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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없는 함량까지 동반 인하는 안될말"동일성분·제형 제네릭이 등재되면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의 약값도 동반 인하한다는 정부의 급여기준 개정안은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같은 달에 두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됐을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안은 제네릭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급여기준 개정 입법안과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다만 실효성은 없는 대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안대로라면 특허만료된 성분과 같은 제형의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모든 함량의 약값을 종전 가격대비 80%로 인하한다. 따라서 함량에 따라 적응증이나 용법용량이 다른 의약품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고용량은 전립선치료제(프로스카)로, 저용량은 탈모치료제(프로페시아)로 적응증이 제각각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대표적이다. 또 구연산실데나필은 고용량은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로 사용되지만, 저용량은 폐동맥고혈압치료제(레바티오)로 쓰인다. 이와 함께 리세드론산나트륨(악토넬)은 고용량은 월1회 요법제, 저용량은 1일 요법제로 용법용량이 다르다. 타다라필(시알리스) 또한 고용량은 성행위전에 투약하지만, 저용량은 하루 한알 데일리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함량이 시장성이 없거나 특허 등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기대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불합리한 규제만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구제는 같은 성분, 제형이라도 함량에 따라 품목허가를 따로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일함량 제품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오리지널의 가격을 동반 인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두 개 이상의 제네릭이 동시 등재 신청된 경우 신청 월을 달리한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산술평균값을 일괄 적용한다는 산정기준 변경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내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의 무더기 동시 신청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산정기준을 사실상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는 시점은 거의 차이가 없고, 식약청도 같은 달에 대거 시판허가를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등재신청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는 것 또한 일상다반일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특허도전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퍼스트 제네릭 전략을 세운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네릭은 현행 68%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국내의 제네릭 가격수준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산정기준을 사실상 하향조정하는 조처가 먼저 나온 배경을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이번주까지 수렴해 다음주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견조회 마감은 오는 19일로, 복지부는 다음달 말 시행목표로 이번 제도 변경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2010-01-06 06:57:11최은택 -
신규허가 밴더오디트 자료제출 안해도 무방신규 허가 시에는 밴더오디트, 즉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신규 품목 허가 시 밴더오디트 자료는 사전GMP 제출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밴더오디트 자료는 품목 허가 시 반드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원료의약품 사전GMP를 실시하면서, 식약청 실사대상이 아닌 자사제조용(완제의약품 제조에 한함) 수입원료의약품이나 기허가품목들은 밴더 오디트를 통해 원료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완제의약품을 신청할 때나 식약청이 기허가품목에 대해 사후관리로 방문 시 밴더오디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밴더오디트 자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사전 GMP 제출목록에 없는만큼 식약청이 추후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때 점검하겠다는 것. 만일 현장 실사 때 밴더오디트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그제서야 1개월간의 보완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청은 또 밴더오디트가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자체적인 현지실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현지실사를 안 거쳤더라도 원자재자가 갖춘 기본적인 밸리데이션 자료만 있어도 밴더오디트 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원료의약품 사전 GMP가 실시되면서, 완제의약품 업소들이 밴더오디트 자료제출이 의무인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며 "밴더오디트 자료는 완제업소가 구비하고 있어야하나 품목허가 시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허가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원료의약품과 공정 외(제조지원설비, 세척, 시험법, 컴퓨터 등) 밸리데이션이 처음으로 실시되는만큼 밴더오디트 및 공정 외 나머지 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올 1년간은 처분대상으로 삼지 않을 방침이다.2010-01-06 06:00:39이탁순 -
유씨비 '케프라정' 포장훼손 혐의 판매정지한국유씨비제약의 간질약 ' 케프라정'이 시중에 나오지 말아야 할 견본품을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유씨비제약은 케프라정250mg 견본품의 포장을 뜯어, 사용기한을 연장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약사법 상 완성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유씨비제약은 이를 어기고, 견본품에다 새로 허가받은 '사용기한 연장 스티커'를 부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유씨비제약은 이렇게 유통된 제품들을 전량 자진 회수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유씨비제약 측은 "견본품을 정상 제품으로 오인해서 시중 유통이 된 사안"이라며 "이미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전에 견본품이라도 완성품의 포장을 훼손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다.2010-01-05 17:24: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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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적극 보조식약청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화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작년 마련된 바이오시밀러 허가제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단위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영문규정 및 영문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분기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동등생물의약품 