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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HIV 치료제, 기존 약물과 비슷한 효과 보여J&J의 HIV 실험약 릴피비린(rilpivirine)이 2건의 주요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은 적으면서 기존 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환자의 수는 2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릴피비린은 NNRTI(a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계열 약물. J&J는 길리드 싸이언스와 릴피비린과 ‘트루바다(Truvada)’ 복합제 개발을 합의한 바 있다. 트루바다의 성분은 테노포비어(tenofovir)와 엠트리시타빈(emtricitabine)이다. 길리드는 트루바다와 BMS의 NNRTI약물인 ‘수스티바(Sustiva)’의 복합제인 ‘아트리플라(Atripla)’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아트리플라의 성분 모두가 내년 특허권이 만료된다. 그러나 J&J와의 계약으로 길리드는 릴피비린 매출의 30%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상시험에 대한 분석결과 트루바다와 릴리피린을 투여 받은 HIV 환자의 경우 84.3%에서 바이러스가 감지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아트리플라의 82.3%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J&J의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2%만이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이는 수스티바의 7.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릴피비린을 투여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실패(virologic failure)를 경험한 환자가 9%로 수스티바의 4.8%보다 높았다. HIV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실패가 높은 것을 우려했으며 아트리플라 사용자의 약물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비엔나에서 열린 AIDS 학회에서 지난 20일 발표됐다.2010-07-23 08:25:0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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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최신 당분석법 국제협력 장 마련바이오의약품의 당분석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최신 당분석법 논의 등 국제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당분석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품질관리에 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70% 정도는 당이 붙어있는 당단백질의약품에 해당한다. 당은 당사슬의 형태로 바이오시밀러의 주성분인 단백질에 여러형태로 붙게 되고 그 형태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 안정성, 면역반응 등 인체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당분석에 대한 국제적 동향파악과 시험법 발전 제고를 위해 오는 23일(금) 가톨릭대학교에서 한국 당과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당분석에 대한 국내외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특히 대만의 구계휘 박사와 일본의 가토코이치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재조합당단백질의약품의 당분석'을 주제로 해 발표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워크숍으로 향후 국내 바이오시밀러제품 개발, 품질관리 및 평가분야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7-22 11:07: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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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약과 같은 제품을 또 생동시험하라니"공동·위탁생동 규제와 함께 발이 묶였던 변경허가 생동성시험 면제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공동생동 규제가 존속될 경우를 대비해 변경허가 규제라도 미리 풀어달라는 주장이다. 21일 기준으로 공동생동 일몰제 종료시까지 네달여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변경허가 생동시험 면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경 허가 시 생동성시험 면제 규정은 공동·위탁생동 규제 삭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약가 알박기' 문제와는 다르다"며 "이미 허가된 제품을 제조소 변경이나 위탁생산 전환 시에는 다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현재 규정에는 변경 허가 시에도 반드시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동조작 사건 이후 제네릭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07년 식약청은 제네릭 품질 제고 일환으로 위탁생동을 폐지하면서 신규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까지 생동성시험을 판매업소가 직접 실시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때문에 이미 생동성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은 품목이라도 위탁생산을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또다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는 부담이 생겼다. 2008년에는 세파계 항생제에 한해 위탁 활성화 차원에서 변경 허가신청 시에도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로 허가받도록 했으나, 일반 품목은 아직까지 일몰제에 묶여 있는 처지다. 기허가품목의 위탁 생산 시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로 대체하자는 의견은 이미 여러차례 있어왔다. 지난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는 이미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수탁업체의 경우 동일한 유효성분의 제제를 위탁받는 경우 비교용출로 생동성시험을 대신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위탁생동 전면금지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위탁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탁업소가 대조약(생동성시험 비교를 위한 대조품목; 대부분 오리지널)을 보유한 업소인데도 위탁사가 생동성시험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업소에서는 식약청에 여러차례 부당함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규 품목에 대한 위탁·공동 생동 규제를 풀기 부담스럽다면, 기허가품목에 대한 규제라도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경 허가 시 생동성시험 면제 규정은 그동안 공동생동 일몰제를 놓고 다른 입장차를 보이던 대형 제약사나 중소 제약사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공동생동 일몰제와 달리 이 규정은 따로 논의했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규정이 공동생동 일몰제에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다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모색 중이기 때문에 분리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동생동 제한규정이 풀리면 변경허가 규제도 풀릴 것이고, 계속 존속 유지된다면 현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10-07-22 06:43:16이탁순 -
'올란자핀', 13세 이상 정신분열증에 급여 인정18세 미만 금기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정신질환 치료제인 자이프렉사정(한국릴리) 등 올란자핀(Olanzapine) 제제가 13세 이상 정신분열과 제1형 양극성장애 치료 시 예외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용·연령금기 품목을 심의하고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들을 21일 공개했다. 올란자핀 제제의 경우 미국 FDA에서 13세부터 17세까지의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장애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3세 이상 청소년 치료 시 예외를 뒀다. 다만 13세 미만이 기존 올란자핀을 투여하고 있어 약 변경이 불가하거나 다른 유효 약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키로 했다. 해당 의약품은 자이프렉사정(한국릴리)를 비롯해 대웅올란자핀정(대웅제약), 싸이렉사정(종근당) 등 총 28품목이다. 우울증 치료제제인 벤라팍신(Venlafaxine)은 식욕·체중 감소와 혈압상승,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이 야기돼 18세 이하 금기 제제로 지정돼 왔지만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벤라팍신은 6세 이상의 소아 또는 청소년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불안장애 치료 시 SSRI계 약물 투여에 효과가 없을 경우 체중·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의약품은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한국와이어스/일동제약), 대웅벤라팍신서방캡슐(대웅제약) 등 30개 품목이다. 2세 미만 금기 제제인 진통제 펜타닐(Fentanyl) 주사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2세 미만 소아에게 안정적으로 사용돼 온 점이 고려돼 수술 등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 목적으로 사용 시 관련 문헌이 충분치 않고 투약의 필수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펜타닐 주사제는 듀로제식주(한국얀센) 등 총 43품목이다. 카바페넴(Carbapenem)계 항생제와 병용이 금지돼 있는 간질 치료제제 발프로산(Valproic acid)은 병용 시 독성작용보다는 발프로산의 혈중농도 저하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가 문제임을 감안해 예외성을 인정받았다. 발프로산 제제는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부득이하게 카바페넴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제한해 치료적 혈중농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레브발연질캅셀(비씨월드제약), 발폰연질캡슐(유니메드제약), 발핀연질캅셀(명인제약), 바로인에이연질캅셀(한림제약) 총 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2010-07-22 06:40:43김정주 -
