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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렌자 '스티븐스 존슨증후군' 부작용 주의

  • 이탁순
  • 2009-12-07 22:24:20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아콜레이트정 '우울증' 추가

경구흡입식 항바이러스제제인 ' 리렌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허가사항에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7일자로 해당 제조업소의 보고에 따라 리렌자로타디스크5mg에 '다형홍반, 스티븐슨-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를 포함하는 중증 피부반응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문구를 허가사항-이상반응 항목에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피부 점막안증후군으로도 불리며, 고열과 함께 전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등의 중증 질환이다.

대부분 의약품이 원인이며, 감기약에서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들어온다. 타미플루에서도 시판 후 이같은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7세 이상에 허가된 리렌자에서 이같은 부작용은 처음 보고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리렌자와 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알레르기용약 ' 아콜레이트정20mg'에도 이상반응 항목에 '우울증'을 추가했다.

또한 전신마취제인 '슈프레인액'(성분명:데스플루란, 박스터·일성신약 수입)에 대해서도 이상반응 항목에 '혈액 및 림프계 이상:응고병증'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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