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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토넬 등 12품목 20% 약가인하…15일부터한독약품 ' 악토넬정35mg'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리미덱스정' 등 오리지널 12개 품목이 제네릭 진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 또한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10mg'의 제네릭 24품목이 69% 가격으로 최초 등재돼 향후 오리지널의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120품목, 변경 13품목을 포함한 총 133품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한독약품 악토넬정35mg은 제네릭 출시에 따라 9464원에서 7571원으로 20% 인하됐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리미덱스정'과 동아제약 '타나트릴정10mg'도 각각 4939원→3951원과 659원→527원으로 20% 인하됐다. 이 밖에도 ▲중외제약 '훼럼키드액'(208원→166원) ▲삼아제약 '스파라정'(1479원→1183원) ▲녹십자 '유로키나제주2만단위'(9624원→7699원)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등 6개 품목도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 인하됐다. 비브라운코리아의 6개 품목은 ▲'뉴트리플랙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4만32원→3만2025원) ▲'뉴트리플랙스리피드페리주사1875ml'(5만6656원→4만5324원) ▲'뉴트리플랙스리피드스페셜주사'(5만8083원→4만6466원) ▲'뉴트리플랙스리피드플러스주사'(5만7956원→4만6364원) ▲'뉴트리플랙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4만6364원→3만7091원) 등이다. 반면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10mg'의 경우에는 특허 미만료로 오는 2011년 4월25일부터 현재 4895원의 약가가 20% 인하될 계획이다.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10mg'의 퍼스트제네릭이 무더기 등재됐다. 종근당 '에스시탈정10mg' 등 24품목이 792원으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동아제약 ' 스티렌정60mg'의 제네릭 25품목도 급여 목록에 추가돼 제품 출시를 놓고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04-05 11:13: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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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치과의 동일 면허번호 처방입력 골치약국 처방전 입력 IT 장비가 보급, 사용이 확산되면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동일한 면허번호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IT 장비 보급이 미미했던 예전까지만 해도 약국 청구 프로그램 입력을 손수했기 때문에 면허가 겹쳐도 입력과 동시에 검수가 곧바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입력을 전자동으로 하는 스캐너나 2D 바코드 시스템에서 동일 면허 처방전이 발생 시, 청구 프로그램 상에 경고창이 뜨면서 손수 재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작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IT 장비들 사용 목적이 입력의 편리와 스피드, 더 나아가 인건비 절약까지라고 본다면 사실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에도 최근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인근 이비인후과의원 의사와 치과의원 의사의 면허번호가 같아 처방전을 입력 시 번번히 에러가 생겨 손수 재입력 해야 하는 것. 그렇다고 그간 통상적으로 발급돼 왔던 일반의-치과의의 면허번호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약국가 골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약국 M약사는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황당하다"며 "특히 환자나 고객들이 밀릴 때에는 그냥 손수 입력해야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약국 IT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 동일 면허번호로 인한 입력 문제는 수기처방전과 함께 약국가에서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9-04-04 06:24:29김정주 -
'펜잘내복액' 광고 위반 행정처분종근당의 펜잘내복액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펜잘내복액은 모 신문에 ‘이제 진통제도 간편하게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됐다. 펜잘내복액은 콧물, 코막힘 등 감기의 제증상으로 허가 받았는데 마치 진통제인 것처럼 광고, 허위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대전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펜잘내복액의 광고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금지토록 조치했다.2009-04-03 17:10:5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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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재검증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통해 품목허가를 받은지 약 10여년이 지난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허가된 2만 5000여개 제품 중 지난 2000년 제정된 공통기준규격을 적용받기 이전에 허가된 5300여개 제품 중 전기수술장치, 레이저진료기 등 20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최초로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체지방측정기 등 이학진료용기기 및 생체현상측정기기 502개 제품을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내년 재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205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내년 4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품목허가증과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평가 대상 제품의 공통기준 규격 적합여부 및 임상시험 자료 등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변경허가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2009-04-03 16:00:2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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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대, 알콜성 지방간 치료약물 개발서울대 약대 이병훈 교수팀이 신 개념의 알콜성 지방간 치료약물을 개발했다. 이병훈 교수 연구팀은 SPA002(후박 추출물 또는 추출정제물) 및 SPA005(SPA002의 주요 유효성분)의 알콜성 지방간 치료 효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 발명특허를 출원했고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학술지인 'Toxicology & Applied Pharmacology' 4월호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 연구팀은 (주)휴온스에 특허 및 제약기술을 이전해 알콜성 지방간 치료 및알콜성 간염 효능이 있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SPA002는 천연물신약으로 전임상시험의 대부분이 면제돼 임상시험을 거쳐 빠르면 향후 3년 이내에 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및 알콜성 간염 치료제로 제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치료제로 출시되면 연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세계 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약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휴온스 기술이전을 통해 받게 될 선급기술료 1억3600만원의 일정부분은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에 반환, 연구비로 재투자된다. 