이부프로펜 등 40개 성분, 제품개발 쉬워진다대표적 해열진통제 성분인 ' 이부프로펜' 제제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돼 앞으로 개발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표준제조기준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처방 등을 표준화해 고시하고 적용대상은 신고품목으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더욱 쉽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에 등재된 배합가능 유효성분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20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부프로펜등 총 40개 성분을 배합가능 유효성분으로 추가하고, 감초 등 생약·한약처방을 대폭 추가해 별도 허가관련 자료 제출없이 신고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수집된 국내·외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따라 사용상주의사항을 조정했다. 코에 뿌리는 감기약 유효성분 중 후각기능 상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황산아연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아스피린 함유제제의 만 15세 미만이 어린이 대상 용법도 불인정했다. 의약외품인 염모제, 욕용제 성분 중 최근 유럽 등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국내 사용경험이 없는 성분을 기준에서 삭제해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키로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 비타민 등으로 많이 판매 되고 있는 츄어블정(씹어먹는 정제)이나 트로키제의 경우 목걸림으로 인한 질식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양 및 직경에 대한 제한 조항도 신설했다. 직경이 1.5cm를 넘는 츄어블정·트로키제의 경우 구멍이 뚫린 원형(도넛형)으로 제조토록 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10종 중 8종이 1.5cm 이상을 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들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및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7-21 12:24:28이탁순 -
삼환계 항우울제 급여확대…'에락시스주'는 신설삼환계 항우울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신규 등재되는 ‘에락시스주’는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에키노칸딘계열 아니두라푼진 주사제 ‘에락시스주100mg’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치료실패 기준은 ▲‘훈기존주’를 7일 동안 투여했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누적용량 500mg 이상을 투여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투여시 급여를 확대, 인정키로 했다. 이 약제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에서 타 약제에 효과가 없는 과민성장증후군에 2차치료제로 저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돼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플루복사민(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 등), 클로미프라민(그로민캅셀 등), 아미트리프티린(에트라빌정 등), 노트리프티린(센시발정), 아모삭핀(아디센정), 트라조돈(트리티코정 등), 미안세린(볼비돈정), 밀나시프란(익셀캅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여기준이 조정됐던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노보넘정’은 약제 허가사항상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2mg씩 1일 2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인슐린과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정을 2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대상약제는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정), 나테글리니드(파스틱정 등), 레파글리니드(노보넘정) 등이다.2010-07-20 15:5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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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부트라민 조제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시부트라민 허가유지 결정 배경과 파장] 대표적 비만약 ' 시부트라민'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가운데, 앞으로 투명관리를 위해 약국의 손이 더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일 시부트라민 사용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사용실적이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용이 자제될 뿐 일선 약국의 보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식약청은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 명시해 감시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주체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며 "이미 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므로 이른 시간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에서 보고를 식약청으로 바로 할 지, 아니면 심평원으로 할 지 세부 내용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또한, 보고주기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아울러 비만치료제 간 병용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DUR 정보를 연말까지 제공해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이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시부트라민 제제의 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유비케어 데이터 활용), 총 처방건수는 9만8027건이며, 여성이 97%로 압도적인 사용비율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중추성 체중감량제(펜터민 등 향정)와의 병용 처방이 약 11.6%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추성 정신신경계용약(우울증 치료제)와의 병용 처방도 약 1%로 나타났다. 이에 병용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비급여의약품의 DUR 관리체계를 심평원과 협의해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과 달리 국내가 시부트라민 제제의 시판을 유지 결정한 데에는 스카우트 보고서가 전체 비만 환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즉 전체 피험자 가운데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90%를 넘는 스카우트 임상시험 결과를 국내 일반 비만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온 박병주 서울대 박병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각국 사정에 따라 득실을 따져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며 "국내는 현 상태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고,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 교수는 "지금 실정에서는 단순 퇴출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하며 시판유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스카우트 임상시험 대상자중 90% 이상이 허가범위 초과라는 시험 설계상 한계를 감안하면 국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 시판을 중단한 채 이번에는 일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조치가 적정했는지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용법·용량에 당뇨나 이상지방혈증 위험인자를 가진 BMI(체질량지수) 27 kg/㎡은 그대로 사용토록 해 사용금지 환자범위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2010-07-20 12:29:19이탁순 -
