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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개량 일라프라졸' 특허 출원

  • 천승현
  • 2009-05-19 10:53:10
  • TAP사로부터 특허권 이양…2027년까지 특허연장 효과

일양약품은 최근 특허청에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TAP사가 진행중이던 일라프라졸의 특허 전체를 이양받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새로운 특허를 등록키로 한 것.

일양약품은 최근 임상중단 이후 TAP사에서 진행중이던 특허 전체를 요청했으며 8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관련 임상에 대한 특허 및 권리를 이양받기로 했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이번 특허를 출원한 제품은 일종의 일라프라졸의 개량형이다. 물리화학적인 외부적 압력을 가해 기존 일라프라졸보다 향상된 효능·효과를 가졌다는 평가다.

TAP로부터 이전받은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일라프라졸은 기존의 PPI제제보다 역류성식도염에서 탁월하고 가슴쓰림 증상에서도 6배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특허청이 새로운 일라프라졸의 특허를 인정할 경우 2027년까지 특허가 유지되며 사실상 2015년 11월로 만료되는 일라프라졸의 특허 연장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일양약품 측의 설명이다.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권 행사와 특허연장을 통해 향후 글로벌파트너 선정 및 임상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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