휴온스는 이후 수행하게 될 전임상 및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2009-04-03 14:44: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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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 정책수행편람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수행편람(MaPP)을 도입,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책수행편람은 업무수행 과정상 의사결정과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한 것으로 올해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업무 등 27개 업무에 대한 편람을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정책수행편람 운영으로 그동안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거나 처리기준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처리절차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4-02 19:20:4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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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휴미라주', 결핵환자 투여시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애보트에서 제출한 안전성 정보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휴미라주40mg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결핵에 노출된 환자 및 결핵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여행한 환자들은 휴미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료로 인한 위험 및 이익에 대해 고려토록 경고했다. 만약 새로운 중대한 감염 또는 폐혈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감염이 조절될 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적잘한 항균 치료를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세균성, 진균성, 침습적 진균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중대한 감염 또는 기타 기회감염이 보고됐으며 감염과 관련된 입원 또는 치명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이 경고에 반영됐다.2009-04-02 19:17: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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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불가피" vs "협상제도 개선우선"필수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의약품 ' 강제실시'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에이즈약 ‘ 푸제온’ 공급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인권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환자인권 측면에서 의약품 접근성 보장 문제가 급부상했다. 국가인권위는 2일 이런 논란을 정리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플라빅스’ 등 7개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결정한 태국이 사례가 소개돼 특허제한의 요건과 실익을 따져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의약품 시장에 내재하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대칭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규제와 대체개발을 위한 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한 유효한 방안으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푸제온’ 강제실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푸제온을 무상 공급한다고 해서 강제실시를 인정할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 환자인권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자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다국적 제약사의 비합리적인 특허권 행사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고 헙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푸제온 강제실시는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하고 시급한 선택”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측은 “강제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사인의 특허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KRPIA를 대신한 이규민 변호사는 “제약사가 공급 가능한 수준에서 약가가 보장됐다는 환자 접근성이나 강제실시 논란도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약가협상제도 개선 등 강제실시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 신현민 회장도 “강제실시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약제가 공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뒤 최후절차로 강제실시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사견을 전제로 “푸제온을 강제실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추후의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다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외에 특허청도 강제실시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는 등 정책결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09-04-02 18:20:21최은택 -
"보험약 패키지 협상-리펀딩제 도입 고려"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패키지 협상과 리펀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하 사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개최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패키지 협상이나 리펀딩제 도입이 지나치게 다국적 제약사에 끌려다니는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도 있다”면서 “표시가격만 다를 뿐 내용상 재정에 맞춰서 공급을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09-04-02 17:17: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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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고지 위반시 200만원 벌금" 추진약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를 받아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대체조제시에 그 내용을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허가취소 품목 ▲제품명·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등 금기 성분의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 등에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처방전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제자의 성명과 약국이름 등의 기재도 기존 시행규칙에서 약사법으로 강화됐다.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사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환자의 성명과 용법용량 대신 조제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등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며 "현재도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을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09-04-02 16:59:3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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