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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일반약 판매 '삼진아웃'…1월부터

  • 강신국
  • 2009-12-07 12:10:35
  • 서울시, 조례개정안 확정…의약품 취급땐 벌점부과

서울지역 가판대
서울지역 가판대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일반약 드링크나 상비약을 판매하는 가판대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7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로 현재 2700곳이 영업 중이다. 어두운 기와색이 칠해져 있고 'S-SHOP' 이라고 표기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벌점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금지 항목별로 10~30점씩 벌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만 내렸던 조치를 벌점제로 강화해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판대에서 의약품, 화공약품 등을 판매할 경우 30점이 벌점이 부과되고 허가 기간 동안 누적된 벌점이 100점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

여기에 120점을 넘어서면 바로 가판대를 비워줘야 하며 동일한 위반으로 세 번 적발돼도 퇴출이다.

서울시는 관리직원뿐 아니라 시민단체·주부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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