시부트라민 시판 유지 결정…오남용약 지정시부트라민이 결국 살아남았다. 대신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식약청은 20일 비만치료인 '시부트라민'의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치료제 전반에 걸쳐 시판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부트라민의 안전성·유효성 전반, 국내 처방·사용 실태, 대체 약물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과이다. 검토 결과, 앞으로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치료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체계를 실효성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선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기준외 환자에 대한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간 (시부트라민+향정 또는 향정+향정) 병용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금년 12월께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를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 이들 치료제가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시부트라민군이 위약군에 비해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는 임상시험 대상자 중 90% 이상이 허가범위 초과 등 스카우트 시험 설계상 한계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허가사항 내로 사용한 피험자수가 적어 허가범위 이내로 사용시의 심혈관계 위험성 증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2010-07-20 10:04:52이탁순 -
정부, 제안자료 입수 "개량신약 일괄인하 제외"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급선회 한 배경에는 단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약품비 절감(기회)만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일부 세부 정비방안이 복지부가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 의견안과 달라 다시 재정리했다. 급평위 워크숍서 일괄인하 방안 필요성 먼저 제기 ◇일괄인하 배경=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제외 ▲단독요법만 평가 ▲이상반응, 순응도 미고려 ▲일부 메타분석 문헌만으로 약제간 효과차가 없다는 결론 도출 ▲학문적 근거가 없는 급여기준선 제시 등 다양한 이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업계는 전문가에 의한 재평가를, 의료계는 5년간의 임상분석을 제안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성평가를 활용한 현행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 도출이 곤란하고, 연구방법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과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보험약품비 절감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내놨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에서도 “힘들게 진행한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 (재정) 절감율이 10.3%에 불과했다”면서 “연구내용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일괄인하 등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형식만 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지난달 일괄인하 의견시 제시됐고 정부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안은 셈이다. 최고가의 80% 이상 급여제외…약가인하시 유지 ◇정비기준 및 원칙=관련 문헌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한다. 또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급여 유지하되,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비용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안했다. 먼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한다.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 퇴출은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인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 및 제외대상=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되고 제네릭이 있는 성분 의약품이 대상이다. 그러나 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은 제외한다.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 또한 제외대상이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 이전에 등재됐어도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다. 고혈압약 하반기 건정심 상정…나머지도 내년까지 ◇효능군별 정비일정=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하반기 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시행을 추진한다. 급여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경우 3년에 걸쳐 단계 조정한다. 복지부는 “많은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경우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약가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약가를 3년으로 나눠 균등인하하면서 고시 시점부터 1개월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얘기다.2010-07-19 17:2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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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약류, 2220바이알 시중 불법유통동물들에게 사용되는 마약류가 시중에 무더기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급업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전직 식약청장도 취급 부주의로 고발 조치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 4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무자격자의 중간매매 등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동물용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은 식약청과 지자체의 첫 합동단속 결과다. 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 115개소 중 25개소 22%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개소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을 역임한 S대표가 근무하는 곳으로 현재 식약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부적합 업소 중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가 18건에 달해 마약류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적발업소 중에는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업소도 포함됐다. 무자격자인 B회사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수의사 132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마약류 취급량은 무려 2220vial(ml)로 성인(60kg) 기준으로 최대 444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법에 의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물원에 대한 특별조사도 병행 실시됐다.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W'동물원과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J'동물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磯?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모든 동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또는 적발 시 다른 기관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즉각적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7-19 13:3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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