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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제네릭 생동성 시험관리 '사각지대'이미 시판이 허가된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제대로 된 품질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허가당국의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약청은 기허가 제네릭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로지 항암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16일 식약청은 2010년도 생동 재평가 대상에서 유일한 항암제 품목인 '독시플루리딘 캡슐'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품목이 항암제다 보니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평가를 차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인체실험만 인정… 항암제 적용 어렵다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동등성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인체시험으로만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도록 한 현 규정 때문이다. 특히, 독시플루리딘같은 세포독성항암제는 그 독성으로 인해 (건강한 성인은 제외하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마저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암 환자 특성상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동등성시험을 인체를 대상으로만 실시토록 한 것은 작년 5월 생동성시험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전에 전문가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동물실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토록 한 규정이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도 생동성시험의 동물실험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있다. 이에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에서 동물실험 규정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아직 인체시험에 대한 경험이 미천한 항암제 품목들은 현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졌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한다 해도 현재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진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윤리적인 문제로 처음부터 시험대상 암 환자 모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로 식약청도 현재로선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항암제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기도,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오래전 허가를 받은 국내 세포독성항암제 제네릭 품목들은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적절한 입증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생동성 재평가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독시플루리딘뿐만 아니라 메토트렉세이트(MTX),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등 항암제들이 생동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예는 없다. 대부분 생동성시험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허가 당시에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생동재평가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항암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빠지면서 여태껏 생동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인체실험에선 생동 미입증, 동물에선 입증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외부 용역을 통해 항암제에 대한 환자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암 환자 대상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숙명여대 이숙향 교수 주도로 진행됐으며, 동물 실험 연구는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수행했다.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항암제의 생동성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는 UFT 항암제가 대조약과 비교해 생체이용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반면, 비글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독시플루리딘' 캡슐은 대조약과 동등성이 입증됐다. 이숙향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암환자에서 경구용 항암제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생동성시험의 기본특성인 동시투여와 교차시험이 암 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무작위 배정을 통한 비교 임상시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약물 이상반응 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목표를 정했으나, 현재까지 환자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땅한 생동성시험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개발 담당자는 "동물실험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2009-11-23 12:29:32이탁순 -
내년 상위사 매출성장 7%대…수익성은 호전내년 제약경기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전문가들은 내년 제약업계의 외형성장은 주춤한 반면 수익성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상위제약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7%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증권가에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제약경기의 경우 약가정책과 리베이트 파장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안개속 형국이지만 대체적으로 외형성장은 이어지지 않겠지만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영업으로 성장을 해온 제약사들에겐 보리고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 한화증권은 내년 경기전망 분석을 통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 후 제네릭을 출시하여 외형성장을 이어왔지만, 내년에는 대형품목의 특허만료 부재로 2008~2009년에 출시된 기존 제품을 통해서 성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2010년은 2008~2009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다시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시작되는 2011년을 기다리는 보리고개가 될 것이라는 설명. 특히 제약사들이 올 상반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8월 1일부터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와 외형성장을 이끌 만한 대형품목 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외형성장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지며 상위 5개제약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7.4%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는 것. 그러나 이익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율 증가는 환율안정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제도의 시행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2010년에도 정부의 리베이트 감시강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2010년 이익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리베이트-약가인하 제도로 내년에도 이로 인한 제약사들의 영업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2010년까지 이어진다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영업관행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논의 중인 약가인하 정책은 최종안이 선택되기 까지는 업체들과의 조정이 있을것으로 판단,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업계는 내년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약업종의 프리미엄을 축소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09-11-23 12:28:10가인호 -