분야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 시 업체의 수고를 덜고자 세부심사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식약청은 바이오시밀러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가이드라인 및 허가·심사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신종 백신 개발 지원 등 바이오주권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백신 제조소 신축·이전 상담 지원 및 제조소별 GMP 중간 검토·지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신속 심사·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대유행 백신의 개념도입 및 신속 심사·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업무수행편람 작성 등을 통해 신종 대유행 질병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청은 생물의약품 GMP 점검 체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GMP 점검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생물의약품에 대한 GMP 정기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물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설명이다.2010-01-05 09:54: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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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부속합의 이행안해도 '속수무책'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에 체결된 약가협상 부속합의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속합의를 안지켜도 건강보험공단이 독단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는데다, 이미 급여 의약품으로 공급된 제품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사인 J사는 자사 혈액암치료제와 에이즈치료제의 급여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2008년 5월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했다. 이 신약들은 같은 회사의 제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타결한 성공적인 ‘패키지’ 협상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J사는 당시 두 약물 모두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노력한다’고 부속합의 했고, 혈액암치료제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완료 14개월 이내에 급여기준 상의 용법.용량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을 변경 완료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급여제외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덧붙였다. 이는 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이 달랐기 때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비용효과적인 급여기준에 맞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이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문제는 부속합의 이후 14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7월까지도 J사가 허가사항을 변경시키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원개발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진행중이던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고, 그만큼 FDA 승인절차가 늦어져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곧바로 합의이행을 촉구했고, J사는 ‘FDA 허가변경 이후 6개월 이내’로 부속합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독단으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어 이 합의위반 사건은 복지부로 넘겨졌다. 물론 복지부도 고민에 빠졌다. J사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약물의 임상적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 신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급여 전환할 경우 막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심평원 급평위에 공을 넘겨 이 신약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필수약제)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약물은 비급여 전환이라는 제재없이 현재까지도 급여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평위는 지난달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이미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진료상으로도 필요한 약물”이라는 심사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평위 검토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급여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부속합의 위반자체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이 혈액암치료제 뿐 아니라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급여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부속합의를 어겼다. 회사 측이 “환자들을 위해 무상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듯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진료현장에서 당장 어려움이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속합의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사례에서처럼 필수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J사의 '선의'가 타당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공단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J사는 약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당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에 제제조치를 취할 수조차 없다면, 부속합의는 무용지물이고 합의서는 쓸모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혈액암치료제를 급여에서 신속히 제외시키고, J사는 패널티 차원에서 임상이 종료돼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환자들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급여공급 위반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사의 꼼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J사 측은 그러나 "논란이 된 혈액암치료제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당초 일정보다 허가변경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FDA 승인심사도 현재 진행 중이어서 머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없이 허가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비급여 조정됐을 경우 환자들이 받을 피해와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논란이 된 혈액암치료제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가격조정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제품이 당초 예상 판매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초과됐기 