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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김지은 기자
  • 2026-01-16 06:00:43
  • [인터뷰]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
  • 지부 최초 약국민원상담집 발간…184건 민원 상담 내용 담아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 갖고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웠죠. 그래서 ‘잠자는 약사들의 권리를 깨워보자’는 마음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과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54)은 현재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에서 회원 약국의 민원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전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약국 현장을 이해하는 그의 이력은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발간한 ‘2025 약국 민원상담 사례집’으로 집약됐다.

이 사례집에는 김 위원이 지난해 4월 서울시약사회 입사 이후 직접 접수하고 검토·조력한 184건의 회원 약국 민원이 담겼다.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령 검토, 판례·행정해석 분석, 실무 대응 방안까지를 담은 보고서형 상담이 특징이다.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처음 발간된 민원 사례집이자 지부 단위에서는 최초 시도다.

김 위원은 “회원 약사 개인 또는 분회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의율한 뒤 판례와 행정해석, 약국 실무 의견을 종합한다”며 “지부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약사 출신인 이혜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시약 법제이사)의 의견까지 거쳐 회원 약사에게 PDF 형태로 회신하고 있다. 말은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드백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집 머리말에 민법의 격언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부당한 처분이나 복잡한 분쟁 앞에서 회원 약사들이 법률 용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그의 생각은 현 김위학 집행부의 회무 철학과도 일치한다. 

“약사법 뿐 아니라 행정·민형사 이슈까지…행정조사 대응 최근 이슈로”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보면 약사법 관련 사안이 약 60%로 가장 많지만 행정법(25%), 민·형사법(10%) 등으로 범위가 넓다. 김 위원은 최근 약국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로 약국 광고와 행정조사 대응을 꼽았다.

최근에는 약국 광고와 관련해 적법한 광고 행위와 호객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약국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요즘은 적법한 광고와 호객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며 “다행히 국회에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안이 제출돼 제도적 보완을 기대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행정 기관 등에서 약국에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게 약사의 대응”이라며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조사 목적이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협조하다 보면 약사가 정당한 방어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무작정 조사관의 질문이나 확인서 사인 등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거부가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의 적법성, 조사 범위,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방어권이라는 것이 그의 김 위원의 설명이다. 

사례집에는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실무 이슈들도 다수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도용된 처방전’과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 문제다.

김 위원은 “도용 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외국인 보험료 체납 문제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른 급여 제한은 사후 통지가 원칙인 만큼 그 전까지 약국은 정당하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은 정책의 출발점…상담집,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을 것”

최근 약국가의 최대 이슈인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원상담집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 

그는 우선 ‘창고형 약국’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쟁점을 짚었다. 특정 약국을 지칭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약국 명칭 사용)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오면서 다방면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 

김 위원은 “작년 5월부터 창고형 약국 관련 민원이 지부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약사법령상 약국의 명칭, 광고 등이 소비자 혼동 유발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는데 이에 대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관련 법률 검토를 해 지부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 시정명령 사례가 나오고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어서 개인적으로 작은 보람도 가졌었다”고 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약사회로 접수된 회원 약사들의 민원 184건을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령 검토, 판례·행정해석 분석, 실무 대응 방안까지 정리한 각 민원 별 보고서가 정리돼 있다.  

이어 “최근에 일반 가게에서 ‘Pharma(파마)’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은 직능 수호를 위해 엄격히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사례집에 담긴 184건의 민원이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위학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민원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 사례집이 더 나은 입법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법령은 계속 바뀌는 만큼 이번 상담집을 나침반 삼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한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약사들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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