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행정처분으로 47품목 허가취소
- 이탁순
- 2009-12-07 0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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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38건 징계…전품목 정지 및 업체폐쇄도 각각 10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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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식약청 통계연보 집계]
작년 한해 식약청 행정처분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 건수는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의 최고수위인 업체폐쇄도 10건이나 나타났다. 7일 식약청이 최근 발간한 '2009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으로 2008년 한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38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해당품목정지가 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취소 47건, 과징금 대체가 45건, 전품목류 정지와 업체폐쇄가 각각 10건, 기타 25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행정처분 건수는 외약외품(94건), 화장품(184건), 마약류(10건), 수입자(126건)보다 월등히 높은 숫자다.
한편, 작년 한해 식약청은 약사감시로 총 120건(486건 대상)의 위반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자가품질관리 불이행이 40건, 생산실적 미보고가 20건, 표시 14건, 광고 12건, 제조품질관리시설 미비로 7건이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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