때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한 가격 재협상만 테이블에서 논의할 뿐 급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급평위 등을 통해 급여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은 황당하게도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2010-01-05 06:2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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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 개정 입법안 소급적용 안해"복지부는 새 약가제도가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무더기로 약가인하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일리팜의 보도내용(1월4일자)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제도변경안은 시행규칙과 고시가 발효된 이후부터 적용된다”면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동일함량이 등재되지 않아 추가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특허만료약이나 지난해 등재 신청이 같은 달에 두 건 이상 동시에 접수된 제네릭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사무관은 또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될수록 다음달(2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같은 날 오전과 오후자 기사에서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대로라면 특허만료약 86개 품목과 제네릭 216개 품목의 약가조정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제네릭의 경우 새 제도가 적용되면 10% 이상의 기대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했다.2010-01-04 16:48: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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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요건 완화, 국회 통과 환영"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허법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 사용 요건을 완화한 것에 후한 점수를 줬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강제실시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강제실시를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허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던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해법 마련도 주문했다. 곽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01-04 15:06: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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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제네릭, 무더기 약가인하 예고[이슈분석]약가제도 새 개정안 중 신설규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신의료기술기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모두 이달 19일까지다. 요양급여기준에서 신설된 규제는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직권조정의 근거(13조4항의5호)를 변경한 내용이다. 이는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의 약값을 종전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근거규정으로, ‘기등재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 및 동일함량' 제네릭이 등재신청된 경우로 명문화 돼 있었다. 예컨데 ‘리피토’의 제네릭이 10mg과 20mg만 등재되고 40mg과 80mg은 아직 약제결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리피토’ 40·80mg 약값은 그대로 두고 10·20mg 가격만 종전가의 80%로 인하했다. 하지만 변경안은 같은 규정에서 ‘동일함량’을 제외시켜, 40·80mg 약값도 동반인하하도록 변경했다. 이 제품들은 함량만 다를 뿐 별도 특허가 없어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복지부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동일성분·제형의 약제가 결정신청된 경우 이미 고시된 약제의 직권조정이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73개 제약사 143개 성분 178개 제품의 약값이 제네릭 등재로 평균 3625원 인하됐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47개 제약사 86개 성분 86개 품목의 약값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연간 약 50억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인상억제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기준에는 선발등재 제네릭이 동시에 등재신청되면서 약가 체감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주된 개선목표로 삼았다. 종전에는 같은 달에 약가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갯수에 상관없이 약가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달에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신청되면 각각 월을 달리해 접수된 것으로 가정, 각각의 금액을 산정해 산술평균한 약값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규정에 의해 산정했을 때 부여되는 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보장하는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5개까지는 동시에 등재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68%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6개 66%, 7개 65%, 8개 62%, 10개 58%, 15개 48%로 숫자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그러나 16개 이상이 동시 등재되면 46%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완충장치’가 작동해 47.6% 가격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예를 들어 ‘스티넬’과 ‘렉사프로10mg’ 제네릭은 지난해 1월 각각 25개, 24개 제네릭이 한꺼번에 등재돼 모두 오리지널 대비 68% 가격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46.7%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또 같은 달 9개 제품이 등재신청된 ‘아프로벨150mg’의 제네릭 가격은 당시에는 68%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산정가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6월까지 신청된 산정기준 대상 약제 394개 품목을 대상으로 새 기준을 적용, 접수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면 216개 품목의 등재가격이 평균 24.2% 하향조정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연간 규제비용은 대략 195억~238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 같은 신설규제는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일부 제도가 악용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2010-01-04 06:49:49최은택 -
