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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앱지스, 고셔병약 바이오시밀러 임상2상 돌입이수앱지스(대표 최창훈)가 고셔병치료제 세레자임의 재조합 의약품 ‘ISU302’의 임상2상을 서울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9일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ISU302는 희귀질환 치료제로써 임상2상이 완료되면 품목허가 이후 바로 시장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며 "또한 환자 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상2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SU302는 고셔병 치료에 사용되는 유일한 치료제 '세레자임'의 바이오시밀러로 2008년 개발됐으며, 이수앱지스는 2009년 식약청으로부터 다국가, 다기관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해 임상 1상을 마친 바 있다. 이수앱지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허가를 취득해나가는 한편,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고셔병 치료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2011-02-09 17:29: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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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라고 오리지널에 묻어만 가서는 안된다"작년 9월 식약청이 품목갱신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약업계 허가전문가와 식약청 공무원들으로 구성된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는 주로 품목갱신제 도입 후 자료제출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PSUR, 안전성 정기보고의 세부운영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제약사 한 허가 담당자는 "1년 전부터 취합한 해외 문헌자료가지고는 제대로 된 재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신약은 모르더라도 제네릭의 PSUR 자료 제출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럽도 제네릭은 PSUR자료 안 낸다" 우리가 도입모델로 삼고있는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기허가품목은 PSUR 자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제네릭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다국적회사들 역시 제네릭의 PSUR 자료제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사 한 허가담당자는 "유럽에서도 제네릭의 PSUR 자료제출이 한번 실시된 이후에는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네릭이 주기적으로 안전성자료를 업데이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PSUR 자료는 원개발자를 통해 국외사용 및 안전성 현황 정보를 가져오고, 국내에서 보고된 안전성 자료도 수시로 점검·업데이트해야 완성된다. 이 가운데 국외현황 정보에 대해 제네릭업체들은 "결국 오리지널과 다를게 없는데다 원개발자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작성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제네릭 PSUR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제네릭업체 부작용 수집·관리 능력 없다 그렇다고 국내 부작용 정보 수집이 쉬운 것만도 아니다. 자발적 부작용 보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다 이를 관리할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각 업체마다 부작용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 안전관리책임자'를 1명씩 두고 있지만, PSUR이 도입돼 품목마다 자료작성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당국의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부작용 수집을 위해 사용성적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해도 리베이트 규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우려가 발생한다. 국내사 한 임원은 "최근 PMS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보건당국의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는 제약사의 적극적인 부작용 정보 수집업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권경희 교수의 연구용역과제(주요선진국 제도비교연구를 통한 의약품 품목허가제도 개선 연구)에서도 PSUR 자료제출과 관련해 제네릭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2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안에서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제네릭도 5년마다 PSUR자료를 내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2안에서는 신약 등만 정기적으로 PSUR자료를 제출하고, 제네릭은 갱신 신청 시 그동안 취합된 안전성정보와 재분류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개별품목 관리가 제도핵심…제네릭 역시 PSUR대상 하지만 권 교수도 품목갱신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제네릭의 안전성 자료제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고품목의 경우 해외정보만 가져오다 보니 정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한국인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며 "국내 안전성 정보만 가지고도 허가사항 및 표시기재를 마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박병주(예방의학교실) 교수 의견 역시 같다. 그는 "제네릭도 똑같이 PSUR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는 생동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제네릭 불신이 커 개별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또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 해서 모든 약이 다 똑같다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시판 후에도 제조공정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려면 PSUR제출은 모든 약을 대상으로 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품목갱신제 도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 재분류' 활용 여부이다. 권 교수는 "갱신 심사를 받은 기업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에 대해 재분류를 신청함으로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안전성이 증명된 의약품은 충분히 재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과 업계는 그러나 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재분류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평가를 대신해 품목갱신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한국적 현실에서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2011-02-09 06:50:39이탁순 -