요양기관 현황통보 중복신고 폐지…오늘부터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중복 신고 불만을 야기해 온 요양기관 현황통보가 간소화된다.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변경사항 통보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감축,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보건소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사항은 심평원에 중복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개설 요양기관은 보건소 신고내역이 심평원 서버에도 자동 입력되며, 허가신고필증 첨부절차도 생략 가능하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또는 양도·이전·폐기 등 장비 변경 내역도 보건소 정보와 연계해 행정부담을 대폭 줄였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황통보 개선안을 의약단체 등 관련 협회에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11-23 12:20:54허현아 -
녹십자, '페라미비르' 응급환자에 무상공급녹십자(대표 허재회)는 제 3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비르’의 제한적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것과 관련해 생명이 위독한 응급 신종플루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이미 지난달 미국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식약청이 응급 상황 시 제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기존 치료제와 달리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페라미비르’는 녹십자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공동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긴급사용승인과 별도로 이달 중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라미비르’는 기존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투약이 불가능한 신종플루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신종플루 환자에게 투여된다. 또한 ‘페라미비르’의 사용은 의사가 식약청에 응급사용을 신청하여 검토 및 승인을 얻게 되면 녹십자가 의사에게 공급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응급사용 시 성인 기준 1일 600mg씩 5~10일간 투여하게 된다. 녹십자 관계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확보된 양이 많지 않아 의사의 요청과 식약청의 승인을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중증의 신종플루 감염 환자에게 600mg을 5일 연속 투여하며 1회 투약시 약 54만원, 5일 투여시 2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11-23 10:59:1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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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톤' 제네릭 시판, 리베이트 척결 시험대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제약업계에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거래 상혼이 눈에 띠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 제도 시행이후 첫 ‘시범케이스’가 돼서는 안된다는 경계심과 함께 자정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은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로 그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12월 결산법인이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의 신년 정책이 내년 1월부터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달 27일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일제히 출시될 위장약 ‘가나톤’, 바로 염산이토프라이드 시장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 제제는 연간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단일성분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가나톤’과 함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스모틴’까지 감안하면 700억원대에 육박한다.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이 내후년(2011년) 3월에 열리기 때문에 ‘가나톤’ 제네릭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가스모틴’ 시장까지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업계는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300억원이 아닌 700억원대 시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총력전을 치를 태세다. 기대만큼이나 이미 40여개 업체가 제네릭을 등재해 제품출시 채비에 분주하다. 업체들은 동아, 유한, 종근당, CJ, LG생명과학 등 상위권 업체와 중소제약사들이 고루 분포해 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리베이트 상혼이 일소됐는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예들을 보면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리피토’를 위시해 블록버스터 약물의 제네릭이 대거 출시됐던 2007~2008년에는 과도한 PMS와 이른바 ‘100/100’, ‘100/200’, ‘제네시스 정책’ 등 온갖형태에 처방유인 정책이 난무해 업계 내외부적으로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는 약가인하 연동제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업체가 리베이트를 살포하면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을 거다.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업체 한 영업사원은 “제네릭이 의사들에 어필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총알없이 전장에 나가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중이지만 대책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퍼주기 경쟁에 나설 경우 업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측의 관심도 남달랐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은 제네릭에 의해 신속하게 시장이 대체되는 게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제네릭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리베이트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나톤’과 ‘가스모틴’은 올해 3분기 IMS 데이터 MAT 기준으로 73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2009-11-23 06:57:18최은택 -
국제, 여성소비자 뽑은 좋은기업 대상 수상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신제품 및 의약품합성에 필수적인 합성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 등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등 좋은기업으로의 명성을 다져나갔다는 것. 특히 질병의 패턴 연구와 첨단 제약기술 연구를 통해 미래 제약 산업을 주도할 신의약품 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 설비 확보, 다양한 정보망 활용, 기술제휴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앞으로의 제약 산업을 이끌 연구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국제약품은 21세기 초우량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산공장 내 새로운 세파계 항생제 전용 생산동을 유럽 우수의약품제조기준에 적합하도록 준공하며, 의약선진국인 유럽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신약개발, 신물질, 신제품, 신제형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의 다각적인 해외사업을 구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2009-11-22 22:43:41가인호 -
