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간 단축시 최대 1개월에 1.5% 할인 인정"
- 최은택
- 2010-06-17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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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늘 쌍벌제 TFT 첫 회의…하위법령 예시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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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에 1.5%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학술대회에서 자사 의약품을 전시,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부스당 300만원, 최대 2부스까지 설치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17일 TFT 첫 회의에 제시했다.
◇견본품 제공=‘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된 의약품은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의 학술대회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유형은 크게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학술대회 참가지원으로 나눴다.
먼저 학술대회 개최지원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가 승인한 학회 또는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학술대회 개최시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원대상의 선정을 의뢰해 선정된 기관에 직접 지원 가능하다.
학술대회에서 자사의약품을 전시,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에서 부스 사용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학술대회 개최 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권위있는 해외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중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실비의 항공료(일반석), 교통비(공항 또는 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식대, 숙박비 등이다. 다만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및 인원수를 정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상시혐 지원=약사법 시행규칙(31조 내지 34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승인했거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전임상은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지원내용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다.
◇제품설명회 개최=복수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의 의약품 제품설명회.연구세미나 또는 기타 정보제공 행사 등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다.
단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제품에 관한 새로운 임상논문의 발표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보건의료인은 동일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반복 참석은 안된다.
또 요양기관에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처방,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5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에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은 연 7.5%,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6%이다.
◇시판후조사 지원=약사법(32조 및 42조)에 따라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내 보상 가능하다. 단 특이한 경우는 적정비용을 더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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