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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 적발 업체 복지부 처벌수위 관심

  • 데일리팜
  • 2009-01-16 12:30:11
  • 적발품목 약가인하 법률 검토대상…의사 처벌여부 이슈

[강신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자료가 넘어온다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위반혐의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규정은 지난해 12월14일 공포,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전 조항이 준용된다.

개정이전 규정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이전의 약사법 시규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한정 하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전망된다.

하지만 2007년 11월 발표된 공정위 1차 조사에서 적발된 10개 제약사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가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측도 담당자 업무교체를 이유로 행정처분 부과 사실유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적발품목, 가격인하 법률검토 필요"

[최은택 기자]= 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여부도 관심거리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효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을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은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해당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황어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2차 발표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1차 발표대상 품목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시비, 처분대상을 행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련 사실이 공식 드러난(발표된) 시점으로 봐야 할지 등 갖가지 논란을 함축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직권조성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무처장은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은 당연히 약가인하 대상”이라면서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버텼지만,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지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 또 처벌 빗겨가나

[천승현 기자]=공정위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시장에서 우월적위치를 이용,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강요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금품 및 향응을 강요했다는 점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당 의료기관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처벌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지난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만 가중한 처벌이 주어질 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단 공정위가 복지부에 이번 적발 내용을 통보할 경우 복지부가 의료법에 의거,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복지부 등에 의사들의 명단을 넘겨줄지 검토중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7개사 적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주요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며 이들 병원을 처벌함으로써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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