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뇌하수체 손상 장기투여 급여
- 허현아
- 2009-01-16 12:37: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약제 등 사례별 심의내용 공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뇌하수체 기능이 파괴된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 없이 성장호르몬을 3년 이상 투여하더라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약제급여 인정 사례를 포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9항목 12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 에 따르면 심평원은 뇌하수체 기능이 손상돼 호르몬 생산이 불가능한 쉬한증(Sheehan syndrome) 환자의 경우 1회 자극검사만으로 3년 이상 투여한 성장호르몬(상품명 유트로핀주)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쉬한증은 출산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뇌하수체가 빈혈성 괴사를 일으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이와함께 급성 심근경색 관련 ‘메탈라제주’ 급여 인정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급여인정기준에 따르면 메탈라제주는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한번 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중 ‘2주 이내에 2분을 초과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출혈위험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다는 사유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 불명, 심실세동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1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에 대해 메탈라제주 급여를 인정했다.
상세 급여인정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사례공개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