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근화 소유 '란프라' 상표권 무효화
- 최은택
- 2009-05-15 0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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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상표사용 증명 안했다"···등록취소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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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같은 상표의 항궤양제 제품을 2003년부터 판매해 왔다.
특허심판원(심판장 류관희 심판관)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란프라’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근화제약)의 부담으로 한다”고 최근 심결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화제약은 답변서 제출기일인 같은 해 9월9일이 지나 심결이 이뤄진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않았다”면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항궤양제를 ‘란프라’라는 상품명으로 지난 2003년 2월 출시했다.
이 제품은 PPI제제 중 국내 최초로 정제화한 것으로 2004년에는 ‘란소프라졸 함유 장용성제제’ 청구내용으로 제제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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