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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근화 소유 '란프라' 상표권 무효화

  • 최은택
  • 2009-05-15 06:27:19
  • 특허심판원, "상표사용 증명 안했다"···등록취소 심결

근화제약이 보유 중이던 ‘ 란프라’ 상표권이 등록 취소된다.

대웅제약은 같은 상표의 항궤양제 제품을 2003년부터 판매해 왔다.

특허심판원(심판장 류관희 심판관)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란프라’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근화제약)의 부담으로 한다”고 최근 심결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화제약은 답변서 제출기일인 같은 해 9월9일이 지나 심결이 이뤄진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않았다”면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항궤양제를 ‘란프라’라는 상품명으로 지난 2003년 2월 출시했다.

이 제품은 PPI제제 중 국내 최초로 정제화한 것으로 2004년에는 ‘란소프라졸 함유 장용성제제’ 청구내용으로 제제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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