지난해 의약품 2194품목 자진취하작년 한해만 판매는 하되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유명무실한 2000여개 제품이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동재평가 대상만 110개로 집계됐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자진취하 품목은 총 2194개로 나타났다. 1년동안 자진취하 품목이 분석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년도와 비교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태껏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품 분류별로 보면 일반의약품은 240개, 전문의약품은 629개로 전문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원료의약품은 541개, 한약재 778개, 희귀의약품은 6개가 허가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해 동안 허가(신고)된 의약품 수는 4115개로 취하숫자보다는 두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허가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라 전체 품목 수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진취하 원인은 대부분 판매실적 저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폐업이나 품목 전환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이사항은 생동재평가 대상이 110개나 된다는 점이었다.2011-02-09 06:44:23이탁순 -
국내사 '화합물·개량신약·고령환자용'에 관심 집중국내 제약사들은 다른 분야보다 개량신약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까지는 생물의약품보다는 기존 화학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의약품 제품화를 위한 상담 내역을 분석해보니 신약보다는 기존 의약품을 복합제로 만들거나 용법·용량을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는 신약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다 허가검토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많은 제약회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약 상담도 전체 1/5을 차지, 신약개발 열기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제품화지원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개발 상담은 총 4774건(2009년 3812건)으로 개량신약에 관한 상담은 44%로 가장 많았으며, 제네릭 의약품 상담은 32%, 신약에 관한 상담은 19%로 그 뒤를 따랐다. 개량신약에 대한 상담을 살펴보면 2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1개 알약으로 먹도록 만든 복합제 등 신조성함량제제(18%), 체내에 천천히 흡수돼 지속적인 약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서방성 제제 등 제형변경(12%)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또 성분의 유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여전히 화학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88%), 생물의약품(4%), 생약·한약제제(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물의약품 및 천연물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합성의약품이 의약품 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효능 분류별로는 당뇨 및 골다공증 등 대사성 의약품(12%), 치매, 관절염치료제가 포함된 신경계용 의약품(12%),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쓰이는 순환계용 의약품(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환자에게 쓰이는 약효군으로 우리나라가 노인환자의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의약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주제별로는 일반적인 허가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으며(36%),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질의(28%)가 뒤를 이었다.2011-02-08 14:55:51이탁순 -
알앤피코리아, FMC사와 식물성캡슐 기술제휴대웅제약 계열사인 알앤피코리아(대표 김지형 외)는 미국FMC사와 식물성소프트캡슐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FMC는 연간 매출규모가3.6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국내외 제약사에서 부형제로 사용중인Avicel을 개발한 회사이다.식물성캡슐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알앤피코리아는 FMC사의 식물성캡슐 생산(원료/제법)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국내 판권에 대한 독점적 위치를 갖게 됐다. 특히 이 식물성캡슐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존 식물성캡슐에 사용된 카라기난 원료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동시에 제품의 물리적 안정성은 증대시킨 것으로 미국FDA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FMC는 이 식물성캡슐을 GRAS(미국FDA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식품첨가물)에 등재완료하고Seagel이라는 기술 특허권도 획득했다. 알앤피코리아 관계자는 “식물성캡슐은 현재 유럽 유명제약회사인 SwissCap사에서도 FMC와 기술제휴를 맺고 상용화하고 있어 그 우수성이 이미 선진시장에서 입증됐다"며 "식물성캡슐이 웰빙의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2011-02-08 14:25: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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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약 '덱시코정' 16일부터 급여 중지세종제약의 '덱시코정' 급여가 오는 16일부터 중지된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재평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덱시코정 급여가 중단된다. 덱시코정의 제품코드는 '650600080'이다.2011-02-08 10:32: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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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 회피 제네릭, 첫 약가인상 수혜오리지널 특허회피 전략을 통해 차별화한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CJ제일제당의 B형간염치료제 헵큐어가 약가인상이 이뤄져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제약사들도 특허 회피 전략을 통한 제네릭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대표 강석희)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헵세라 제네릭인 '헵큐어정'이 지난 2월 1일자로 3,926원에서 5,197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CJ헵큐어정의 약가 인상은 결정형과 관련된 원천 조성물 특허와는 다른 무정형을 개발하여 특허 이슈를 회피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다시금 인정받아 약가가 조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CJ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로 인정받은 무정형 기술은 유연물질(불순물)을 더 많이 제거하여 결정형보다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성(safety)이 결정형보다 우수하고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이 높아 개량신약으로도 개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CJ 헵큐어정은 수입 원료가 아닌, 특화된 CJ제일제당만의 자체 원료 제조공정기술로 만들어졌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료 합성 특허, 원료 정제특허, 완제품 제법 및 제제 특허 등, 전 공정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무정형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제다. 한편 CJ측은 오리지널사(GSK,헵세라)의 특허를 회피한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인 헵큐어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을 추진중이다.2011-02-08 09:14:37가인호 -