3세 미만 신종플루 백신 출하 승인3세 미만 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이 허가된 데 이어 2로트 분량의 유아용 백신이 출하가 승인됐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0.25mL가 담긴 6개월 이상부터 3세 미만 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의 국가검정이 완료되고, 출하가 승인됐다. 성인용 백신의 용량은 0.5mL이다. 11월 19일 현재까지 출하가 승인된 백신 물량은 635만8846도즈이며, 총 39로트 분량이다. 3세 미만 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이 출하됨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12월 초순부터는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2009-11-20 22:26: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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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응급치료 '페라미비르' 사용하세요"이르면 24일부터 적용… 녹십자 이달 중 정식 허가신청 식약청이 새로운 항바이러스 제제인 '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 및 리렌자에 반응이 없는 환자나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 빠르면 24일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페라미비르 응급사용 여부를 묻는 전문가 회의에서는 페라미비르를 투여하는 대상환자의 범위와 용법·용량 등을 정했다. 녹십자가 생산·판매하는 이 주사제는 △경구(타미플루) 또는 흡입제(리렌자)에 의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정맥투여 외 다른 투여경로는 약물 흡수가 불안정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경우 △성인 환자에 한해서 상기 두 가지 이유 외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정맥투여가 적절한 것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 적용한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이 일어날 경우 신속조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했다. 페라미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의사가 식약청에 요청하고, 식약청이 이를 승인하면, 제약회사는 의사에게 직접 약물을 공급하게 된다. 사용 신청서류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과 환자 동의서, 진단서, 제약회사 공급의향서가 첨부돼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주사제를 타미플루의 내성이 생겼을 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녹십자가 이달 중으로 페라미비르를 정식 품목허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신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11-20 17:06: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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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산업협회' 설립추진…식약청 지원[제1회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 워크숍] 최근 바이오시밀러, 백신 등 생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협회 설립이 추진된다. 20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09년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 워크숍'에서는 가칭 '생물의약산업협회'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설명됐다.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는 생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인허가 등 생물의약품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 설립을 목적으로 임시로 조직된 모임이다. 김규돈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 회장(현 LG생명과학 상무)은 생물의약품 개발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협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생물의약산업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의약산업협회는 식약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로 각 회원사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협회는 생물의약품 관련 회사들과 적극적인 소통 통로 역할이 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책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회는 당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의 협회 설립 계획에 식약청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식약청 김광호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생물의약품 단체를 제약협회 틀 내에 집어넣으면 바이오의약품 특성과는 상관없이 과거 제네릭에 몰입하는 행각이 답습될 까 걱정된다"며 "생물의약품 개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틀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바이오의약품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는 제약협회 회원으로 끼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새로운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산업체 지원 협회는 예전 바이오벤처협회, 바이오산업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이 통합한 한국바이오협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바이오협회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어 인허가 등 보건 부처와 연관된 문제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평가다.2009-11-20 11:59:17이탁순 -
의약품 허가갱신제 도입 논의 '급물살'[연구결과 25일 법제학회서 발표]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 갱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 갱신제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품질을 재평가해 허가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시판 후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허가 갱신제와 관련된 연구가 2009년도 식약청 외부과제로 선정돼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가 주도했으며, 오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학회에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연구는 조직 개편이 완료된 지난 5월부터 시작해 다음주 법제학회에서 전문가 반응을 살펴본 다음 완료될 계획"이라며 "식약청은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정책 추진 과제로 삼을 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만난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정책과제 계획에 '의약품 허가갱신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단 연구과제 결과를 보고 각계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가 갱신제는 이미 지난 2004년 의약품법 제정 논의 때와 2006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고려된 적이 있으나, 아직 시기 부적절이라는 판단에 무산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권경희 교수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는 등 허가 갱신제를 통한 사후관리를 펼치는데 필요한 조건은 모두 갖췄다"며 "품목별 사전GMP 평가로 사전 품질관리가 강화됐다면 이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우리 의약품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사후관리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품목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허가 갱신제 도입은 그 필요성이 높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가 갱신제는 생산이 중단된 기허가품목을 걸러내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여 품목허가 이후 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권 교수는 허가 갱신제로 인한 수수료( User fee)를 현실화하면 민원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권경희 교수 연구 방안에 따르면, 허가 갱신제가 도입되면, 현 의약품 재평가 제도는 폐지되고, 시행령으로 특별재평가만 남는다. 특별재평가는 현 생동재평가처럼 국민의 불안증대로 인한 여론요구 등이 클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신약은 현 재심사제도로 그대로 운영되며, 그 외 품목들은 부작용 모니터링, 판매실적, 기타 제조관리 기록을 통해 5년마다 갱신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외국의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를 보면, 유럽이 허가 갱신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품목 허가 후 품질관리를 해오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허가 갱신제가 제약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9-11-20 06:11: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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