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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라녹스·페가시스 등 16개항목 급여확대

  • 최은택
  • 2009-05-13 16:04:58
  • 복지부, 급여개정안 공고···'아티반주' 등 2개항목은 신설

항진균제 ‘ 스포라녹스주’와 C형 간염약 ‘ 페가시스’ 등 보험약 16개 성분의 급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또 최면진정제 ‘아티반주’ 등 2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요로감염약 ‘씨프로유로서방정’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와 아편알카로이드계 약물인 한국파마의 ‘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티반주’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경력발작, 간질 중첩상태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엠에스콘틴’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한 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이와 함께 얀센의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주’ 등 16개 성분은 급여를 확대한다.

‘스포라녹스주’는 CID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치료 실패’,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로슈의 C형 간염약 ‘페가시스’와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주’는 ‘genotype’ 2·3형 환자에 1차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기간은 24주까지로 제한했다.

얀센의 아편알카로이드계 신약 ‘저니스타서방정’ 또한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이 신설됐다.

이밖에 화이자 화학요법제 ‘브이펜드’, 동국제약의 마취제 ‘포폴주’, CJ ‘데카키논캅셀’, 일동 순환계용약 ‘엘칸’, 로슈 항암성종양제 ‘맙테라주’ 등도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아울러 바이엘쉐링의 ‘씨프로유로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면서 기준이 삭제됐다. 허가사항과 함께 급여범위도 사실상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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