꼭 알아야할 새해 달라지는 제약·약국 제도올해부터 약국 영수증에서 조제료가 공개되고 9월경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DUR시스템 전국 확대가 예고됐다. 또한 공급중단 미보고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복합제 생동과 변경된 일반약 포장 표기지침이 의무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은 2010년부터 약국·제약 대상 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2010년 변경되는 약국 대상 제도 ◆약국 영수증 서식변경…1월부터= 1월1일부터 약국 영수증의 서식이 변경돼 약품비와 조제료가 분리돼 표기된다. 이에 따라 약제비 중 조제료가 환자에게 노출된다. 개정된 영수증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이 각각 '약제비용'과 '약국행위료'로 나뉘어 표기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정 서식으로 변경했지만, 일선 개국가에서 개정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폐지…12월부터= 일반약 판매가 표시위반이 적발된 경우 부과되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조항이 지난달 18일부터 폐지됐다. 다만 과태료는 폐지돼 약국가의 부담은 줄었으나 같은 행위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과태료 규정 삭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복 처벌에 대한 재검토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9월, DUR 본사업 전국 확대…9월경= 올해 9월경부터 전국 요양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시행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경 전국 확대에 앞서 고양시와 제주도 2단계 DUR 시범사업을 지속하며 전국 확대에 앞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 병의원의 경우 주사제를, 약국에는 일반약을 각각 DUR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굿바이 'EDI코드'…KD코드 일원화…1월부터= 보험청구에 사용하는 의약품 제품코드(EDI)가 새해 진료분부터 의약품 제조·유통·사용 등 전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로 전환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전 준비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만4889품목에 개별 코드를 부여하고 요양기관에 신구 코드 매핑테이블을 제공한 바 있다. 새로 적용되는 KD코드는 국가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에서 국가 식별코드와 검증번호를 뗀 9자리.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인 6400~6999까지 숫자가,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을 포함한 품목코드인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는 포장단위를 식별하는 숫자가 부여된다. 2010년 변경되는 제약사 대상 제도 ◆공급중단 미보고 시 업무정지…4월부터= 오는 4월부터 주요 의약품의 공급중단 시 기를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공급중단 시기 등을 식약청에 10일 내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업소 업무정지처분이 부과된다. 심평원은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매년 공고할 예정이고, 이번에 첫 공고되는 의약품 목록은 고시 시행 이전인 3월경 공개될 전망이다. ◆소형의약품 등 바코드 표시 위반 처벌…1월부터= 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본격화돼 일선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용기·포장이 15ml 이하인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적발 차수에 따라 15일(1차), 1개월(차), 3개월(3차), 6개월(4차)간 판매가 정지된다. 또 계도기간을 감안해 실태조사에서 제외했던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에도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바코드 표시기준 매뉴얼 등을 참조해 바코드 미부착, 판독기 미인식·오인식 등을 차단해야 한다. ◆복합제 품목 생동시험 의무화…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신규 복합제 품목에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는 복합제 품목은 생물학동등성시험을 실시해 대조약과 생동성을 인정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허가 복합제 품목은 2012년부터 생물학적동등성재평가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1월 공고= 2000여개의 단일제 품목 중 1700여품목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맞춰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검토방안'을 1월 내에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급여 전환사업은 필수적이거나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제외한 일반약에 대해 목록정비와 보험재정 절감을 동시에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약 용기 표시지침 의무화…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의약품 용기 및 외부포장에 쉬운 용어와 명확한 글씨 표기가 의무화된다. 글자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쉬운 용어로 바꿔써야 한다. ◆약제 등재업무 인터넷 서비스 확대 개편…1월부터= 의약품 보험등재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접수 및 각종 처리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난해 4월부터 제약업체가 심평원에 제출하는 약제 결정·조정신청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데 이어 양도양수, 제조·수입 전환, 급여삭제 등 각종 업무처리 창구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추가한 것.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속할 수 있으며, 의약품 가격·급여기준 공개와 사전상담제도 운영중이다. ◆원료 사전 GMP·밸리데이션 전면 의무화=1월부터 올해부터는 원료의약품에도 품목별 사전 GMP(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방법(합성, 발효, 추출, 그 밖의 방법)별로는 GMP적합 판정이 불가능하고, 신규 원료의약품은 사전에 식약청의 GMP 적합기준을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품목별 사전GMP 제도는 08년 1월 신약을 시작으로 그해 7월 전문의약품, 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외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한편, 그동안 의약품 제조공정에 머물렀던 밸리데이션 제도 역시 나머지 세척·시험방법·제조지원설비·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모두가 시행된다. 또한, 기허가품목에 적용됐던 동시적 밸리데이션도 반드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변경된다.2010-01-04 06:39:15데일리팜 -
"약사 민원신청 쉬워진다"…컴퓨터로 '뚝딱'컴퓨터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열람 종수가 이달부터 약사면허증을 포함해 총 81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약사가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삼성SDS에 따르면 행안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 시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하는 제도.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 행정기관과 48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의 구비서류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이 추가된다. 이용기관도 전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에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열람 종수 확대로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10-01-04 06:26: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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