • 2009-01-17 07:09:47
  • 복지부, ADHD제제 등 약제급여기준 변경안 확정

내달부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Methylphenidate HCl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ADHD 제제 급여기준안

◆대상 : 6

-18세미만으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

-Ⅳ 또는 ICD

-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

-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기간 :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즉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복지부가 제시한 증상 중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해당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간도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가 인정되며 6개월 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의 급여기준도 '메칠펜정' 등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복지부는 "해당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및 임상근거자료 등을 활용 급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도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1일 소용비용이 2·3세대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보다 저렴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도 크론병에 총 28회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접수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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