"내가 먹고 있는 약 안전할까?"…품목갱신 이슈화"내가 먹고 있는 약이 정말 안전합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판매된 약도 안전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철수되는 것을 보면 의심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복용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그게 또 언제 튀어 나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중에 나온 약들은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어느정도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재평가까지 20년 걸려…시판 후 '관리전무' 작년 9월 식약청이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 품목갱신제'는 이런 질문에서 탄생됐다. 어떻게 하면 출시된 약의 안전까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품목갱신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정 제도에 의해 의약품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4~6년간의 재심사기간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사용한 환자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그 외 약들도 성분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거쳐 시판 후에도 적정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재평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평가대상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 재평가가 시작된 건 지난 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로부터 16년 후인 91년 1차 재평가가 마무리된다. 이후 92년부터는 2차 재평가가 시작돼 2012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중에 나온 약을 재평가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 기간동안 어떤 약들은 아무런 평가없이 시중에 그대로 팔렸다는 얘기다. 재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의약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의약품 수(2008년 4월)는 1만4900개로 영국(1만1979개), 프랑스(4200개), 이탈리아(3152) 등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전문의약품 허가품목을 비교해도 한국이 2만1565개인데 반해 일본은 1만7000개, 미국은 1만3216개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 5년에 한번씩 재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현 재평가보다 평가주기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일정기간 생산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지금도 2년동안 미생산 시 보험약가가 삭제되고 있긴 하지만, 갱신제를 통해 아예 품목을 정리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기업의 '안전성 정기보고'가 품목갱신제 운영 핵심 품목갱신제와 함께 재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도 동시에 도입된다. 바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정기보고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제약사는 시중 제품의 부작용 관련 보고자료를 정기적으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품목갱신 절차만 도입된다면 기존 문헌재평가와 심사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PSUR을 통해 갱신제의 심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갱신제와 PSUR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유럽은 의약품 허가 이후 최초 2년은 6개월마다, 이후 2년은 1년마다,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PSUR 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PSUR은 허가받은 모든 제품이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의무자료로, 국외현황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자료도 취합해야 한다. 현 재평가처럼 1년 전 공고된 성분에 따라 제약사들이 제출한 해외자료에 의존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PSUR도입은 소비자들의 의약품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MBA 교수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전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시판 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제약사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당당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2-07 06:50:16이탁순 -
로피니롤염산염 '하지불안증후군' 적응증 추가파킨슨씨병 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니롤염산염 제제가 하지불안증후군에도 사용된다. 식약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로피니롤염산염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오리지널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해 그 제네릭 품목도 허가사항을 통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효능·효과에 '중등증에서 중증의 원발성 하지불안증후군'이 추가됐다. 이에 이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취침 1~3시간 전 복용토록 했다.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미약품 오니롤절을 비롯해 11품목이다. 이 제품의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GSK의 '리큅정'이다.2011-02-04 22:58: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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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칸, 제네릭 발매여파 약값 1년이상 조기인하연매출 7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고혈압치료제 칸데살탄 제제(품명 아타칸 등)의 보험상한가 인하시점이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 전략을 구사해 조성물 특허만료일보다 빨리 제품발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3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 등 3개 품목은 2009년 5월과 6월, 9월 각각 퍼스트제네릭인 '칸데모어'와 '칸데모어플러스'가 등재돼 두달 후 각각 20% 약값이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칸데살탄 제제의 특허를 소명해 약가인하 적용시점은 2012년 11월21일로 유예했다. 소명된 특허는 물질특허 2011년 4월23일, 조성물특허 2012년 11월20일. 제네릭사들이 약가결정 신청 당시 예정판매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복지부는 조성물 특허만료 시점에 고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4월21일을 'D-데이'로 삼아 제품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고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현행 규정상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가를 인하하게 되며, 예정고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시기를 앞당겨 고시를 변경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제네릭사들이 발매시기를 통보해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제네릭이 예정고시보다 앞서 출시될 경우 약가인하시점도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1-02-01 06:4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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